전기기관차
(총괄제어운전시 취급)
①기관차 2량을 총괄제어 운전하는 경우 공기제동기 취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견인운전을 할 때는 맨앞 (추진운전의 경우 맨뒤)기관차에서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총괄제어시 제어기관차와 피제어기관차는 다음 각 호의 취급을 하여야 한다.
1. 제어기관차의 제동선택변을 맨앞운전실 제동선택스위치 (FPB)에 삽입하여 상용위치(IN)로 할 것
2. 제어기관차의 Lap전자변 조임나사를 풀어줄 것
3. 제어기관차의 공기압축기스위치를 투입(ON)하고 상시 주공기통에 소정의 압력을 확보할 것
4. 제어기관차 앞운전실 고장으로 부득이 뒤 운전실에서 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동선택변을 뒤운전실에 삽입하고 상용위치로 하여 제동기를 취급할 것
5. 피제어기관차는 제어기관차와 제동관공기호스 및 주공기관 공기호스 등을 연결하고 제동변 선택스위치를 중립위치에 두며 Lap전자변의 조임나사를 조이고, A.T.S전원스위치를 차단하며 AP콕크를 차단할 것
(기관차 단독운전시 취급)
기관차 단독으로 운전할 경우의 제동기취급은 제107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한다.
(기관차 중련연결시 취급)
기관차 2량이상 연속연결하여 중련운전시는 맨앞 본무기관차는 제108조에 준하고 바로뒤 보조기관차는 본무기관차와 제동관 공기호스를 연결하고 제동선택스위치를 중립위치로 하며 Lap전자변 조임나사를 조이고 A.T.S전원스위치 및 AP콕크를 차단하여야 하며 상용감압변을 2.0Kg/㎠로 조정하여야 한다.
(동력이 없는 기관차 연결시 취급) 동
력이 없는 기관차를 견인기관차의 바로 다음에 연결하는 경우 동력이 없는 기관차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본무기관차와 주공기관 및 제동관호스를 연결할 것
2. 제동변선택간을 취거하고 Lap전자변 조임나사를 조일 것
3. A.T.S전원스위치 및 AP콕크를 차단할 것
4. 상용감압변을 2Kg/㎠로 조정할 것
5. 제1호의 경우 주공기관호스를 연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화콕크를 개방할 것
(보조기관차 연결시 취급)
디젤기관차 또는 객화차 뒤에 전기기관차를 보조기관차로 연결시 보조기관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동관 공기호스를 연결할 것
2. 제동변 선택스위치를 중립위치로 하고 Lap전자변 조임나사를 조일 것
3. 상용감압변을 2.0Kg/㎠로 조정할 것
(중련연결할 때의 조치)
기관차 2이상을 사용하여 운전할 열차로써 이미 견인기관차 또는 추진기관차가 연결되어있는 경우 그 앞 또는 뒤에 기관차를 연결할 때의 취급은 제105조에 준하여야 한다.
(기관차 2이상 연결 운행중 기관차 분리시 조치)
기관차 2이상을 연결하여 운전중인 열차에서 그 앞 또는 뒤 기관차를 분리할 때는 제106조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동 차
(P․P동차 전공제동기 취급)
①신형 새마을동차 (P․P)를 총괄제어로 운전하는 경우 전공제동기의 취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맨앞 운전실에서 취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공기 제동변은 핸들취거위치(사용안할 경우 취거)에 놓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뒤의 동차(피제어차)에서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1. 절환스위치 (CCGS)가 있는 차량은 (87, 88년 대우형) CCGS를 B위치에 둘 것
2. 역전간을 중립에서 취거하고 중련선택스위치 (Mus 또는 Muss)를 단편성인 경우에는 단부차위치(E - PMC), 중련편성의 경우 중간차 PMC는 중간차위치 (M - PMC), 맨뒤 PMC는 단부차 위치에 둘 것.
3. Loop등의 점등 상태를 점검하고 회로 이상시는 단기 제동스위치를 ON으로 할 것.
(P․P동차 회송시 취급)
P․P동차를 무화로 회송하는 경우 회송동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축전지 주스위치 개방 및 자동제어차단기를 개방할 것.
2. 주제어기는 유전위치에 두고 역전간은 중립위치에서 취거할 것.
3. 제동선택스위치 무화위치에 둘 것.
4. 주공기관 및 제동관을 연결할 것.
5. 제4호의 경우 주공기관이 설치되지않은 기관차는 제동관을 연결하고 동차의 무화콕크를 개방할 것.
6. 변속기 역전기제어시린더를 중립위치로 하여 잠글 것.
7. 보조공기제동변 인입 제동관공기 차단콕크 차단할 것.
[주] 동절기에는 급수탱크등 동결우려개소 완전배수할 것 (부동액 사용기관 냉각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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