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보안장치의 점검 및 장애시 조치


(청소 및 주유)

역장 또는 사무소장(신호장, 신호소 및 무인정거장의 경우에는 전기신호제어소장, 이하 같다)은 역구내에 설치된 분기부 및 관리로 지정된 인접 도중분기부 등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정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항의 청소담당자로 지정된 자는 분기부의 기능에 이상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이례사항 및 이상기후시에는 더욱 그러하다

청소작업시에는 각부의 균열, 절손, 탈락, 이완 등의 유무에 유의하고 불량개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역장은 제209(보안 장치장애 및 보수기록부)에 기록 처리하여야 한다.


(점검사항 및 관계자 입회)

소장은 매일 1회이상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제208조의 신호보안장치사용점검부에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외 도중분기 등 거리가 멀어 일일점검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별 합동점검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전 점검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1. 청소 및 주유상태

2. 기능의 이상유무

3. 취급상의 지장유무

4. 외관상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균열, 절손, 탈락, 이완 등의 유무

5. 소정의 쇄정 및 봉인의 적부

신호보안장치의 보수를 담당하는 분야별 관계직원은 역장이 실시하는 사용점검시 함께 참석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여 정상기능 유지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자 점검한 사항을 상호 확인하여 지적사항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급이하 정거장에서는 제1항의 점검결과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상 발견시에는 이를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조치)

역장은 사용점검 결과 장치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안장치장애 및 보수기록부(이하 보수기록부라 한다)에 기록하고 보수담당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받은 보수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여 신속히 보수한 다음 보수결과를 보수기록부에 직접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

보수담당자는 즉시 보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한 후 취급자에게 통고하여 취급상 착오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합동점검)

소장은 관계직원을 소집하여 매월 합동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신호보안장치사용점검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호보안장치에 관한 점검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안전점검)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장이 시행할 월별 점검은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무인정거장의 경우 합동점검시 점검계획에 대하여 관리역장의 승인을 받고 보수담당분야만 시행할 수 있다.

역장은 합동점검결과 장치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보수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분야별 합동점검자는 이를 확인하여 신속히 보수한 다음 보수결과를 보수기록부에 직접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

보수담당자는 즉시 보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한 후 취급자에게 통고하여 취급상 착오 없도록 하여야 한다.

3항의 경우 필요에 따라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상급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열차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점검계획서 작성비치)

(소장)은 신호보안장치 점검계획서(사용점검 및 합동 점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분기부 등의 청소 및 주유에 관한 사항

2. 점검종류별 점검시기 및 담당자의 지정

. 사용점검은 매일 출근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열차운행상 부득이 할 때에는 미리 점검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되 반드시 주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 점검담당자는 열차운용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간이역 등 피관리역에 대하여는 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신호보안장치가 많은 경우 분담하여 점검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점검순서 및 방법

4. 장애 및 불량개소 발생시 처리체계

5. 특히 중요한 장치에 대한 점검사항

6. 지역 특성에 따른 신호보안장치의 기능확보책


(점검용구의 휴대)

역장은 신호보안장치 사용자의 입장에서 점검해머 등 점검시 필요한 용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보수담당직원은 신호보안장치 보수자의 입장에서 점검대상 설비를 고려하여 점검보수에 적합한 용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신호보안장치 장애발생시 연락체계

 신호보안장치 장애발생시 보고 및 통보는 다음에 의한다.


통보 및

보고책임자

통보 및 보고처

통보 및 보고사항

비 고

장애발견자

관계역장(운전취급담당 선임전기장 포함)

장애발견시분

장애내용

열차지장유무

운전취급상태

기타

 

역 장

지역본부장(관제사), 보수소속(시설관리전기신호제어사무소 또는 그 분소주재 등), 인접역장 및 열차승무원

지역본부장

(관제사)

철도사장(본사 관제사)



(역장의 조치

 신호보안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장애내용을 즉시 인접역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인접역장은 장애발생역으로 진입하는 열차승무원에게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보수소속에 장애내용을 통보하여 보수 의뢰하여야 한다.

3. 해당 신호보안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고, 선로전환기 수동취급자를 지정하여 다음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장애로 연동이 되지않는 대향선로전환기는 텅레일을 키볼트로 잠금

. 역장은 취급자 출장전 주의사항 교육

. 수신호 취급전 관계진로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신호 취급

4. 선로전환기 등 신호보안장치는 본선개통만 확보하고 측선사용은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측선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제사의 승인을 받은 후 취급하여야 한다.

5. 보수자와 긴밀한 협의

. 신호계전기실 출입문 열쇠는 역장이 보관하고 지정된 전기원에 한하여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 역장은 보수자로 하여금 신호계전기실에 설치된 인터폰 또는 작업용 휴대무전기를 상시 대화가능한 상태로 두고 보수작업의 진행과정, 조작판 현시상태 및 열차운행상태 등을 상호 긴밀히 협의하면서 역장의 지시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특히 열차가 인접역을 출발(통과)하면 즉시 전기원에게 통보하여 보안기기에 일체 손대지 못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역장은 열차운행시격을 고려한 보수시간을 지정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6. 역장은 장애복구시까지 열차진출입 상태를 직접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팀장급이상을 적임자로 지정하여 확인감독할 수 있다.

7. 돌연한 장애로 열차차량이 분기부에 걸치거나 분기부를 지나 정차하였을 때에는 현장에 나가서 관계진로의 개통상태 및 이상유무를 확인후 진행 또는 퇴행시켜야 한다.

8. 장애로 인하여 사용중지한 신호보안장치는 보수완료후 전기원과 합동 기능시험을 하고 정상기능임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보수책임자의 조치

 신호보안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보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역구내의 모든 신호보안장치에 대한 보수작업은 반드시 사전에 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보수하여야 하며, 승인된 시간내에 보수작업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보수작업을 중지하고 재승인 및 시간지정을 받아야 한다.

2. 특히, 보수작업도중 역장으로부터 열차가 인접역을 출발(통과)하였다는 통보를 받으면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작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보수작업이 완료되면 반드시 역장과 합동으로 신호보안장치 기능시험을 하여 정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보수 소속의 장(전기 및 신호제어사무소장)은 기량이 우수한 자를 신호계전기실 출입자로 지정하여 역장에게 서면통보하여야 하며, 역장은 지정된 자임을 확인하고 신호계전기실 출입문 열쇠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신호계전기실에 출입할 때에는 열쇠보관함개폐부 및 보수작업부에 출입시간을 상호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6. 전기원은 장애발생시 분소장에 보고하고 분소장은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장은 신속한 장애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관사의 조치

 신호보안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기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장애 발생역을 진출입하는 기관사는 신호보안장치가 불안전하다는 전제로 수신호 및 관계진로의 개통상태를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엄수하여 주의운전 하여야 한다.

2. 운행도중 돌연한 신호장애로 열차차량이 분기부에 걸치거나 분기부를 지나 정차했을 때에는 관계진로의 개통상태 및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역장의 유도전호에 의하여 운전을 개시하여야 한다.

3. 운전중 신호보안장치의 장애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관계처에 통보하고 귀소후 당무운용팀장에게 보고 및 보안장치장애기록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의 조치

 신호보안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지역본부장(관제사)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신호보안장치의 장애발생시 관제사는 해당역장과 관계되는 열차운전상황 및 장애상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장애발생시에는 CTC취급을 원칙으로 하고, CTC취급이 불가능한 경우 로칼취급을 하여야 한다

3. 관제사는 신호보안장치에 장애가 발생되어 로칼취급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관제팀장에게 보고한 후 로칼취급 승인을 하여야 한다.

4. 지역본부 관제사는 로칼취급 승인사항과 장애복구 완료시각을 본사관제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관제사는 역자체조작취급 승인전 운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다음에 의한 안전조치사항을 지시한 후 승인하고 수시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해당 신호보안장치는 사용중지하고 선로전환기 수동 및 수신호취급

. 당해역의 본선지장입환취급 중지조치

. 열차운행에 지장있는 보수작업엄금

. 계전기실과 운전취급자간 긴밀한 연락협의

. 기타 안전에 필요한 사항

. 긴급을 요하지 않는 화물열차는 장애보수 완료시까지 전방역에 대기시키는 등의 운전정리를 하여야 한다.

. 장애 또는 역자체조작취급 상황에서의 열차운전에 대한 총괄책임은 지역본부 관제사가 진다.


(철도공사사장의 조치

 신호보안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철도공사사장(본사 관제사)는 지역본부 관제사로부터 신호보안장치 장애보고를 받은 본사 관제사는 열차운전상황에 따른 안전조치 지시 및 승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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