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 동 차
(전기동차의 제동기취급)
전기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맨 앞운전실에서 제동기를 취급하여야 한다. (고장 등으로 뒤운전실에서 취급하는 경우 제외)
(SELD형 전기동차의 구원시 취급)
①SELD형 제동장치를 설치한 전동차가 고장 등으로 구원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전동차 (SELD형)로 구원하는 경우
가. 구원 및 고장전동차의 각 공기관 (주공기관, 제동관, 직통관)마개를 빼낸 후 연결할 것.
나. 고장 전동차의 제동변핸들을 완해위치로 하여 제동이 완해된 것을 확인한 후 EBN을 차단하고, 제동변핸들을 취거할 것
다. 구원 및 고장전동차의 각 공기관 차단콕크 (1,2,3 콕크)를 열어 압력공기를 충기하고 제동시험을 할 것
라. 고장열차를 구원열차로 추진하는 경우 “가 - 다”목의 취급이외에 구원열차의 A.T.S를 차단할 것
2. DL로 구원하는 경우
가. 전동차의 “팬터그래프”를 모두 내릴 것
나. 중간연결기를 장착하여 양열차를 연결할 것
다. 전동차 제동변핸들을 완해위치로 하여 제동이 완해된 것을 확인한 후 EBN을 차단하고 제동변핸들을 취거할 것
라. 견인기관차의 제동관압력을 5Kg/㎠로 조정한 후 제동관호스를 연결할 것
마. 전동차 무화콕크를 1개이상 개방하고 제동시험을 할 것
②입창등을 위하여 회송하는 전동차의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HRDA형 전동차 구원시 취급)
①HRDA형 제동장치를 설치한 전동차가 고장 등으로 구원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전동차로 구원하는 경우
가. 양열차의 제동변핸들을 취거할 것
나. 구원운전스위치 (RSOS)는 운전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위치를 조정할 것
(1) 과천선이 과천선을 구원하는 경우 : 과천선(4호선, 이하같음) 위치
(2) 과천선이 1호선을 구원하는 경우 : 과천선 → 1호선위치
(3) 1호선이 과천선을 구원하는 경우 : 1호선 → 과천선위치
(4) 과천선과 4호선간에 서로 구원하는 경우 : 과천선 열차는 과천선, 4호선 열차는 RMS 1위치 (ES는 S위치)
다. 과천선과 1호선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주공기관, 제동관, 직통관을 연결하고, 과천선간의 경우에는 주공기관을 연결할 것
라. 12P전기선을 연결할 것
마. 양열차 제동변핸들을 완해위치로 한 후 제동시험을 할 것
2. DL로 구원하는 경우
가. 팬터그래프를 모두 내릴 것
나. 구원운전스위치를 DL위치로 할 것
다. 중간연결기를 장착하여 양열차를 연결할 것
라. 제동관을 연결하고 전동차 무화콕크를 개방할 것
마. 전동차 제동변핸들을 완해위치로 하고 제동시험을 할 것
바. 전동차의 전압이 70V이하로 되지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70V이하시에는 전동차의 제동장치를 모두 차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뒤에 연결되는 전동차의 A.T.C 및 A.T.S를 차단할 것
[주] 본조에서 과천선은 철도공사 차량(분당선 차량포함)을, 4호선은 지하철공사 차량을 말함
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의 취급
(기관차의 공기제동기 고장시 취급)
①기관차의 공기제동기 고장으로 연결차량에 대한 제동작용이 불능하게된 것은 이를 열차에 충당할 수 없다.
②운전도중 제1항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열차를 정차시키고 차장, 기관차 및 승무차량관리계원이 협의한 후 위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기제동기 또는 수제동기를 사용하여 안전한 속도로 최근 정거장까지 운전할 수 있다.
(전자직통 제동장치 고장시 취급)
①전동열차의 전자직통제동장치가 고장 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순직통제동을 취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순직통제동취급이 안되는 경우에는 자동공기제동(비상제동만 가능)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객을 취급하는 열차는 최근 정거장까지 운전하는 것으로 한다.
(객화차 제동장치 고장시 취급)
열차운전중 열차에 연결된 객화차의 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제동장치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제79조에 의하여 취급 후 운전계속할 것
2. 제1호의 경우 운전취급규정 제15조 및 제24조에 정한 제한을 초과할 때에는 최근정거장에서 분리 또는 조성을 변경할 것
3. 제1호의 조치를 한 승무원 (기관사 또는 차장) 또는 승무차량관리계원은 최근 차량사무소 소재 정거장에 도착 즉시 그 내용을 차량사무소장 (차량관리계원)에 통보할 것
4. 제3호의 통보를 받은 차량사무소장 (차량관리계원)은 즉시 검사를 시행할 것
5. 압력공기를 유통할 수 없을 때 (통기불능)는 제119조제2항에 준한 취급을 하고 최근정거장에 도착 후 이를 분리할 것
6. 제5호의 경우 여객취급 또는 특수한 사유로 이를 분리할 수 없을 때는 1차에 한하여 열차의 맨뒤에 연결하고 적의의 정거장까지 운전할 것 (관제사의 승인을 요함)
(공기호스 파손시 취급)
열차운전중 공기호스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사 또는 차장(승무차량관리계원 포함)이 이를 바꾸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호스는 동력차에 적재한 예비호스를 사용하고 예비호스가 없을 경우는 열차의 앞 또는 뒤의 공기호스를 유용할 수 있다.
(구배선구간에서의 구름방지)
구배선상에서 열차가 분리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기관차를 끊어 분리하고 객화차를 장시간 정차시킬 때는 객화차가 굴러가지 않도록 수제동기 사용 및 적정한 차륜막이를 장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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