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 동 차


(전기동차의 제동기취급)

전기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맨 앞운전실에서 제동기를 취급하여야 한다. (고장 등으로 뒤운전실에서 취급하는 경우 제외)

 

(SELD형 전기동차의 구원시 취급)

SELD형 제동장치를 설치한 전동차가 고장 등으로 구원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전동차 (SELD)로 구원하는 경우

. 구원 및 고장전동차의 각 공기관 (주공기관, 제동관, 직통관)마개를 빼낸 후 연결할 것.

. 고장 전동차의 제동변핸들을 완해위치로 하여 제동이 완해된 것을 확인한 후 EBN을 차단하고, 제동변핸들을 취거할 것

. 구원 및 고장전동차의 각 공기관 차단콕크 (1,2,3 콕크)를 열어 압력공기를 충기하고 제동시험을 할 것

. 고장열차를 구원열차로 추진하는 경우 - 목의 취급이외에 구원열차의 A.T.S를 차단할 것

2. DL로 구원하는 경우

. 전동차의 팬터그래프를 모두 내릴 것

. 중간연결기를 장착하여 양열차를 연결할 것

. 전동차 제동변핸들을 완해위치로 하여 제동이 완해된 것을 확인한 후 EBN을 차단하고 제동변핸들을 취거할 것

. 견인기관차의 제동관압력을 5Kg/로 조정한 후 제동관호스를 연결할 것

. 전동차 무화콕크를 1개이상 개방하고 제동시험을 할 것

입창등을 위하여 회송하는 전동차의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HRDA형 전동차 구원시 취급)

HRDA형 제동장치를 설치한 전동차가 고장 등으로 구원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전동차로 구원하는 경우

. 양열차의 제동변핸들을 취거할 것

. 구원운전스위치 (RSOS)는 운전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위치를 조정할 것

(1) 과천선이 과천선을 구원하는 경우 : 과천선(4호선, 이하같음) 위치

(2) 과천선이 1호선을 구원하는 경우 : 과천선 1호선위치

(3) 1호선이 과천선을 구원하는 경우 : 1호선 과천선위치

(4) 과천선과 4호선간에 서로 구원하는 경우 : 과천선 열차는 과천선, 4호선 열차는 RMS 1위치 (ESS위치)

. 과천선과 1호선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주공기관, 제동관, 직통관을 연결하고, 과천선간의 경우에는 주공기관을 연결할 것

. 12P전기선을 연결할 것

. 양열차 제동변핸들을 완해위치로 한 후 제동시험을 할 것

2. DL로 구원하는 경우

. 팬터그래프를 모두 내릴 것

. 구원운전스위치를 DL위치로 할 것

. 중간연결기를 장착하여 양열차를 연결할 것

. 제동관을 연결하고 전동차 무화콕크를 개방할 것

. 전동차 제동변핸들을 완해위치로 하고 제동시험을 할 것

. 전동차의 전압이 70V이하로 되지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70V이하시에는 전동차의 제동장치를 모두 차단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뒤에 연결되는 전동차의 A.T.C A.T.S를 차단할 것

[] 본조에서 과천선은 철도공사 차량(분당선 차량포함), 4호선은 지하철공사 차량을 말함


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의 취급

(기관차의 공기제동기 고장시 취급)

기관차의 공기제동기 고장으로 연결차량에 대한 제동작용이 불능하게된 것은 이를 열차에 충당할 수 없다.

운전도중 제1항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열차를 정차시키고 차장, 기관차 및 승무차량관리계원이 협의한 후 위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기제동기 또는 수제동기를 사용하여 안전한 속도로 최근 정거장까지 운전할 수 있다.

 

(전자직통 제동장치 고장시 취급)

전동열차의 전자직통제동장치가 고장 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순직통제동을 취급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순직통제동취급이 안되는 경우에는 자동공기제동(비상제동만 가능)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객을 취급하는 열차는 최근 정거장까지 운전하는 것으로 한다.

 

(객화차 제동장치 고장시 취급)

열차운전중 열차에 연결된 객화차의 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제동장치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제79조에 의하여 취급 후 운전계속할 것

2. 1호의 경우 운전취급규정 제15조 및 제24조에 정한 제한을 초과할 때에는 최근정거장에서 분리 또는 조성을 변경할 것

3. 1호의 조치를 한 승무원 (기관사 또는 차장) 또는 승무차량관리계원은 최근 차량사무소 소재 정거장에 도착 즉시 그 내용을 차량사무소장 (차량관리계원)에 통보할 것

4. 3호의 통보를 받은 차량사무소장 (차량관리계원)은 즉시 검사를 시행할 것

5. 압력공기를 유통할 수 없을 때 (통기불능)는 제119조제2항에 준한 취급을 하고 최근정거장에 도착 후 이를 분리할 것

6. 5호의 경우 여객취급 또는 특수한 사유로 이를 분리할 수 없을 때는 1차에 한하여 열차의 맨뒤에 연결하고 적의의 정거장까지 운전할 것 (관제사의 승인을 요함)

 

(공기호스 파손시 취급)

열차운전중 공기호스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사 또는 차장(승무차량관리계원 포함)이 이를 바꾸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호스는 동력차에 적재한 예비호스를 사용하고 예비호스가 없을 경우는 열차의 앞 또는 뒤의 공기호스를 유용할 수 있다.

 

(구배선구간에서의 구름방지)

구배선상에서 열차가 분리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기관차를 끊어 분리하고 객화차를 장시간 정차시킬 때는 객화차가 굴러가지 않도록 수제동기 사용 및 적정한 차륜막이를 장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철도 기술자료 > 전기철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열차후부감시장치  (0) 2017.05.25
전기기관차  (0) 2017.05.25
공기제동기 취급  (0) 2017.05.25
신호보안장치의 점검 및 장애시 조치  (0) 2017.05.25
자동폐색구간  (0) 2017.05.2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