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제동기 취급


(제동장치의 범위

제동기장치라 함은 디젤기관차에 있어서는 6-BL, 6-SL, 26L, 26-L혼합, 26NL, 전기기관차는 PBL2, 신형전기기관차는 Knorr-KE, 전동차는 SELD, HRDA, 동차는 DAIA, CLE, DEC, KBR형이며, 객차는 L, ARE, ERE, KNORR 화차는 K, P4A, KRF-3형 및 적공제동장치를 말하며, 고속철도차량은 C3W형 제동장치를 말한다.


(차량입환시 제동취급)

차량을 입환하는 경우의 제동취급은 동력차의 공기제동(새마을동차 전공제동 포함)에 의하고 기타의 차량은 공기제동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입환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통제동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따로 정한 때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입환취급담당직원 또는 차장은 입환 전에 기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기압축기의 관리)

각종 동력차의 공기압축기를 가동시 공기압축기 냉각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냉각기의 배수변을 때때로 개방하여 응결수를 배출시켜야 한다.

주공기통의 응결수는 자동배출장치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주공기통의 배수변을 때때로 열어 축적된 응결수를 배출시켜야하며, 동절기에 있어서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P.P동차의 공기필터 진공표시기 실린더에 적색이 현시되면 공기필터가 오염된 것임


(조성열차 앵글콕크의 정위)

열차로 조성한 각 차량간에는 공기가 새지 않도록 연결을 철저히 하고 조성차량의 맨 앞 및 맨 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해당 공기관 앵글콕크를 완전히 열고 각 차량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각 차량의 제동지관 캇트콕크 (제동작용을 정지한 차량 제외)는 완전히 열려있을 것

2. 비상변은 닫혀있는 상태에 있을 것


(공기제동 사용불능차량의 조치)

제동장치 기타 고장으로 인하여 제동기를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제동지관을 차단하고 보조공기통 (부가공기통)내의 압력공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한 후 제동이 완해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성차량의 제동관에 압력공기를 충기할 경우의 취급)

제동관에 압력공기를 충기할 때는 우선 동력차의 제동관 앵글콕크를 천천히 열고 자동제동변을 운전위치(전동차 0˚~80˚)로 하여야 한다.

조성차량의 제동관에 압력공기를 신속히 공급하고자 할 때는 주공기통 압력을 정압까지 상승시킨 후 자동제동변에 완해위치가 있는 동력차는 자동제동변 핸들을 완해위치로 하였다가 운전위치로 하고 전기기관차는 특별한 경우 과충기스위치(새마을동차는 초기 충기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


(조성차량에 대한 제동시험)

열차를 조성하였을 때 기타 제동시험 시행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제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1. 차량관리계원(차량관리계원이 없을 때는 역장 또는 차장)은 모든 차량의 각 공기관에 소정의 압력이 충기 되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기관사에 대하여 제동전호를 할 것

2. 제동전호를 확인한 기관사는 제동관에 소정의 압력이 충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후 자동제동변 핸들을 상용제동위치로 이동시켜 0.6Kg/의 감압을 하고 제동관차단변을 차단한 후 제동통의 압력 확인 및 제동관의 압력이 떨어지는 것이 최초의 1분간에 0.4Kg/이내인 것을 확인할 것.

3. 차량관리계원은 모든 차량에 제동이 체결된 것을 확인한 후 기관사에게 완해전호를 할 것

4. 완해전호가 있을 때 기관사는 자동제동변 핸들을 운전위치로 하여 제동관에 압력공기를 공급하면서 주공기통, 균형공기통, 제동통, 제동관의 압력계 상태를 확인할 것

전동열차의 조성을 변경하였을 때 기타 제동시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제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1. 차량관리계원은 맨 뒤 차량의 공기압력계에 의하여 주공기관 및 제동관의 압력공기상태를 확인하고 기관사에 대하여 제동전호를 할 것

2. 제동전호를 확인한 기관사는 제동변 핸들을 상용제동위치 (15°80°)로 놓고 직통관 및 제동통 압력의 정상상태를 확인할 것

3. 차량관리계원은 모든 차량에 제동이 체결된 것을 확인한 후 기관사에 대하여 완해전호를 할 것

4. 기관사는 완해전호가 있을 때 제동변핸들을 운전위치에 놓고 주공기통, 제동통, 직통관, 제동관의 압력계상태를 확인할 것

[1] 전동차의 경우 차량관리계원이 없을 때에는 기관사 단독으로 제동시험을 하여야 함

[2] bar로 표시하는 차량은 편의상 Kg/로 표시한다(이하 같다).

[3] 소정의 제동관 압력이라 함은 여객열차는 6.0Kg/, 전동차동차 및 기타열차는 5Kg/을 말한다

[4] 제동관 압력 확인은 맨 뒤 차량의 공기압력계에 의하고 맨 뒤 차량이 완급차가 아닌 경우에는 제동관에 공기압력시험계를 설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Disk 제동장치 차량중 제동 및 완해표시기가 있는 차량은 이에 의해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조성차량중 제동기능 불량 차량있는 경우의 취급

제동시험에서 제동작용이 불완전한 차량이 있을 때는 즉시 수리하고 다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출발시간까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취급규정 제24조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동시험 완료전호의 시행)

차량관리계원은 제81조 및 제82조에 의한 시험이 끝난 후 그 상태가 양호할 때는 기관사에 대하여 제동시험완료 전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 무전기 또는 말로 통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항의 경우 제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수, 착역, 연결위치 등을 기관사, 역장 및 차장에게 알려야 한다.

역장은 제2항에 의해 제동기의 사용불능차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았을 때는 사용불능 차량의 착역(다음 조성역 이상의 먼 거리에 있는 역인 경우 다음 조성역)역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3항의 연락을 받은 역장은 이를 가까운 차량사무소(분소, 주재포함)에 알려고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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