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폐색구간
(도중 분기 선로전환기의 설치)
연동폐색구간의 도중분기 선로전환기 설치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전기선로전환기로서 연동폐색장치와 상호 연동하여 설치된 도중분기가 정위상태가 아니면 폐색취급을 할 수 없어야 한다.
2. 연동폐색장치의 조작판에는 도중분기 선로전환기전환 취급버튼(레버 포함) 및 도중분기 선로전환기 방향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중분기 선로전환기에는 출발신호를 설치하고 연동폐색장치 및 도중분기 선로전환기와 상호 연동하여야 한다.
4. 도중분기 선로전환기에는 선로전환기표지(야광도료) 및 입환협의용 전화기(토크백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도중분기 측선에는 반전식 차륜막이를 설치하고 본선으로 차량이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도중분기 선로전환기의 관리)
①연동폐색구간의 도중 분기선로전환기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도중분기 선로전환기 및 전화기 함은 잠금장치로 잠그고 선로전환기의 텅레일을 키볼트로 잠궈야 한다. 다만, 1일 평균 1회 이상 사용하며 원격제어가 가능한 분기로서 시설관리사무소장이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텅레일을 잠그지 않을 수 있다.
2. 관리역장의 책임으로 기능 및 사용상의 지장유무를 확인 점검하고 취급지정자 (이하 “입환취급담당직원”이라 한다)로 이를 취급한다.
3. 도중분기에 부속된 잠금장치는 관리역장이 관리하고 입환취급시 입환취급담당직원에게 해정 열쇠를 교부한다.
②연동폐색구간의 도중분기 선로전환기 설치구간 및 관리역은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열차 또는 차량 진․출입시 취급)
관리역과 도중분기 상호간에 열차 또는 차량을 취급할 경우의 취급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관리역장의 취급
가. 입환계획 수립. 단, 차량입환 제한속도를 받지 않음
나. 관제사승인
다. 인접역장과 폐색 취급후 출발신호 현시
라. 운전명령고지서 발행
마. 입환취급담당직원에게 해정열쇠 교부
바. 인접역장과 협의 후 “열차폐색구간에 있음” 표찰 게출 (조작판상)
사. 열차가 도중분기 측선에 완전히 진입하였음을 확인 후 본선으로 개통 필요시 폐색비상취소 취급
2. 열차가 관리역으로 돌아올 경우 관리역장의 취급
가. 폐색취급은 상용폐색방식
나. 인접역장과 열차운전협의(폐색취급)후 도중분기 출발신호 현시
다. 개통취급은 폐색 비상취소취급
라. 본선 지장입환 엄금
마. 장내 수신호 취급 엄금
3. 인접역장의 취급
가. 폐색취급 상용폐색방식
나. 관리역으로 귀착 협의시 관제사에 확인
다. 폐색비상취소 취급 협조
라. 도중분기 전환협의 후 본선지장입환 엄금(개통취급 후 가능)
마. 도중분기 전환협의 후 “열차 폐색구간에 있음” 표찰 게출 (조작판상)
4. 입환취급담당직원의 취급
가. 조작판 취급자와 입환협의 및 관리역장과 열차운전협의
나. 열차 입환 주체 및 차장 없을 시 출발전호 현시
다. 차장 및 기관사와 입환협의
라. 선로전환기 취급 전 조작판 취급자에게 승인요구
마. 선로전환기 취급 후 조작판 취급자에 선로전환기 상태 확인 및 입환승인 요구
바. 선로전환기 취급 후 텅레일 밀착 및 잠금상태 확인
사. 입환종료시 반전식 바퀴구름막이 및 잠금장치 확인
아. 열차 도중분기 진입 후 본선지장 불가
자. 열차 본선 진입전 도중분기 출발진행신호 확인
5. 조작판 취급자의 조치 (역장책임)
가. 입환취급담당직원과 입환 협의
나. 선로전환기 전환시마다 방향표시등 확인 후 전환 및 입환승인 또는 전환승인
다. 도중분기 출발신호 진행현시 전 양끝역간 폐색상태 확인
6. 차장 및 기관사의 취급
가. 입환취급담당직원과 입환협의
나. 운전명령사항 내용확인
다. 열차입환 보조 (차장 한)
라. 반전식 바퀴구름막이 및 선로전환기 표지확인
마. 입환종료 후 본선운전시 도중분기 출발진행신호 현시확인
사. 본선 운전시 차량입환 제한속도를 받지 않음
7. 관제사의 취급
가. 도중분기취급 요구 있을 시 타 열차 취급에 지장 없음을 확인 후 승인
나. 열차 취급 전 양끝 역 사이에 열차 없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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