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보호)

광케이블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 통과 인수공내 내관으로부터 노출된 광케이블에 대해서는 스파이럴 슬리브를 이중으로 중첩되게 씌워 케이블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케이블로부터 짓눌림을 받지 않도록 지지철물 받침대에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켜야 한다.

2. 광케이블접속이 완료된 후, 접속점 인공내 노출된 케이블의 여장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케이블이 보호될 수 있도록 스파이럴을 이중으로 중첩되게 씌우고, 허용곡률 반경에 유의 하여 감아 정리한 후 인수공 벽에 새들로 고정 시켜야 한다.

3. 공동관로내에서 통신케이블을 고압케이블로부터 충분히 이격시켜야 하고 이격이 곤란할 시 격벽시설 등으로 통신케이블을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여장)

광케이블 포설시 케이블 여장은 다음과 같다.

1. 통과 맨홀 여장은 상부측 0.5미터, 하부측 0.5미터 이상(향후 접속 등을 감안하여, 맨홀내 케이블 걸이에 고정시킬 수 있는 여장 확보)

2. 견인여장은 0.6미터 이상

3. 국내 성단부 성단 접속여장은 2미터 이상

4. 접속점 수용 맨홀 내에서의 광케이블 여장 산출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광케이블 종류 (루즈튜브기준)

접속점 수용맨홀

3호이상

고장복구여장(미터)

3.4

접속여장(미터)

1.2

중간분기접속여장(미터)

2.4



5. 길이산출

. 지하관로구간 : PL=L+(C*2)+(PA*n)+(BC*n)+(E*2)+P+M+S

. 성단구간 : TL=L+C+(BC*n)+(PA*n)+P+M+T+S

. 광케이블구간 총길이 : Total=(PL*N)+(TL*N)

. 표기내용해설

- L : 케이블 긍장

- C : 접속인공여장(통과인공여장+접속여장2.3미터)

- PA : 통과맨홀여장

- BC : 분기접속여장

- E : 고장복구여장

- P : 견인여장

- M : 측정에 필요한 길이

- S : 기타 작업필요 여장

- T : 성단접속여장

- n : 예상분기점수 또는 통과인공수

- N : 피스수 또는 성단피스수

 

(케이블 수용기준)

PE 내관 종류별 케이블 수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관의 종류

광케이블 외경

비고

28mm

18mm이하

 

36mm

24mm이하

 



(접속)

케이블 접속의 종류는 직선접속, 분기접속, 가요접속, 장하접속(스리브 봉입형), 상자형 장하선륜 접속, 이종 케이블 접속 등으로 구분한다.

광코아의 접속은 융착접속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계식으로 접속할 수 있다.

광 코어는 접속후 Q-PACK(심선접속자) 등에 의해 보호하여야 한다.

광분배함에서의 접속은 광코어와 광 점퍼코드간에 융착 접속하고 열수축튜브로 보호하여야 한다.

케이블 인장선은 커넥터, 스리브 압착, 본드 클립에 의해 접속하여야 한다.

케이블 접속시 케이블 여유를 두고 케이블 종별에 맞는 접속 공법에 따르고 접속부분에는 보호관을 사용하든가 인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최종시험)

케이블 최종시험 항목과 표준치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시내케이블은 절연저항과 도체저항만 준용하고 2역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외 케이블에 준한다.


(지중도체)

지중도체 저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보안기용 : 50옴 이하

2. 통신회선(차폐케이블) : 10/Km 이하

3. 주 배선반 : 10옴 이하

4. 반송단국 : 3옴 이하

5. 반송중계기 : 10옴 이하

6. 연선전화기 : 50옴 이하

7. 전철 구간내의 차폐케이블 및 반송단국 지중도체는 궤도 직각방향으로 30미터 이상 이격하여 접지개소와 접지체간 절연전선으로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선전화 설치조건)

연선전화기의 설치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선전화 지지물은 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설하되 지세여건과 이용자의 편의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적합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2. 토목구조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간별 설치간격에 준한다

. 본선토공구간 : 500m마다 설치

. 터널구간 : 터널의 거리가 500미터 미만 일 때는 터널밖 입구에 500미터 이상일 때에는 기자재 창고내, 열차무선중계장치용 갱내 및 대피소에 도상높이 1.5미터 이내 설치

. 교량 및 고가 구간 : 전차선지주, 난간 또는 방음벽과 열차무선용 중계장치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연선전화기는 지지물(강관주)에 의하여 시설하고 전화기 설치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선구간 : 열차 하행방향

. 복선구간 : 열차 진행 반대방향

4. 역구내 및 역간에 이미 포설되어 있는 신호 케이블과는 같은 경로로 포설을 피한다. 다만, 부득이 하여 경로가 같을 때는 궤도측에 신호용을 그 바깥측에 통신용을 포설한다.

5. 케이블은 강전선 케이블과는 같은 경로로 포설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할 때는 제35조 제6항에 의한다.

 

(연선전화기 설치방법)

연선전화기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치방향은 사용자가 열차에 대항하여 전화기 Door의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초대 건식위치는 궤도중심에서 약 3m를 표준으로 하되 전차선지주의 외측으로 하여야 한다.

3. 연선전화기 및 단자반 Door의 표면에는 역간 마다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하고 내측면에는 취급방법, 관제실, 인접역, 소방서 등 긴급구조기관의 전화번호 및 Km정을 기입한 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인접한 인수공에서 π분기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500m이상 터널의 경우 터널내부의 구난대피소(기재갱) 및 터널 입출구에 연선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신고통화장치)

건널목 등에서 이례사항 발생시 인접역과 연락할 수 있도록 건널목과 인접역에 비상신고 통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송설비

 

(설치기준)

회선의 평형도는 주파수 1Hz에서 측정하여 46dB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전기통신 설비에 대하여 방해를 줄 우려가 없는 선조를 사용하는 경우

2. 강전류전선을 전송매체로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회선에 대하여 주는 방해가 55 dBm 이하인 경우

4. 선로설비에 음성주파수 또는 고주파수의 전류를 보내는 것으로서 수신단에 증폭기가 있는 다른 회선에 대하여 주는 방해가 그 증폭기의 입력측에서 피해방해회선 전류의 주파수가 음성주파수일 경우 -70dBm 이하인 경우

5. 선로설비에 직류 또는 저주파수의 전류를 보내는 것으로서 대지귀로 방식의 다른 회선에 대하여 주는 방해가 피 방해회선 수신전류의 5%이하인 경우

전송설비에 보내는 전기통신 신호의 전압은 100V 이하이어야 한다.

선로의 전력은 그 주파수가 음성 주파수일 때는 +10 dBm 이하, 고주파수일 때는 +20dBm 이하이어야 한다.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간 회선과 대지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간의 저항은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MΩ 이상이어야 한다.

전기통신설비는 회선상호간에 전기통신신호의 내용이 아래의 누화감쇠량의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종 별

누 화 감 쇠 량 의 한 계 치

전화급

평형회선

두 회선 사이의 근단누화 또는 원단누화의 요해성

누화감쇠량은 68데시벨 이상

전화용시외자동교환기

두 회선 사이의 근단누화 또는 원단누화의 요해성

누화감쇠량은 68데시벨 이상

4선식 반송방식회선

동일 채널의 상행과 하행사이의 근단누화 감쇠량

55데시벨 이상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그 한계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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