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
통신선로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공 케이블 통신선로(이하 "가공 케이블선로"라 한다)
2. 지중 케이블 통신선로(이하 "지중 케이블선로"라 한다)
(시설방식)
통신선로의 시설방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공 케이블선로는 자기지지형 케이블 또는 조가선을 사용하여 지지물에 가설한다.
2. 지중 케이블 선로는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가. 지중직매방식 : 외장 케이블을 사용 지중에 직접 매설한다.
나. 관로방식 : 트로프 전선관 등 보호시설에 수용 매설한다.
3. 통신선로는 동케이블과 광케이블로 구성되며 선로에 접근하여 평행하게 포설화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선관이나 공동관로(트로프)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4. 통신선로의 케이블 용량은 장래수요를 충분히 감안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광케이블은 선로 양쪽에 각 각 시설하여야 하며, 동케이블은 한쪽에 시설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로 종점을 향하여 좌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시설방식별에 의한 적용구간)
시설방식에 따른 적용구간은 지중(관로방식)에 포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관로방식에 의한 지중포설이 곤란할 경우에는 직매 또는 가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지중 케이블 선로(관로방식) 이외의 구간
2. 지중 케이블 선로(관로방식) 시설이 곤란한 구간
3. 기설지지물이 있는 구간에 증설 구간
(건설)
① 통신선로를 시설할 때에는 건축 한계에 접촉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와 같은 장소는 되도록 이를 피하여야 한다.
1. 전주가 넘어지거나 경사되었을 때에 철도선로에 지장을 주는 장소
2. 인가가 밀접한 장소
3. 하천의 제방 유실 우려 개소
4. 하천의 중간지점
5. 교량의 상류측
6. 수렁 또는 이와 같은 장소
7. 수해의 우려 있는 장소
8. 해수에 근접한 장소
9. 암석, 토사 등의 붕괴 및 낙하의 염려가 있는 장소
10. 설해의 염려가 있는 장소
11. 제방 또는 깍기비탈의 사면
12. 교대 또는 돌담에 접근되는 장소
13. 특별고압전선에 접근되는 장소
14. 발, 변전소의 부근
15. 교통에 지장을 주는 장소
16. 가옥 수목에 의하여 지장을 받는 장소
17. 주간거리가 긴 구간
18. 역소 구내에 있어서 작업에 지장을 받는 장소
19. 신호기, 표지류 등의 투시에 지장되는 장소
20. 전선부식 및 그 염려가 있는 장소
② 통신선로를 시설할 때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소속장과 협의 후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터널내에 전선지지물을 시설할 때
2. 지중선이 철도선로의 하부를 횡단 시설할 때
3. 전선지지물을 교각 또는 교량에 시설할 때
③ 통신선로는 되도록이면 직선으로 시설하고 급격한 곡선 등은 이를 피하여야 하며 곡선에 있어서 궤도와의 이격 거리가 전주 지표상 높이 이하일 때에는 곡선 내각이 160도 이상 되어야 한다.
④ 통신선로를 시설할 때에는 전주 두부에 급격한 고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철도선로에 병행하는 간선로는 그 횡단을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⑥ 전선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국도 지방도 및 시가지의 도로 및 이를 횡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노면상 5미터 이상일 것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궤도면상 6.5미터 이상일 것. 다만, 협 궤도간에 있어서는 4.5미터 이상일 것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는 지표상 3.5 미터 이상일 것. 다만, 벽지에 있어서는 이를 2.5미터 까지 단축할 수 있다.
⑦ 도로에 시설하는 통신선로는 시가지의 도로에 있어서는 양측에 걸치지 말고 그 한쪽에만 시설하여야 하며 도로의 한쪽에 타의 약전류 전선이 가설되어 있을 때에는 그 쪽에 시설하여야 한다.
⑧ 전선을 수목, 토사, 암석, 건조물 등에 접근하여 가설할 때에는 1.5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할 때에는 이를 0.3미터 까지 단축할 수 있다.
⑨ 통신선로를 측량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가공 케이블 선로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측량부를 구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2. 지중선로는 전기시설물 도면관리규정에 의하여 통신선로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공통신선로 횡단)
전선을 철도, 궤도, 도로, 하천 및 강전류전선 등을 횡단하여 가공으로 시설할 때에는 직각횡단은 되도록 피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지중통신선로 횡단)
전선을 철도, 궤도, 도로, 하천 및 강전류전선 등을 횡단하여 지중으로 시설할 때에는 전선관에 수용하여 최단거리로 시설하여야 한다
(타소속전선과의 관계)
① 통신선로를 타소속이 시설한 가공전선 또는 지지물에 접근하여 교차시켜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승락을 얻었을 때 또는 인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물건에 손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6미터 이상일 것
2.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는 0.3미터 이상일 것
3. 타소속이 시설한 가공전선에 삽입하거나 그 전선 사이를 통하지 아니할 것
② 전선을 타소속 가공전선과 그 위에서 교차 또는 2미터(타소속 전선이 강전류 전선일 때에는 2.5미터)이상의 거리에 접근하여 시설할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선의 수리 또는 철거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강전류 전선과의 관계)
① 전선을 저압가공전선과 접근하여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과 저압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이고 지지물의 도괴 및 가공전선의 절단 등에 있어서 전선에 접촉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전선과 저압 가공전선과의 이격 거리는 1미터 이상일 것. 단, 전선이 절연선 또는 통신케이블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0.6미터까지 단축할 수 있다.
2. 저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일 때는 이격 거리는 0.5미터 이상 일 것
3. 전선과 저압가공전선의 지지물과의 이격 거리는 0.3미터 이상일 것
② 전선을 고압가공전선과 접근하여 시설할 때에는 되도록 그 아래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상이고 지지물의 도괴 및 가공전선의 절단 등에 있어서 전선에 접촉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고압가공전선이 절연전선일 때에는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2미터 이상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00볼트를 넘을 때 에는 1.5미터 이상일 것
2. 고압가공전선이 나선일 때에는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5미터 이상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00볼트를 넘을 때에는 1.8미터 이상일 것
3. 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의 지지물과의 이격 거리는 0.6미터 이상일 것
4. 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의 수평거리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 이상이고 그 사이의 수직거리가 그 수평거리의 1.5배 이상 일 것
③ 지중케이블선로를 저압, 고압, 특별고압 지중선과 접근 또는 교차시킬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질의 격벽을 시설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중케이블 선로와 지중 저압, 고압선로와의 이격거리는 0.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케이블 선로와 특별고압선로와의 이격거리는 0.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저압가공전선과의 교차)
① 전선을 저압가공전선과 교차시킬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과 저압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미터 이상일 것. 다만, 전선을 절연전선 및 통신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또는 공사상 부득이 할 때에는 0.6미터 까지 단축할 수 있다.
2. 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는 0.3미터 이상 일것
② 전선을 공사상 부득이 저압, 가공전선의 위에서 교차시킬 때에는 전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고 또한 저압가공전선과의 사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20조에 의한 보호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을 절연전선 또는 통신 케이블을 사용할 때
2. 전선을 4미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
3. 저압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 할때
4. 전선과 저압가공전선과의 수직거리가 50 미터 이상일 때. 다만, 전선의 주간 거리가 50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6미터까지 단축할 수 있다.
(고압가공전선과의 교차)
① 전선을 고압가공전선과 교차시킬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과 고압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사용전압이 3,500볼트를 넘을 때에는 1.5미터 이상일 것. 다만, 고압가공전선이 나선인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사용전압이 3,500볼트를 넘을 때에는 1.8미터 이상일 것
2. 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의 지지물과의 이격 거리는 0.6미터 이상일 것
3. 전선과 고압가공전선과의 사이에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0조에 의한 보호선을 시설할 것
가. 전선을 절연전선 또는 통신케이블을 사용할 때
나. 전선을 4미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
다. 전선과 고압가공전선과의 수직거리가 10미터 이상일 때. 다만, 단선의 주간거리가 50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6미터 까지 단축할 수 있다.
② 전선과 고압 가공전선과 교차시킬 때에는 그 아래에 전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접지공사(100옴 이하)를 한 5미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의 금속선을 고압가 공전선의 양외선 아래서 전선과의 사이에 전선으로부터 0.6미터 이상의 거리로 시설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전선이 절연전선, 통신케이블 또는 5미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 때
나. 전선과 고압전선과의 수직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때
다. 2조 이상의 저압가공전선 또는 4미리미터 이상의 절연전선을 사용한 고압가공전선이 나선인 고압가공전선의 아래에 동일한 지지물에 가설되었을 때
2. 전선과 고압 가공전선과의 사이에 제19조에 의한 보호망을 시설할 것. 다만, 전호 단서의 경우는 같다.
③ 전선을 공사상 부득이하여 고압가공전선의 위에서 교차시킬 때에는 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고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이 고압가공전선과 45도 이하의 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망을 시설할 것
2. 전선이 고압가공전선과 45도 이상의 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망을 시설할 것. 단, 고압가공전선이 나선인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망을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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