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 용어


1. “통신설비라 함은 정보통신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통적, 유기적으로 연결 구성된 정보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2. “통신선로라 함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송매체와 그 전송매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전송설비"라 함은 유선, 무선 및 광선 등의 전기통신매체를 통해서 전송되는 신호에 의하여 어떤 지점에서 다른 수신 지점에 음성, 데이터 및 화상정보를 전달하는 통신장비를 말한다.

4. “역무용통신설비라 함은 교환설비, 관제전화설비, 영상감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정보통신망설비, 여객안내설비, 교통약자편의시설, 방송설비, 전화설비, 모사전송설비 등 역무 및 고객편의를 지원하는 통신설비를 말한다.

5. “ 열차무선설비라 함은 철도열차 운전 및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으로서 이동하는 열차와 지상간, 열차와 열차간 또는 지상 상호간에 상호정보를 교환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을 말한다.


6. “역무자동화설비라 함은 고속/일반철도의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예약발매서버, 영업관리서버, 여행상품포탈서버, 여행정보서버 등)에서 고속철도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역무업무를 전산 처리하는 설비로서, 역단위서버(SMCS : Staion Monitoring Issuing System), 승차권발매용단말기(WTIM : Window Ticket Issuing Machine), 승차권자동발매기(ATIM : Automatic Ticket Issuing Machine), 승차권자동개집표기(AGM : Automatic Gate Machine), 여행정보안내기(KIOSK), 무선이동단말기(MTIT : Mobile Ticket Issuing Terminal)를 말하며 광역철도의 경우는 중앙전산기(MFC : Main Frame Computer)의 통제 아래 전철승차권의 생산 및 운임/통계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설비로서 선별처리장치(FSP : Front System Processor), 연락운임전산기(RWS : Revenue Work Station), 운용자용전산기(OWS : Operation Work Station), 보수자용전산기(MWS : Maintenance Work Station) , 네트워크관리전산기, 원격관리전산기, 역단위전산기(SACU : Station Accountancy and Control Unit), 자동개집표기(AG : Automatic Gate), 자동발매기(POM : Passenger Operated Ticket issuing Machine), 교통카드집계기, 교통카드단말기, 교통카드 충전기(유인, 무인), 교통카드정산기, 화폐교환기 등을 말한다.

7. "전선"이라 함은 음성, 데이터 기타 약전류를 전송하는데 사용하는 통신용 전기도체와 광섬유케이블을 말한다.

8. "전선로"라 함은 전선,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이를 지지 또는 보장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9. "간선로"라 함은 2역소 이상 연장된 통신선로를 말한다.

10. "분기선로"라 함은 간선로에서 분기된 통신선로를 말한다.


11. "역소"라 함은 정거장(역신호장 및 조차장)신호소, 전화교환소 또는 이것에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

12. "인입선"이라 함은 통신선로에서 분기되어 전주를 경과하지 아니하고 옥내 보안기 및 단자함에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

13. "중계선"이라 함은 전선의 양단을 전화교환기에 접속한 회선을 말한다.

14. "교환선"이라 함은 전선의 일단 또는 양단을 전화교환기에 접속하고 이에 전화기를 접속한 회선을 말한다.

15. "구간선"이라 함은 2개역소 이상을 접속하여 전화교환기에 접속하지 아니한 회선을 말한다.


16. "구내선"이라 함은 1역소의 구내에 시설하여 2개 이상의 전화기를 접속하고 교환기에 접속하지 아니한 회선을 말한다.

17. "폐색선"이라 함은 인접 역소간에 있어서 폐색기가 단말에 접속된 회선을 말한다.

18. "관제선"이라 함은 2역소 이상을 접속하여 그 일단 또는 중간이 관제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회선을 말한다.

19. "제어 또는 데이타회선"이라 함은 기기조작 및 데이타 전송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회선을 말한다.

20. "모사전송회선"이라 함은 모사전송기와 모사전송동보장치간 문서 및 서화를 전송하기 위해 구성된 회선을 말한다.


21. "저압"이라 함은 직류에 있어서는 750볼트 이하, 교류에 있어서는 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22. “고압이라 함은 직류에 있어서는 750볼트, 교류에 있어서는 600볼트를 초과하여 7,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23. “특별고압이라 함은 고압의 한도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다선식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에 의하여야 한다.)의 중성선과 다른 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관하여는 그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이 그 다선식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과 같은 것으로 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4. "전력유도"라 함은 전기공작물 또는 전철시설 등이 그 주위에 있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 등에 의한 전압이 발생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통신설비의 기본적 조건)

통신설비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그 서비스를 철도사업요구에 응하여 준공이후에도 계속 발전시킬 수 있게 시설되어야 한다.

 

(통신설비의 종류)

통신설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통신선로 설비

2. 전송설비

3. 열차무선설비

4. 역무용 통신설비

5. 역무자동화 설비

6. 전원 및 기타 부대설비

 

(전기적 안전수칙)

저항은 신체의 내외습기에 의하므로 작업에 의한 땀, 주위 온도 등의 전기쇼크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과 같이 예방하여야 한다.

1. 장비의 절연 및 접지시설을 하고, 안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된 단자 등은 절연체로 보호하여야 한다.

3. 우발적 전기사고로 피해가 있을 때는 회로의 전압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4. 구조물과 통로의 전기작업은 전원을 끄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터널내 시공시의 안전대책)

터널내에서 작업시 안전대책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터널내 시공시 전기관제사와 상의하여 전력을 차단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현장책임자는 작업전에 안전교육, 작업내용, 시공방법 등을 작업자들에게 알려주어 작업중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전에 철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열차운행이 빈번한 터널내 또는 선로 연변에서 시공하는 것이므로 작업전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장구를 착용 후 작업에 임하고 사전에 열차운전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작업시 반드시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원은 핸드마이크, 호루라기, 무전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자에게 열차운행상황을 통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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