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망)

17조 및 제21조에 규정하는 보호망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1. 접지공사를 한 금속선에 의한 망상으로 할 것 단, 접지저항은 100옴 이하일 것

2. 종선은 4미리미터 이상 횡선은 2.6미리미터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경동선을 사용할 것

3. 종선 및 횡선 상호간의 거리는 각각 1.5미터 이하로 할 것

보호망과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6미터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0.3미터 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가공 강전류전선과의 2분의1 이상일 것

 

(보호선)

17조 및 제18조에 규정하는 보호선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 야 한다.

1. 접지공사를 한 4미리미터 이상의 아연도 철선 또는 경동선을 2조이상 사용할 것

2. 선조상호간의 거리는 0.75미터 이하일 것

보호선과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6미터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0.3미터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가공 강전류전선과 이격거리는 0.6미터 이상일 것

보호선이 가공 강전류전선 밖으로 나오는 넓이는 보호선과 가공 강전류전선과의 수직거리의 2분의1 이상일 것

 

(특별고압가공전선과의 관계)

전선을 특별고압가공전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지지물의 지표상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이내에 접근하여 가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지지물이 도괴 및 전선의 절단 등에 있어서 전선에 접촉할 염려가 없을 때

2. 전선과 특별고압가공전선 및 이외 지지물과의 이격거리가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사용 전압이 60,000볼트 이하일 때에는 3미터 이상 60,000볼트를 넘을 때에는 60,000볼트를 넘는 10,000볼트를 또는 그 단수마다 0.2미터를 가산한 거리 이상일 때

 

(특별고압가공전선과의 교차)

전선을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교차시킬 때에는 그 아래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과 특별고압가공전선과의 수직거리 및 이외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는 그 사용전압이 60,000볼트를 넘는 때에는 60,000볼트를 넘는 10,000볼트 또는 그 단수마다 0.2미터를 가산한 거리 이상일 것

2. 공사상 부득이하여 전호에 준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전선과 특별 고압가공전선과의 사이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망을 시설할 것

 

(저압 또는 고압가공선로에 의한 유도방지)

전선이 저압 또는 고압가공전선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에 통신케이블을 사용한때 또는 방해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교류의 저압 또는 고압가공전선 및 직류복선식 전기철도용 급전선 및 전차선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2. 직류단선식 전기철도용급전선 및 전차선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

 

(특별고압가공전선로에 의한 유도)

전선이 특별고압가공전선로와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정전유도작용에 의한 상시 통신방해의 위험성 및 특별고압가공선로의 단락시에 있어서의 전자유도 작용에 의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적당히 이격시키든가 또는 기타의 특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전송상의 제한)

전화계를 구성하는 각부의 1000Hz에 있어서의 감쇄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교환기에 있어서는 MDF(Main Distribution Frame) 단자전화기는 접속단자 상호간으로 하고 회선의 중간에 전화기를 분기접속 하였을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여 분기손실을 가한다.

1. 교환전화계의 감쇄배분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2. 직통전화계의 감쇄배분은 28dB로 한다. 다만, 증폭기부 전화기를 사용할 때에는 송화계에서 수화계의 종합 이득향상분은 감쇄량 배분에 증가시킬 수 있음

3. 모사전송회선의 감쇄량 배분은 4.5KHz에 있어서 25dB로 한다.

4. 반송중첩회선의 감쇄량배분은 최고주파수에 있어서 케이블 반송은 40dB, 나선식 반송은 30dB로 한다.

5. 중계선의 감쇄배분은 별도 제3도에 의한다.

 

(잡음배분)

교환전화계의 잡음배분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한 것에 의한다.

 

(동작한계)

교환기의 동작전류는 따르는 직류저항 제한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한 것에 의한다.

 

(지지물)

가공 케이블 선로는 기설 지지물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신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가공케이블 지지주에 취부하는 지선 및 지주는 하중의 합성점에 취부 한다.

2. 다수의 케이블을 가설할 때에는 지지주에 적당한 강도의 완금 또는 암타이를 취부하고 여기에 조가선을 가설하여 케이블을 조가 하여야 한다.

 

(조가선)

조가선의 가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지지물에 와이야 클램프를 취부하여 조가하고 인유주에는 인유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조가선이 2조 이상일 때에는 직접 전주에 인유한다.

2. 조가선의 접속은 지선환을 사용하고 좌우에 와이아클램프와 와이아클립을 각각 사용 체부하고 자기지지형 케이블(S.S케이블)일때에는 접속용 룰슬리이브를 사용할 것이며 접속부에는 방수용으로 자기융착 테이프 또는 P.V.C 접착테이프를 2회 이상 권부한다.

3. 곡주의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한 별도에 준하여 시공한다.

 

(케이블행거)

케이블 행거는 케이블 조가에 충분한 강도를 보유하고 케이블경에 접합한 것을 사용하여 0.5미터 간격으로 취부하여 케이블을 지지시킨다. , 지지물경간 6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한 별도에 준하여 2중 커티너리 방식 등의 공법에 의한다.

 

(가공 케이블 가설)

비외장 케이블의 가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케이블 외경에 상응하는 조차를 약 0.5미터의 간격으로 조가선에 취부 한다. , 급격한 곡선로에 있어서는 조차의 간격을 적당히 증가시킨다.

2. 케이블을 조차에 인입시킬 때에는 삼줄을 사용하고 종단에 꼬임풀이(연려) 및 케이블을 취부하여 서서히 인출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부는 중앙부와 양단을 피복 바인드선으로 조가선에 권부 한다.

4. 케이블을 급사면에 가설할 때에는 조가선과 케이블을 지지주 가까운 곳에 피복 바인드 선으로 권부 한다.

자기지지형 케이블(SS 케이블) 가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SS 케이블의 꼬임이 한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할 것

2. 이도 조정을 할 때에는 SS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2(케이블 시공) 케이블은 되도록이면 철도용지내에 지중매설하고 궤도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

철도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방식으로 시공한다.

1. 토공부분 : 직접매설 또는 관로에 수용

2. 터널과 교량 : 지지물 또는 전선관에 수용

3. 정차장 구내 : 직접 매설 또는 관로에 수용

역간에는 매 500미터 마다 연선전화기를 설치함을 기준으로 하고 현장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교류전철구간이나 교류전철화 계획구간에는 중차폐(15%이하)케이블을 기타구간에는 현장 실정에 적합한 케이블을 시설할 수 있다.

 

(케이블 파묻기의 깊이)

케이블의지중매설의 깊이는 케이블 위쪽에서 1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케이블을 다칠 염려가 없을 때에는 0.6미터 까지 줄일 수 있으며, 부득이 0.6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관로 또는 보호관내에 수용한다.

흙돋움 부분은 축대벽의 안쪽에서 0.5미터 이상, 축대벽이 없을 때에는 용지 한계에서 0.5미터 이상, 깍기 부분은 보수용 통로를 표준으로 하여 지형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케이블의 지중매설이 곤란한 곳으로서 신호 트로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통신케이블과 공동 수용할 수 있다.

연약지반, 비탈면 등 시공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개소는 피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케이블 인상이하개소는 전선관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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