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색구간


(도중분기선로전환기의 설치)

자동폐색구간(단선 자동구간 제외)의 정거장외에는 도중분기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사업본부장이 기존선의 선형 개량구간중 도중분기의 설치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궤도실시설계도서에 의거, 사전에 수송안전실 등 관계 부서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선 자동폐색구간의 도중분기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1절의 연동폐색구간에 준한다.

 

(도중분기 설치기준)

1항의 단서에 의하여 정거장외 본선에 도중분기(이하 도중분기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도중분기에는 전기선로전환기(이하 선로전환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개량할 신선에서 공사열차 또는 차량(이하 공사열차라 한다)이 장시간 체류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쌍동 전기선로전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선로전환기는 자동폐색신호기와 상호 연동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선로전환기가 본선방향(정위)으로 개통되지 않으면 해당 구간을 방호하는 폐색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4. 선로전환기는 본선의 운전기본 방향으로 보아 배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선로전환기를 취급하는 정거장의 조작판에는도중분기 정반위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선로전환기에는 선로전환기표지 및 운전협의용 전화기를 설치할 수 있다.

7. 선로전환기가 설치된 개량선에는 공사차량이 본선으로 유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반전식 바퀴구름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개량할 특수선의 종단에는 공사용 작업차량이 본선으로 침범할 수 없도록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중분기의 관리)

수송안전단장은 도중분기 설치를 승인할 때에는 선로전환기 취급 관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철도건설관련 사업소장은 선로전환기를 설치하고 사용개시를 위한 제반시험이 끝나면 지정된 선로전환기 취급역장(이하 역장이라 한다)에게 선로전환기 취급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역장은 선로전환기 취급업무를 인수받을 때에는 해당 선로전환기의 기능 및 지장유무를 확인 점검하고,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선로전환기(수동핸들 삽입구 포함) 및 전화기함은 잠금장치로 잠그고, 그 열쇠는 역장이 열쇠보관함에 집중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열차 출입을 위한 입환작업시 입환취급담당직원에게 열쇠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사열차를 운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선로전환기 텅레일은 키볼트로 잠궈야 하며, 역장은 본선 운행열차를 도중분기가 설치된 방향으로 출발 또는 통과시킬 때에는 반드시 조작판의 도중분기 정위표시등이 점등(반위표시등은 소등)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 관련사업소장은 임시도중분기 철거시까지 도중분기를 감시하는 전담감시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공사열차 진출입시 취급)

도중분기 취급관리역과 도중분기 사이를 운행하는 공사열차의 취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역장

. 공사열차를 개량할 신선으로 진입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열차를 운전하기 위해 도중분기의 선로전환기를 취급할 때에는 양역간에 다른 열차가 운행할 수 없도록 선로일시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사열차를 출발시키는 정거장의 역장은 공사열차 운행 및 입환계획을 수립하고, 운전명령고지서를 발행하여 입환취급담당직원에게 선로전환기 수동핸들 및 해정열쇠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 기관차에 승차한 입환취급담당직원은 운전명령고지서를 기관사에게 교부하고, 도중분기의 설치위치를 통보하는 등 운전취급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역장은 공사열차가 출발할 때에는 조작판에열차폐색구간에 있음의 표찰을 게출하고 인접 정거장에도 이를 게출토록 하여야 한다.

. 입환취급담당직원은 도중분기 전방 10m지점에 열차를 일단 정차시키고 선로전환기에 설치한 잠금장치(키볼트 및 기타 잠금장치)를 해정한 다음 선로전환기를 수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입환취급담당직원은 공사열차가 도중분기를 통과하여 개량선내로 완전히 진입한 것을 확인 후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목의 통보를 받은 역장은 공사열차가 개량선 내에서 장시간 작업으로 인하여 본선 열차를 운행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입환취급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선로전환기를 정위로 전환하고 텅레일을 키볼트로 잠근 후 조작판의 도중분기 정위표시등이 점등(반위표시등은 소등)된 것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입환취급담당직원은 작업을 마치고 정거장으로 되돌아올 때에는 운전협의용 전화기 또는 무선전화기에 의하여 역장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기관사(장비운전원 포함) 및 차장의 취급

. 개량선으로 진입할 공사열차의 승무원은 역장과 운전협의를 정확히 하여야 하며, 입환취급담당직원으로부터 운전명령고지서를 받아서 작업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열차의 기관사는 도중분기 설치위치를 숙지하고 해당 도중분기 선로전환기 10m 전방에 정차시켜야 한다.

. 추진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차장 또는 입환취급담당직원의 전호에 의하고 수시 운전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 개량선에서 작업을 마치고 되돌아오는 경우에는 본선으로 진입하기 전에 미리 역장에게 본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관제사의 취급

. 역장으로부터 공사열차 또는 차량의 개량선 진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열차의 지장유무를 확인하고 역장에게 운전명령번호에 의거 승인하여야 한다.

. 도중분기의 사용승인시 해당 선로에 대한 열차의 운행을 중지하고, 공사열차가 정거장으로 되돌아오기 전까지 다른 열차를 운전시킬 수 없다. 다만, 공사열차가 장시간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역장으로부터 공사열차가 개량선 내로 완전히 진입한 것과 선로전환기의 정위전환 및 잠금조치가 되었음을 확인후 다른 열차를 운행시킬 수 있다.


'전기,철도 기술자료 > 전기철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기제동기 취급  (0) 2017.05.25
신호보안장치의 점검 및 장애시 조치  (0) 2017.05.25
연동폐색구간  (0) 2017.05.25
연선전화 설치조건  (0) 2017.05.25
관로의 매설기준  (0) 2017.05.2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