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방호장치

 

(열차방호장치)

열차방호장치라 함은 복선운전구간 및 자동폐색구간에서 열차 또는 차량운행중 사고발생으로 전차량 탈선 또는 인접선로 지장 등으로 병발사고 우려시 조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상황발생스위치를 눌러 24km이내 운행중인 열차에 방호신호를 송출하여 자동으로 경보 및 열차운행을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열차방호장치의 구비조건)

열차방호장치는 (이하 방호장치라 한다) 사고발생으로 상황발생스위치를 누를 경우 방호신호를 송출함과 동시 적색의 상황발생등이 점멸되어야 하며 약 10초간 경보음이 울리며, LCD화면에 상황발생 송출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야 한다.

1항의 방호신호를 수신한 방호장치는 적색의 상황발생등이 점멸하면서 경보음이 울려야 하며 수신 즉시 비상제동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때 LCD화면에는 상황발생 수신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야 한다.

방호신호를 송출한 기관사가 신호의 송출을 중단해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녹색의 해제스위치를 누르면 상황발생등이 소등되며, 황색의 해제등이 점등되며, LCD화면에는 상황해제 송출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이 경우 약 20초가 지나면 해제신호의 송출이 종료되고 해제램프가 소등되며 LCD화면은 초기의 송수신 대기화면으로 바뀌어야 한다.

상황발생의 해제는 방호신호를 송출한 열차에서 해제스위치를 취급하거나 자동 해제 기능에 의해서만 가능하여야 한다.

4항의 자동해제기능이란 방호신호를 20초 이상 연속해서 수신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어 송수신 대기상태로 바뀌는 기능을 말한다.

 

(자기진단기능)

방호장치에는 열차에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전원을 투입하였거나 운용중 그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제스위치를 3초간 눌렀을 때 수행되는 자기진단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자기진단은 방호장치의 방호신호의 송출기능, 수신기능의 정상 작동여부와 방호감시제어부, 방호경보발령부, 방호입출력부, 방호제동제어부, 전원부의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기관사는 열차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력차를 인수받거나 도중 승무 교대시 방호장치의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호장치의 기능 및 취급)

열차방호장치의 기능에는 방호신호의 송출 및 해제, 방호신호의 수신, 제동장치의 제어기능 등이 있으며 각 기능별 취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방호신호의 송출 및 해제 : 방호를 요하는 사고 또는 상황발생시 방호신호를 인접 운행열차에 송출하는 기능으로 그 취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보호덮개를 깨고 적색의 상황발생스위치를 누른다.

. 상황발생의 방호신호를 송출하며, 적색의 등이 점멸한다.

. 경보음이 울리고 약 10초후 멈춘다.

. 방호신호의 송출을 해제할 경우에는 녹색의 해제스위치를 누른다.

. 해제스위치를 누를 경우 경보음이 멈추고 상황발생등이 소등되며 녹색의 해제등이 점등된다. 이때 약 20초가 지나면 해제신호의 송출이 끝남과 동시 해제등이 소등된다.

2. 방호신호의 수신

. 방호신호를 수신할 경우 적색의 상황발생등이 점멸하고 경보음이 울리며 즉시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 해제신호를 수신한 경우 상황발생등과 경보음이 멈추고 LCD는 초기 수신 대기화면으로 바뀐다.

. 방호신호를 수신하여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정차한 경우 기관사는 황색의 조치스위치를 눌러 비상제동을 완해할 수 있다. 이때 황색의 조치등이 점등되며, 상황발생등은 계속해서 점멸하고 경보음은 계속해서 울린다.

3. 제동장치의 제어 : 방호신호를 수신시 즉시 비상제동이 체결되어야 한다.

 

(열차방호장치 설치차량의 운전)

방호장치를 설치한 열차 또는 차량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방호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고장인 차량은 이를 열차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운행중 고장 기타 사유로 그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관사는 최근 정거장 또는 신호소 역장에게 통보하고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방호장치의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사는 고장 당시의 현상 등에 대하여 운전상황표 또는 운전상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항의 통보를 받은 역장 및 관제사는 해당 열차의 운행상황을 계속적으로 주시하여야 하며, 앞 뒤 열차의 기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 주의 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기의 봉인)

방호장치의 신설검사수선정비 등에 의하여 그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경우 검수 관계계원은 상황발생스위치 보호덮개를 씌우고 비상 공기관 콕크를 봉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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