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자동정지장치 (A.T.S)



(열차자동정지장치의 의의)

열차자동정지장치(이하 “A.T.S”라 한다)라 함은 지상장치를 설비한 상치신호기의 지시속도 또는 지정된 제한속도를 초과 운전하는 경우 경보를 하며 필요에 따라 자동적으로 열차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A.T.S의 구비조건)

A.T.S는 점제어식 및 속도조사식이 있으며 각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점제어식의 경우 열차가 정지신호 조건의 A.T.S지상장치 (이하 지상장치라 한다)를 통과하면 A.T.S 차상장치 (이하 차상장치라 한다)에는 적색의 점등 및 경보를 하고 경보후 약 5초가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제동이 작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보 후 약 5초 이내에 제동변 핸들을 소정위치에 이동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제동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속도조사식의 경우 상치신호기의 신호현시 조건에 따른 지시속도를 초과하여 그 지상자를 통과하면 차상장치에는 적색등의 점등 및 경보를 하고 약 3~5(전동차용 : 3, 디젤기관차용 : 5)가 경과 후 자동적으로 제동이 작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보 후 약 3~5초이내에 제한속도 이하로 속도를 감속하거나 제동변을 최대감압위치 후 확인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제동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차상장치 기기의 봉인 및 이력정리)

차상장치의 신설검사수선정비 등에 의하여 그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경우 검수담당 차량관리 직원은 주요장치를 봉인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봉인은 차량별 다음 각 호의 해당장치에 하여야 한다.

1. 비상공기관 콕크 (개방상태)

2. 차상장치 기기함

3. 차단기함

열차운행중 승무원이 필요에 의하여 봉인을 파기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운전상황표 또는 운전상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차상장치의 신설철거수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 ATS 불량차 조치내역에 등록하고, 해당 소속은 수시로 이를 조회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이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A.T.S 설치구간의 운전)

지상장치를 설치한 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른 제한속도(지정에 의한 제한속도 포함)를 준수하여 A.T.S 경보장치가 동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지신호구간을 지정된 취급에 의하여 진입하는 경우 또는 점제어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항의 경우 경보가 울릴 때에는 즉시 제한속도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폐색신호기 정지신호일 때의 운전)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한 구간으로 진입할 열차의 A.T.S 취급 및 운전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점제어식

. 당해 지상자 통과 즉시 A.T.S 확인취급

. 신호기 바깥쪽에 일단정차 후 15Km/h이하 운전

2. 속도조사식

. 신호기 바깥쪽에 일단정차

. 선택채널스윗치 특수스위치로 전환후 15Km/h 이하 운전. 다만, 관제사승인 있을 경우 공사구간위치로 전환 후 45Km/h(최초열차 25Km/h) 이하 운전

3. 전기동차용 속도조사식

. 신호기 바깥쪽에 일단정차

. 15Km/h스윗치 취급 후 15Km/h 이하 운전. 다만, 관제사의 승인이 있을 경우 특수스위치 취급 후 45Km/h 이하 운전

 

(인계인수)

동력차 입출고시 그 동력차 승무원과 소속장이 지정한 관계계원간에 A.T.S의 기능 및 봉인상태 등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특히 기관사는 출고 전에 A.T.S의 기능 상태를 시험하여야 한다.

기관차 승계 사업시에는 기관사 상호간 제1항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15Km/h 스위치의 취급지정)

전기동차의 15Km/h 스위치를 취급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지신호 (R구간)를 현시하는 자동폐색신호기를 넘어서 운전을 할 때

2. 폐색신호기가 소등된 구간을 운전할 때

 

(특수스위치 취급지정)

전기동차의 특수스위치를 취급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신호에 의하여 운전할 때 및 유도신호에 의하여 운전할 때

2. 입환신호기의 정지신호 현시구간을 넘어서 운전할 필요 있을 때

3. 자동폐색신호기의 정지신호(Ro)구간을 넘어서 운전할 필요 있을 때

(25Km/h 또는 45Km/h 이하의 운전승인이 있을 때)

4. 지상장치가 고장일 때

5. 지상장치가 설치된 입환표지의 개통구간을 운전할 때(입환신호기 진행신호 포함)

특수스위치를 취급하고 운전중 다음의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가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 특수스위치를 투입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전기동차용 A.T.S에 의한 비상제동 체결시 취급)

전기동차열차 운전중 A.T.S 동작에 의하여 비상제동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동변을 취거위치(비상제동 위치)로 하여 열차를 정차시킨 후 다음의 취급을 하여야 한다.

1. A.T.S“25” 또는 “45”의 표시가 있었던 경우

제동변 완해위치로 하여 신호기가 지시하는 속도 이하 운전

2. A.T.S“R1”의 표시가 있었던 경우

“15Km/h”스위치를 투입하고 제동변 완해위치 후 15Km/h이하의 속도로 운전

3. 장내신호기출발신호기자동폐색신호기의 정지신호(Ro)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비상제동이 작용한 경우에는 관제사 또는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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