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 관리

 

(지상장치 설치시 통보)

A.T.S 지상장치의 설치 관계처는 장치의 신설 또는 설치위치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그 내용을 운용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A.T.S의 기능유지)

A.T.S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검사수선정비하여 항상 그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A.T.S 장치별 그 기능의 정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상태를 말한다.

1. 지상장치 : 신호설비보수규정에 의한 공진주파수의 범위 유지

2. 지상장치 공진회로의 Q: 신호설비보수규정에 정한 Q값의 유지

3. 차상장치 : 지상자 공진회로의 공진주파수 범위와 Q값에 따른 정상작동상태 유지 (경보 동작 및 시소유지, 경보시소 경과에 따른 비상제동 체결)

 

(A.T.S의 점검보고)

A.T.S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차상장치 및 지상장치 소관 사무소장은 1개월 이상의 정기검수(검사포함)를 시행한 결과 고장 또는 기능저하로 판명되었으나 이를 계속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장(수송안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9(A.T.S 고장발생 보고) 역장 및 전기·신호제어사무소장은 A.T.S 지상장치의 고장을 통보하거나 수보할 경우 그 내용을 보안장치장애 및 보수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전기·신호제어사무소장은 그 조치사항을, 차량사무소장은 고장이 발생한 차상장치의 조치사항 등을 매 분기 다음달 5일까지 지역본부장(안전환경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본부 관제실장 열차운행회수, 차종별 승인건수(차단, 3현시, 미설치 등)를 매 분기 다음달 5일까지 안전환경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안전환경실장)은 매월 발생되는 고장통계를 종합분석, 대책을 수립 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해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철도사장(수송안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습성고장의 조치)

A.T.S의 운용중 특별한 원인 없이 동종의 고장이 습성적으로 발생하는 장치 또는 부품은 내구연한 이내라도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1항의 습성적 고장이라 함은 동일차량이 분기 3회 이상 또는 동일지점에서 동종의 고장이 연간 3회 이상 발생함을 말한다.

 

(사고책임)

A.T.S의 고장으로 철도사고가 예방되지 않았거나 그 결과가 중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치의 점검자, 보수자 및 그 업무를 지원하거나 감독하는 자 등 그 업무와 관련된 직원을 문책한다.

 

(A.T.S 전담반 운용)

A.T.S 장치의 정상기능유지를 위하여 수송안전단 산하에 A.T.S 전담반 (이하 전담반이라 한다)을 구성 운용한다.

전담반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회의를 하여야 하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해당 주관본부 책임 하에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1. 정기회의 : 반기 1(정상운용 확인 및 처리사항의 지시)

2. 부정기 회의

. 관련사고 또는 지시 있을 때

. 운용상 필요 있을 때 또는 반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점검 또는 점검후속조치의 필요가 있을 때

 

(전담반의 구성 및 임무)

전담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장 : 수송안전단 안전계획처장

2. 반원

. 수송안전단 시설안전부장, 기동안전부장, 운용관리부장, 운전제도부장

. 광역물류사업단 전철운용부장

. 차량사업본부 디젤기관차부장, 전기동차부장

. 전기사업단 신호안전부장

전담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A.T.S 기능유지에 관한 사항

2. 관련사항에 대한 조치

3. 운용상 긴급사항에 대한 조치

4. A.T.S에 대한 종합점검 및 그 결과 조치

5. A.T.S 고장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 및 시정조치 (대책 강구)

 

(A.T.S 종합점검)

A.T.S 종합점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점검주기

. 정기 점검 : 1회 이상

. 부정기 점검 : 지시있을 때

2. 점검방법

. 소속별 방문점검

. 시험기에 의한 기능시험

. 차량에 대한 작동시험

3. 착안 사항

. 문서상의 점검

. 작동시험

. 지상장치 기능시험 및 이상주파수 검측(측정기 활용)

. 고장보고 및 승인 운용

. 규정적용

. 기타 A.T.S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기,철도 기술자료 > 전기철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동차용 A.T.S (속도조사식)  (0) 2017.05.26
A.T.S의 기기 및 취급  (0) 2017.05.26
A.T.S 고장시 취급  (0) 2017.05.26
열차자동정지장치 (A.T.S)  (0) 2017.05.26
보조기관차 및 회송기관차  (0) 2017.05.2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