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 관리
(지상장치 설치시 통보)
A.T.S 지상장치의 설치 관계처는 장치의 신설 또는 설치위치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그 내용을 운용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A.T.S의 기능유지)
①A.T.S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검사․수선․정비하여 항상 그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A.T.S 장치별 그 기능의 정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상태를 말한다.
1. 지상장치 : 신호설비보수규정에 의한 공진주파수의 범위 유지
2. 지상장치 공진회로의 Q값 : 신호설비보수규정에 정한 Q값의 유지
3. 차상장치 : 지상자 공진회로의 공진주파수 범위와 Q값에 따른 정상작동상태 유지 (경보 동작 및 시소유지, 경보시소 경과에 따른 비상제동 체결)
(A.T.S의 점검보고)
①A.T.S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차상장치 및 지상장치 소관 사무소장은 1개월 이상의 정기검수(검사포함)를 시행한 결과 고장 또는 기능저하로 판명되었으나 이를 계속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장(수송안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9조(A.T.S 고장발생 보고) ①역장 및 전기·신호제어사무소장은 A.T.S 지상장치의 고장을 통보하거나 수보할 경우 그 내용을 보안장치장애 및 보수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전기·신호제어사무소장은 그 조치사항을, 차량사무소장은 고장이 발생한 차상장치의 조치사항 등을 매 분기 다음달 5일까지 지역본부장(안전환경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 관제실장 열차운행회수, 차종별 승인건수(차단, 3현시, 미설치 등)를 매 분기 다음달 5일까지 안전환경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안전환경실장)은 매월 발생되는 고장통계를 종합분석, 대책을 수립 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해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철도사장(수송안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습성고장의 조치)
①A.T.S의 운용중 특별한 원인 없이 동종의 고장이 습성적으로 발생하는 장치 또는 부품은 내구연한 이내라도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습성적 고장이라 함은 동일차량이 분기 3회 이상 또는 동일지점에서 동종의 고장이 연간 3회 이상 발생함을 말한다.
(사고책임)
A.T.S의 고장으로 철도사고가 예방되지 않았거나 그 결과가 중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치의 점검자, 보수자 및 그 업무를 지원하거나 감독하는 자 등 그 업무와 관련된 직원을 문책한다.
(A.T.S 전담반 운용)
①A.T.S 장치의 정상기능유지를 위하여 수송안전단 산하에 A.T.S 전담반 (이하 “전담반”이라 한다)을 구성 운용한다.
②전담반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회의를 하여야 하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해당 주관본부 책임 하에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1. 정기회의 : 반기 1회 (정상운용 확인 및 처리사항의 지시)
2. 부정기 회의
가. 관련사고 또는 지시 있을 때
나. 운용상 필요 있을 때 또는 반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다. 점검 또는 점검후속조치의 필요가 있을 때
(전담반의 구성 및 임무)
①전담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장 : 수송안전단 안전계획처장
2. 반원
가. 수송안전단 시설안전부장, 기동안전부장, 운용관리부장, 운전제도부장
나. 광역⋅물류사업단 전철운용부장
다. 차량사업본부 디젤기관차부장, 전기동차부장
라. 전기사업단 신호안전부장
②전담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A.T.S 기능유지에 관한 사항
2. 관련사항에 대한 조치
3. 운용상 긴급사항에 대한 조치
4. A.T.S에 대한 종합점검 및 그 결과 조치
5. A.T.S 고장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 및 시정조치 (대책 강구)
(A.T.S 종합점검)
A.T.S 종합점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점검주기
가. 정기 점검 : 연 1회 이상
나. 부정기 점검 : 지시있을 때
2. 점검방법
가. 소속별 방문점검
나. 시험기에 의한 기능시험
다. 차량에 대한 작동시험
3. 착안 사항
가. 문서상의 점검
나. 작동시험
다. 지상장치 기능시험 및 이상주파수 검측(측정기 활용)
라. 고장보고 및 승인 운용
마. 규정적용
바. 기타 A.T.S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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