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기

      

(분기기 부설)

분기기 부설은 별도로 정한 분기기정규도에 의하고 제3장 각조를 준용하는 외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기본선 궤간중심선과 분기선 궤간중심선의 교점, 크로싱 및 포인트의 위치를 정확히 선정하여야 한다.

2. 분기기의 조립은 직선측의 주레일, 가드레일, 크로싱 및 리드레일을 조립한다음 분기측을 조립하여야한다.

3. 분기기의 스랙 및 캔트는 선로정비지침 제56, 57조 및 별도로 정한 분기기정규도에 의하되 가드레일 후렌지웨이 폭(42±3mm) 및 백게이지(1390-1396mm)를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4. 침목은 별도로 정한 분기기정규도 치수에 따라 번호별로 간격을 맞추어 배열하되 직선쪽 침목 한쪽 끝을 맞추어야 한다.

5. 이음매판과 레일이 접속하는 부분에는 구리스를, 이음매볼트 및 기타 각종 볼트의 나사부분에는 윤활유를 칠하여야 한다.

6. 텅레일 후단 이음매볼트는 리드레일 측을 완전히 밀착시킨 후 텅레일을 체결하여야 한다.

7. 각종 상판은 높낮음이 없도록 설치하여 포인트 전환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연결판 및 간격재 체결볼트는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9.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는 절연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자는 건널선 분기부의 궤도회로 사구간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호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분기기 전후에는 동일한 레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침목다지기는 다짐의 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2. 분기기 정정후 검측치는 선로정비지침 제59조에 정한 정비기준치 이내 이어야 한다.

 

(분기기교환)

분기기교환은 별도로 정한 분기기정규도에 의하고 제3장 각조를 준용하는 외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분기기의 교환에 있어 시공방법(완전 조립하여 일시에 운반 설치 또는 부분교환), 시공시기 및 사용장비 등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2. 구 분기기의 길이, 이음매유간 및 전후 이음매 직각 틀림량의 측정기록을 제출하고, 복진방지장치 철거, 자갈긁어내기 등 준비작업의 시공범위 및 시기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3. 분기기의 운반에서 적재장비 및 트로리의 배치를 비롯 운반경로상의 건조물 및 제차량 등의 지장과 트로리의 주행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검사를 받는다.

4. 열차운행 상간에 시행하는 작업이므로 승낙된 차단시간 또는 1회의 열차상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 작업중 신호보안장치 보수자를 입회시키고 신호도선, 철관 및 케이블 등 신호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포인트부는 가급적 동시에 교환하여야 한다. 부득이 한쪽씩 분리 교환시는 궤간의 변동수평차이 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 시행하여야 한다.

7. 세로방향으로 설치할 때는 주행레일 상태, 횡방향으로 설치할 때에는 활대용 레일류의 상태 등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8. 분기기 교환작업이 끝난 후에는 총다지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9. 분기기 교환 후 검측치는 선로정비지침 제59조의 지침에 정한 정비기준치 이내어야하며 검측치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전환시험과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망강크로싱 설치시 이음매부 레일 단차가 없도록 하고 침목위치를 정정, 체결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11. 접착식절연레일 설치시 신호장애가 없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분기기의 보수)

분기기 보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분기기 보수의 시공내용, 시기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자 등과 협의하여 입회범위 등에 대하여 지시를 받는다.

2. 궤간 및 줄맞춤은 다음에 의한다.

. 리드레일의 곡율 불량, 텅레일의 휨 및 레일버릇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교정한다.

. 각 부위의 후로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삭정한다.

. 궤간정정, 줄맞춤의 시공순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3. 면맞춤은 미리 레일체결장치 및 앵커볼트를 조이고 도상다지기 후 각부 청소를 한다.

4. 시공후 시공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전환시험 및 검사를 받는다.

 

(분기침목교환)

분기침목교환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지정된 분기기의 시공의 범위, 시기, 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2. 상판이 설치되지 않는 분기침목은 보통침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3. 상판이 설치된 분기침목 교환은 다음에 의한다.

. 선로차단을 요하므로 감독자의 입회를 받는다.

. 신침목의 볼트구멍의 천공에 있어서는 위치직경은 소정의 것으로 하고, 침목면과 직각이되게 한다.

. 포인트부는 밀착 상태에 유의하고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 신침목의 삽입후에는 궤간을 측정하면서 체결장치를 체결한다.

. 크로싱부에서는 백게이지를 확인하면서 체결장치를 체결한다.

4. 교환 후에는 도상자갈을 채우고 다진 후 시공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하면 전환시험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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