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체결장치 정비)
레일체결장치 정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한다.
2. 레일체결장치의 풀기 및 조이기는 원칙적으로 팬풀러 등 기기를 사용하되 사전에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3. 레일체결장치의 체결력은 선로정비지침 등 관계지침에 의한다.
4. 시공후에는 시공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다.
(타이플레이트 및 베이스플레이트 교환)
타이플레이트 또는 베이스플레이트 부설 및 교환은 재료관리 각 항을 준용하며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2. 침목에 레일이 파고들거나 또는 비틀림이 있는 곳은 베이스플레이트 또는 타이플레이트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침목을 편편하게 삭정하고 방부제를 도포한 후 부설하여야 한다.
3. 베이스플레이트 또는 타이플레이트 삽입에 있어서 직선구간에서는 좌측, 곡선구간에서는 외궤측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궤간변화가 없도록 하되 궤간이 불량한 곳은 정정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4. 베이스 또는 타이플레이트 설치개소의 시종점은 목침목을 올리고 도상자갈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이때 접속연장은 올림량의 60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나사스파이크의 박기는 선로정비지침 제32조의 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6. 타이플레이트 및 베이스플레이트를 동시에 연속하여 부설, 교환 또는 철거할 때에는 선로차단을 필요로 하므로 감독자의 입회를 받는다.
(보통침목, PC침목 교환)
이 작업은 교환대상 침목의 선별, 침목위치표시, 운반, 교환, 다지기 및 정리작업의 순으로 선로정비지침 제5장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사항 이외는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2. 시공에 앞서 계획 레일면 높이의 기준점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3. 운반배열시 침목손상이 없도록 하고 둑비탈로 굴러 내리거나 곁도랑에 떨어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한다.
4. 운반된 침목이나 발생침목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교환작업시 선로가 부분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며, 연속교환시 양로가 필요한 구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양로량을 결정하고 기준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전차선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신침목 위치를 기준측 레일복부에 백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표시점에 맞추어 궤간중심선에 직각으로 간격틀림이 없도록 하고 이음매침목은 지접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7. 연속으로 교환시는 선로차단공사 승낙을 받은 후 시행하되 열차운전상태를 고려 궤간이 확대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체결구를 풀지 말고 궤간 확보상태가 정확하도록 순차적으로 교환하면서 체결구를 체결하여야 한다.
8. 침목을 연속 교환시는 미리 레일이음매 유간을 조절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곡선구간에서 헌침목의 인출은 곡선 내측 쪽으로 하여야 한다.
10. 헌침목 인출시 흩어졌거나 흘러내린 도상은 침목교환과 동시에 긁어모아 원상복구하고 도상다짐을 하여 레일 장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코일스프링크립 체결 및 해체는 팬풀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마 등을 사용하여 코일스프링크립을 타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절연편을 궤도회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위치에 빠짐없이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석분․먼지 등 오물은 깨끗이 제거후 설치하여야 한다.
13. 발생된 침목과 부속재료는 도난․망실에 유의하고 재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 회수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붕괴되지 않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14. 단독법에 의한 시행은 다음과 같다.
가. 신침목을 넣은 뒤 바로 체결하고 레일면이 고르게 좌우를 고루 다진다.
나. 연속 10m정도 교환이 진행되었을 때 도상을 다진다. 그러나 1개 교환일 때는 1개마다 다진다.
15. 연속법에 의한 시행은 다음과 같다.
가. 선로차단을 요하므로 감독자의 승낙 또는 입회를 받는다.
나. 신침목을 넣은 뒤 바로 체결하고 기준점에 맞추어 레일면을 정정하고 도상을 다진다.
다. 1차단 시간마다의 교환량은 승낙을 받는다.
16. 시공후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침목위치정정)
침목위치 정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방법 및 사용 장비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을 제출하여 승낙을 받는다.
2. 작업전에 기준측 레일복부에 백색페인트로 침목위치를 표시하고 표시된 위치에서 궤간중심선에 직각이 되도록 정정하여야 한다.
3. 침목이동은 위치정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인력으로 이동할 때는 나무로 만든 떡메를 사용하여 침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레일앵카 등 복진방지장치는 미리 철거했다가 작업이 완료된 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5. 위치이동이 끝난 침목은 총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목침목탄성체결구 설치)
목침목탄성체결구 설치는 제3장 각 항을 준용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2. 베이스플레이트를 침목 중앙에 놓고 궤간을 정확히 유지한 상태에서 침목천공을 하여야 하며, 나사스파이크를 궤간 외측에 2개, 궤간 내측에 1개씩 견고히 박아야 한다.
3. 코일스프링크립 체결 및 해체는 팬풀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마 등을 사용하여 코일스프링크립에 타격하여 손상을 주어선 안된다.
4. 침목천공시 침목 1정당 6공을 천공하여야 한다. 이때, 천공용 드릴은 16mm를 사용하며 침목 상면에서 약 110mm정도의 천공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교량침목교환)
교량침목 교환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2. 교환대상 침목의 선정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3. 교환작업에 있어서 선로차단을 필요로 하므로 감독자의 입회를 받는다.
4. 이 작업은 시행에앞서 레일면의 높고낮음과 팩킹상태를 순서에따라 조사 측정하여 침목가공 및 팩킹량 등을 계산하여 교환후 궤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5. 맹유간 구간은 유간정리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동일 침목 좌우에 패킹을 삽입하지 않도록 마름질을 하여야 한다.
7. 팩킹은 이탈되지 않도록 침목에 고정시켜야 한다.
8. 교량침목 가공시는 거더 플랜지 폭에 맞도록 하고 가공부분에는 방부제를 도유하여야 한다.
9. 침목은 궤간중심선에 직각이 되도록 부설하고 간격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훅크볼트, T볼트, 가드레일 및 계재 등은 일시철거하였다가 교환작업이 완료된 후 다시 취부하여야 한다.
11. 가드레일은 교량 전구간에 걸쳐 연속되어야 하며 매 침목마다 스파이크를 박아야 한다.
12. 거더 상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3. 가도교인 경우에는 통행인 또는 통행차량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조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4. 교량상 작업시 작업원의 추락 또는 재료․공기구의 망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열차통과 후 체결볼트의 이완여부를 확인하여 다시 조이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6. 시공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다.
(교량침목 부속품교환 등)
교량침목용 팩킹 및 훅크볼트 등의 교환과 보판 및 계재의 가공․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교량침목용 팩킹의 교환은 다음에 의하여 시공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2) 선로차단을 필요로 할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를 받는다.
(3) 팩킹교환을 요하는 교량침목의 지정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 1회 차단시간마다의 교환량은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5) 팩킹교환에 있어 교량침목을 이동시킬 때에는 거더 윗면 등을 청소한다.
(6) 동일침목 좌우에 팩킹을 삽입하지 않도록 마름질하고 팩킹을 침목에 고정시킨다. 교환 후에는 베이스플레이트 및 T볼트 등을 부치고 소정의 체결을하고 시공기록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2. T볼트의 교환은 다음에 의한다.
가. 시공의 위치, 시기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 등과 협의한다.
나. 사용하는 T볼트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한다.
3. 보판 및 계재의 가공 및 설치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다.
가. 가공 및 설치 방법은 지시에 의한다.
나. 접속부는 교량침목 위에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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