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1. 설계의 목적
본 설계기준은 전기설비 중 철도시스템의 원활한 통신소통과 기능을 확보하고 안전한 철도운행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설계기준은 철도 정보통신설비 설계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통신선로설비”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광섬유 등의 전송 매체로 제작된 선조·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트레이, 배관, 맨홀(Manhole), 핸드홀(Handhole), 배선반(MDF)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전송설비"란 교환설비·단말장치 등으로 부터 수신된 전기통신부호·문헌·음향 또는 영상(이하 "전기통신신호"라 한다)을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전송망"이란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구성된 전기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4) “전원설비"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5) “열차무선설비"란 열차 운행 및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으로서 이동하는 열차와 지상간, 열차와 열차간 또는 지상 상호간에 상호 음성 및 데이터 등 정보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무선통신설비와 부대설비를 말한다.
(6) “역무용통신설비"란 철도운영자의 역무를 지원하고, 철도이용자에 대한 열차운행 정보제공 및 철도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통신설비와 부대설비를 말한다.
(7) "역무자동화설비"라 함은 승차권을 구입하는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로서 여행정보 안내 및 승차권 예약, 발매, 충전, 개·집표 업무 등 이와 관련된 회계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전산처리하는 설비를 말한다.
(8) “연선전화설비"란 철도 선로변에 유지보수작업 및 비상시에 사용을 위하여 설치되는 전화기를 말한다.
(9) “국선"이란 통신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전기통신설비의 최초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을 말한다.
(10) “경고(용) 테이프"란 지하선로시설(통신관로, 직매케이블 등)구간에 각종 굴착 작업 등으로 인한 통신선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설 경로를 따라 지표면 아래 30[㎝]에 포설하는 비닐테이프를 말한다.
(11) “전송손실"이란 전송계를 600옴계로 하고 그 계를 1,020[Hz]에서 측정한 때의 동작 감쇄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dB]로 한다.
(12) “전송계위(Hierarchy)"란 전송설비의 다중화단계를 말한다.
(13) “동기클럭공급장치"란 디지털 통신망의 기준이 되는 동기기준 신호를 상위국 또는 위성 GPS로 부터 수신하여 이에 동기된 클럭을 각종 디지털 통신장비와 하위국으로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14) “재난안전무선통신망(구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란 국가 재난 시 통일된 구난, 방호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에서 구축, 운영하는 재난대비용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15) “통신규약(communication protocol)"이란 정보통신망에서 각 정보 전달 개체간의 망 접속과 전송 및 전달 정보에 대한 인식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통신 기능상에 미리 규격화되어 정해진 방법을 말한다.
(16) “전력유도"란 전기시설물 또는 전철시설 등이 그 주위에 있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 등에 의한 전압이 발생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17) “기유도데이터"란 유도원이 되는 전철시설 데이터(운전전류, 등가방해전류 등)를 말한다. 피유도 데이터는 통신시설물의 데이터(회선종류, 차폐계수 등)을 말한다.
(18) “무전도 타일"이란 외부 정전기로 부터 정보통신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기기실 바닥에 설치하는 정전기 방지용 바닥재를 말한다.
(19) “승강장확인용 무선영상전송시스템"이라 함은 전동차를 운행하는 구간의 승강장 카메라 영상을 전동차 운전실의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무선영상전송설비를 말한다.
(20) “건축통신설비"라 함은 역사, 사무소, 기능실 및 변전실 등의 건물에 포함되어 구성하는 건물부대통신설비를 말한다.
4. 설계단계
(1) 설계단계별 업무
① 기본설계
가. 설계 방향 및 법령 등 제 기준의 검토
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다.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계성 검토
라. 현장조사 및 확인
마. 기술적 대안 비교 검토
바. 정보통신설비의 운영기능 및 배치 검토
사. 주요 자재, 사용 장비 검토
아.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연차별 투자계획 포함)
② 실시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 기준 검토, 적용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적용
다. 자문 및 권고사항 검토 및 적용
라. 설비의 배치 및 기능 할당 결정
마.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바. 설계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실시설계보고서
㉯ 계산서
㉰ 설계도면
㉱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 공사시방서
㉳ 지장물 도면 및 조서
㉴ 자재사양서
㉵ 기타 실시설계자료
5. 설계조사
(1) 자료조사
① 상위 계획 및 선행설계 등 관련계획을 조사 분석
② 통신사업자 통신선로 계통도 조사
③ 법규, 인접지역의 규제사항 등을 조사
④ 설계대상지역의 지진발생 현황
⑤ 설계대상지역의 기온, 풍속, 적설량, 염해 등 기후조건
⑥ 토목, 궤도, 전차선, 전력, 신호, 정보통신 등 기타 시설의 계획
(2) 현장조사
① 통신설비 설치 및 통신선로 매설지역의 지장물 보상, 민원 및 용지 등의 실태를 조사
② 해당지역의 자연환경을 조사
③ 변전소, 신호실, 전원실 등 예상 위치를 조사.
④ 통신관로 매설 예상루트 및 통신실 입지 여건
⑤ 공사용 자재 및 통신기기 운반 관련 사항
⑥ 타 시설물(도로, 한전선로 등) 횡단 현황
⑦ 터널, 교량, 과선교, 곡선반경, 구배현황, 방음벽 등 선로현황
⑧ 인허가 사항 등 대관, 대민 협의사항
6. 정보통신설비의 분류
(1) 철도 정보통신설비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통신선로설비(연선전화기를 포함한다)
② 전송설비
③ 열차무선설비
④ 역무용통신설비
⑤ 역무자동화설비
⑥ 전원설비 등 기타 부대설비
7. 설비 간 분계점
(1) 정보통신설비가 다른 정보통신설비 및 타 분야 설비와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과 보전에 관한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계점을 설정한다.
(2) 각 설비간의 분계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철도운영을 위한 정보통신설비간 분계점과 물리적, 전기적 세부 인터페이스사항은 설계지침에서 정한다.
② 사업자용 전기통신설비와의 분계점은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8. 분계점 접속기준
정보통신설비의 분계점 및 인터페이스는 해당설비에서 상호 공유하며, 분리 및 접속이 용이하여야 하고 측정,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9. 정전기 및 전자파 장해방지
(1) 정보통신기기는 정전기에 장애를 받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고, 각 정보통신설비 Rack에는 정전기 방지용 손목띠 등 정전기 제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인체 및 정보통신기기가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는 허용기준은 관련법령에 의한다.
(3) 정보통신기기는 KCC(방송통신위원회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및 KSC/IEC 규격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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