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설비
1. 신호전원 공급
(1) 신호제어설비에 공급하는 전원은 안전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안정된 전원으로 연속적인 전원공급이 되도록 한다.
(2) 일반철도의 전자연동장치, 열차자동제어장치(ATC) 및 열차집중제어장치(CTC)와 고속철도의 신호제어설비 전원공급은 무순단 전원공급이 되도록 무정전전원장치(UPS)등을 통하여 공급한다.
2. 신호전원 수전
신호용 전원의 수전은 상용, 예비 이중화로 수전하여 상용전원이 정전 또는 고장 시에는 예비전원으로 자동절체 되도록 한다.
3. 전원설비 구성
전원설비의 구성은 입력측 수전반, 입력전원 자동절체스위치, 무정전전원장치(UPS), 정류기, 축전지, 신호배전반 등으로 구성한다.
4. 무정전전원장치
무정전전원장치는 설비의 입력전원을 연속 공급하여야 하며, 정전시 무순단 자동절체가 가능하게 구성한다.
5. 축전지
(1) 고에너지, 고출력 밀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축전지 용량은 정전예비시간 및 보수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백업시간에 견딜 수 있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2) 축전지 설치 시 열차 진동에 대비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한다.
신호기능실
1. 신호계전기실
(1) 신호계전기실은 신호취급소(운전취급실)와 동일 건물 내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인접한곳에 둔다.
(2) 신호계전기실은 현장 신호제어설비의 제어를 위한 실내설비를 수용하며 향후 확장을 대비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다.
2. 운전취급실
운전취급실(Operator Room)은 역 구내의 진로설정, 선로전환기 단독전환 등의 신호취급을 하기 위한 곳으로 역 제어반(LCP : Local Control Panel)을 설치한다.
3. 전원실
(1) 신호제어설비의 전원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원실을 두어야 하며 신호계전기실과 인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 전원실 바닥은 악세스 플로어를 설치하고, 하부에 신호계전기실과 전원실과의 격벽이 있을 경우 케이블 인입구를 설치한다.
(3) 축전지실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케이블 인입개소 밀폐
각종 신호기능실의 외부로부터의 케이블 인입개소는 쥐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구조로 한다.
5. 냉․난방설비
신호제어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각 기능실에는 설비의 환경조건에 적합한 냉․난방설비를 설치한다.
전선로
1. 케이블
(1) 케이블은 사용목적에 따라 신호케이블, 통신케이블, 전력케이블로 분류한다.
(2) 케이블의 규격은 KS IEC 표준을 적용하며, 터널 및 지하 구간은 저독성 난연 케이블을 사용하고 지상구간은 난연성케이블을 사용한다.
(3) 가청주파수(AF) 궤도회로용 제어케이블은 데이터 보호를 위하여 차폐케이블을 사용하며 케이블 특성은 당해 설비의 고유 사양에 따른다.
2. 회선보호
신호용 전선 또는 케이블은 파손, 화재 및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전선관, 트로프, 케이블트레이 등에 수용하여 보호한다.
3. 맨홀
(1) 케이블이 주전선로에서 인출되는 개소나 궤도를 횡단하는 개소에는 맨홀을 설치한다.
(2) 맨홀의 뚜껑은 철재무늬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손잡이를 부착하고 뚜껑 및 지지 앵글은 용융아연 도금처리를 한다.
(3) 트로프와 연결되는 부분은 방수 몰탈로 쥐막이 시공 및 방수처리를 한다.
4. 접속함 및 기구함
(1) 신호계전기실 설비와 선로변 설비 간에 케이블로서 연결할 때 현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케이블을 연장하거나 많은 양의 제어회선 또는 표시회선을 필요로 할 경우 적정지점에 케이블을 연장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접속함을 설치한다.
(2) 접속함 및 기구함의 재질은 부식에 대한 내식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기구함의 경우 내부의 열을 방출할 수 있도록 방열형 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로 한다.
건널목안전설비
1. 건널목안전설비 설치
(1) 철도와 도로가 평면으로 교차하는 개소에는 건널목안전설비를 설치한다.
(2) 건널목 안전설비는 안전측 동작(Fail-Safe) 이어야 한다.
2. 공급전원
(1) 교류전원은 철도 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전전원을 직접 수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직류전원은 정전압 정류기로서 축전지 충전은 부동충전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경보제어
경보는 진입하는 열차에 대하여 건널목을 통과하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충분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무경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4. 건널목안전설비
제 1종 건널목 보안장치에는 현장여건 및 열차운행상황을 고려하여 건널목안전설비를 설치한다.
(1) 정시간제어기
(2) 출구측차단봉검지기
(3) 신호정보분석장치
(4) 건널목원격감시장치
(5) 지장물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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