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착수 단계

 

1.  공사시행 업무착수

(1) 수급인과 감리전문회사는 계약 즉시 공사시행 및 용역수행 준비를 위하여 현장조직 구성내용과 개인별 담당업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개인별 담당업무에 따른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의 현장대리인과 감리전문회사의 책임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공사 및 감리 착수

(1) 수급인은 공사계약 후 발주자와 착공준비에 대한 협의를 거쳐 착공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할 때에는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라 공사착공계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감리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착공계를 제출할 때 현장대리인, 감독/감리원, 안전관리 책임자, 품질관리 책임자 등은 관계법령에 적합한자를 선임하여 보고하고 현장에 상주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4) 감리전문회사는 감리계약 체결 후 감리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한다.

(5)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선임된 책임감리원 및 감리원을 배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공사개요

시공법

현장조직표, 인력투입계획, 비상연락망, 조직표

시공일정(전체공정표, 세부공정표 등 포함)

주요자재, 주요장비의 사용계획

가시설 구조물의 설치계획

가설비 계획 및 작업장 배치도 등

시공관리계획 및 시공단계별 관리계획 등

품질관리계획 및 시공단계별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강우 시 공사관리계획 협의 및 조절이 필요한 상황

야간작업 시 조명계획 및 공사시행계획

기타 특수상황에 대비한 공사시행계획

시공도(Shop Drawing)

(3) 시공계획서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4) 시공계획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 시공해야 한다.

 

4.  현장요원의 배치

(1) 수급인 현장사무실

수급인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현장조직구성과 같이 담당자를 즉시 배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감독자/감리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감독자/감리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수급인의 현장기술자 등이 공사시행 및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철도 운행선이나 운행선 인접구간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열차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운행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열차운전 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의 현장감리 사무실(감리단)

책임감리를 수급한 감리전문회사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현장조직구성과 같이 감리원을 즉시 배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책임감리원 또는 감리원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발주자는 책임감리원 또는 감리원이 공사현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5.  설계도서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각종 참고도서, 관계법령 등을 비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사계약서

공사계약도면

공사시방서

공사시공도면 및 시공계획서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및 철도설계기준(노반편)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및 터널표준시방서, 토목공사일반 등 표준시방서

철도 정규도 및 표준도

실시설계 성과물 1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계약,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표준(KS)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 심사서류

수급인 회사의 품질경영계획서(또는 품질보증계획서)와 관련한 절차서/지침서 최신본

당해 건설사업과 관련된 법규에서 요구하는 비치서류

기타

 

6.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착공계를 제출하는 동시에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조사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설계서 검토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도서 대로의 시공가능여부 및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현장조사는 다음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 지반 및 지질상태

. 선로변 지장가옥 현황(착공 전 상태 관찰, 사진촬영)

. 각종 지하 매설물

. 사토장, 토취장 위치 및 운반통로

. 골재원 위치 및 운반통로

. 하천 횡단구간 치수 사업계획 및 수위

. 마을주변 식수원 및 저수지 등의 수량상태

. 터널주변 환경상태 등

(2) 수급인은 현장조사 후 사무실 등 작업장 위치를 선정하고 설치계획을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주민에게 승낙 또는 인허가를 얻은 후 설치해야 한다.

사무실, 시험실, 숙소, 창고 등의 위치 및 설치계획

골재적치장, 재료적치장 등의 위치 및 설치계획

기계실, 중기 등의 작업장 위치 및 설치계획

토취장 및 사토장 위치의 설치계획

화약고 및 유류탱크 적치 위치의 설치계획

공사용 진입도로 위치 및 설치계획

공사 중 장비, 발파, 항타 등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대책

공사 중 분진, 폐수 등 처리대책

공사장 주변 집단부락, 목장, 과수원, 공장 등의 영향에 대한 안전대책

시공측량계획

지반조사 추가계획

기존철도 운전보안을 위한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

(3)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접수 받은 즉시 내용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인허가 승인요청 및 관련 주민에게 협조요청을 해야 한다.

 

7.  지장물 및 시설물

(1) 수급인은 공사지역내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공공 또는 사설의 시설물은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예정지역 내에 있는 지장물, 영구 또는 임시시설물 등의 이전 또는 철거지연으로 공기지연 및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시설물의 이전은 소유자가 시행할 것과 발주자 및 수급인이 시행할 것을 구분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을 이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8.  용지의 사용

(1) 수급인은 철도용지를 임시 사용코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철도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후 사용 해야 한다.

 

9.  시공측량, 기준점 설치

(1) 발주자는 실시설계 성과물을 수급인 및 감리전문회사에게 송부하여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책임감리원은 공구별 감리원에게 실시설계 성과물을 열람토록 조치하여 시공측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실시설계 성과물을 확인 한 후 현장확인 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한 후 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확인 측량을 시행해야 한다.

(4) 확인측량은 3장 측량 및 지반조사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좌표점, 선로중심, 곡선 및 완화곡선 시종점, 교량, 교대, 교각 등의 건조물위치, 정차장위치, 수준기점(BM) 등을 확인하고 인조점, 기준점, 보조수준기점, 기준틀, 표지 등을 측량, 설정한 후 확인측량성과품(야장, 측량도면, 계산서, 도표 등)을 작성해야 한다.

(5) 확인측량성과품은 현장에 시공할 토공, 교량, 터널, 부대시설 등 모든 공사의 기준이므로 3부를 작성하여 발주자 현장사무소, 감리회사 현장사무소, 수급인 현장사무소에서 각각 보관 관리해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에 설정한 인조점, 기준점, 보조수준기점, 기준틀, 표지 등이 파손되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준공 시까지 보호 관리해야 하며 이 측점들을 기준하여 정밀하게 시공해야 한다.

(7) 용지폭 말뚝과 수준기점은 이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감리원의 승인과 검측이 있어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측량 및 검측을 미리 시행하고 그 성과품을 제출하여 감독자/감리원의 검측 및 승인 후에 시공해야 한다.

(9) 수급인은 모든 공사의 측량 정밀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0.  보안관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따른 계약문서, 설계서, 설계도서 및 시공도 등 주요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일정공간에 집중 보관하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상황실 및 주요문서 보관사무실 : 통제구역

감리단사무실 및 시험실 : 제한구역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사무실 부지 : 제한구역

(2)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부지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내의 출입자의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비치해야 한다.

 

11.  하도급

(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2) 일부하도급 승인 및 통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에 따라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 통지해야 한다.

(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계약문서의 조건과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확보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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