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감리전문회사, 수급인의 기본업무
1. 발주자의 기본업무
(1) 발주자는 철도건설 및 개량 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하기 위한 설계, 공사발주, 공사감리, 시공 및 사후평가 등 사업시행 전반을 총괄 한다.
(2) 발주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반드시 얻은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② 지형도면의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③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④ 실시계획의 승인 (철도건설법)
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⑥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도시교통정비촉진법)
⑦ 문화재조사 및 기타 인․허가(관련 법규)
⑧ 하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
(3) 발주자는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해야 한다.
(4) 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감리를 계약하여 공사를 감리할 경우 감리원을 관리해야 한다.
(5) 발주자는 감독자를 지정하여 공사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지원업무, 감리원의 지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계약도면, 참고자료, 관련 문서, 계약에 명시된 자재, 장비, 비품, 설비 등의 제공
② 공사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보상과 정부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협력, 지원업무
③ 감리원이나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종 문서 및 도면, 공정표, 설계변경, 기성부분, 준공, 기한연장, 기타보고서, 제출자료 등의 접수, 검토 및 승인업무
④ 특수시험, 안전진단 등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 조사, 연구, 감리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
2. 감리전문회사의 기본업무
(1) 감리전문회사는 발주자의 공사관리, 감독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공사감리를 계약한 감리전문회사로서 발주자에 고용 또는 예속되지 아니하고 감리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종업원 등이 당해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해야 한다.
(3) 감리전문회사는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수급인의 기본업무
(1) 설계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시공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요 공법, 개략적인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기초적인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④ 수급인이 감독자/감리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자/감리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공사를 시행 할 수 없으며,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감독자/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
(2) 관계법령의 준수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종업원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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