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일반

 

1.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물량내역서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2.  적용상의 주의

(1) 이 시방서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사시방서 작성에 활용해야 한다.

(2) 당해 공사의 현장제반여건, 시공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수급인과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자

건설기술진흥법 제49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2)  감리공구장

2개소 이상의 공사현장을 통합하여 계약한 경우 1개 현장을 총괄하며 책임감리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책임 소재 발생시 책임감리원에 준하는 책임을 진다.

3)  감리단

건설기술진흥법 제26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이 공사현장에 주재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조직구성체를 말한다.

4)  감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전문회사

건설기술진흥법 제28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공사감리 계약한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6)  검사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공사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는 표개를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7)  계약도면(Contract Drawing)

당해공사의 설계서에 포함된 설계도면으로서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약정한 공사 도면을 말한다.

8)  공구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구간으로 구분한 공사구간을 말한다.

9)  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

각 사업별 공사발주 설계서에 첨부되는 시방서로서 당해 공사별로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으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도면에 표기하기가 곤란한 내용과 당해공사를 하기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3)

10)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을 말한다.

11)  도면(Drawing)

(1) 토지, 구조물, 기타 시설물의 형태, 치수, 내부구조, 기타내용을 공학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2) 공사의 위치, 공사종류 및 규격을 나타내는 계약도면으로서 배치도,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와 기타 상세도가 포함된다.

12)  발주자

당해공사의 시행주체인 공단을 나타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의 발주자를 말한다.

13)  보증인

수급인의 책임을 보증하는 수급인 이외의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4)  산출내역서

제시된 시방서 및 공사물량 내역서에 대하여 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한 입찰서류를 말한다.

15)  설계도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에 따른 공단 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말한다.

16)  설계서

공단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승인된 시행결의서를 말한다.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또는 과업지시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예산서, 시방서별 수량 조서 또는 내역서 등이 포함된다.

17)  설계서작성자

발주자 측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책임자를 말한다.

18)  설계자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시행한 설계용역 회사를 말한다.

19)  수급인

수급인이란 공단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0) 승인

수급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감리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21)  시공계획서

수급인이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계약문서와 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숙지한 후 공사착공부터 완공, 준공할 때까지 공사 시공에 대한 계획서를 말한다.

22)  시공상세도 또는 시공도(Shop Drawing)

(1) 설계서를 기준하여 실제 현장 작업순서에 따른 시공순서도, 또는 제작도를 말한다.

(2)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도면 및 자료를 말한다.

(3) 기타 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의 상세도 등을 말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시공상세도면의작성)의 규정 및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상세도를 말한다.

23)  전문시방서(Guide Specification)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시방서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

24)  지시

감독자/감리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토록 하기 위한 지시를 말한다.

25)  지역본부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나 당해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현장 관할지역에 설치된 발주자의 법적 승계자인 산하기관을 말한다.

26)  책임감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공사를 감리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리단을 대표하고, 감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27)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 제69조 및 동시행령 제60에 의거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말한다.

28)  표준도(Standard Drawing)

동일한 시방서로 수량이 많을 때 반복 사용토록 한 도면으로서 상세도가 포함된다.

29)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s)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5)

30)  하수급인

하수급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31)  확인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절,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자/감리원의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2)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시행령 제35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33)  현장사무소

수급인이 계약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34)  현장요원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4.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기타 건설 관계법령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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