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의 교/직 사구간 설치 목적 및 설치기준
1. 설치기준
직류와 교류가 바뀌거나 전기주파수가 바뀌거나 관할변전소가 바뀌거나 등의 이유로 잠시 전기가 끊어지는 구간
2. 사구간의 설치 기준과 유효길이
1) 사구간 길이는 7m이다.
2) 사구간의 길이가 1,210m 이상의 경우는 사구간 상호 또한 다른 궤도 회로와는 15m 이상 격리 시켜야 한다.
3) T121 형 무절연 가청주파수 궤도회로의 총칭
궤도 전기 절연의 허용 범위는 1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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