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1. 대 기
항 목 | 기 준 | 측 정 방 법 |
아 황 산 가 스 (SO₂) | ․연간평균치 0.02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이하 |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
일 산 화 탄 소 (CO) | ․8시간평균치 9ppm이하 ․1시간평균치 25ppm이하 |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
이 산 화 질 소 (NO₂) | ․연간평균치 0.03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평균치 0.10ppm이하 |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
미 세 먼 지 (PM-10) | ․연간평균치 50㎍/㎥이하 ․24시간평균치 100㎍/㎥이하 |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
오 존 (O₃) | ․8시간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평균치 0.1ppm이하 | 자외선광도법 (U.V.Photometric Method) |
납 (Pb) | ․연간평균치 0.5㎍/㎥이하 | 원자흡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
벤 젠 | ․연간평균치 5㎍/㎥이하
|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
주 :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소음
지역구분 | 적용대상지역 | 기 준 | |
낮(06:00~22:00) | 밤(22:00~06:00) | ||
일반지역 |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 50 55 65 70 | 40 45 55 65 |
도로변지역 | “가” 및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 65 70 75 | 55 60 70 |
비고 :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중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중 전용주거지역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중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중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중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2.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1) 하 천
가)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 목 | 기준값(㎎/L) |
카드뮴(Cd) | 0.005 이하 |
비소(As) | 0.05 이하 |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
납(Pb) | 0.05 이하 |
6가크롬(Cr6+) | 0.05 이하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 이하 |
사염화탄소 | 0.004 이하 |
1,2-디클로로에탄 | 0.03 이하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0.04 이하 |
디클로로메탄 | 0.02 이하 |
벤젠 | 0.01 이하 |
클로로포름 | 0.08 이하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 이하 |
안티몬 | 0.02 이하 |
나) 생활환경 기준
등급 | 상태 (캐릭터) | 기 준 | ||||||
수소이온 농도(pH)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L) | 부 유 물질량 (㎎/L) | 용 존 산소량 (㎎/L) | 대장균군(군수/100mL) | ||||
총 대장균군 | 분원성 대장균군 | |||||||
매우 좋음 | Ia |
| 6.5~8.5 | 1 이하 | 25 이하 | 7.5 이상 | 50 이하 | 10 이하 |
좋음 | Ib |
| 6.5~8.5 | 2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500 이하 | 100 이하 |
약간 좋음 | II |
| 6.5~8.5 | 3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1,000 이하 | 200 이하 |
보통 | III |
| 6.5~8.5 | 5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5,000 이하 | 1,000 이하 |
약간 나쁨 | IV |
| 6.0~8.5 | 8 이하 | 100 이하 | 2.0 이상 | - | - |
나쁨 | V |
| 6.0~8.5 | 10 이하 |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아니할 것 | 2.0 이상 | - | - |
매우 나쁨 | VI |
| - | 10 초과 | - | 2.0 미만 | - | - |
비 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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