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1. 대 기

항 목

기 준

측 정 방 법

아 황 산 가 스

(SO)

연간평균치 0.02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이하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 산 화 탄 소

(CO)

8시간평균치 9ppm이하

1시간평균치 25ppm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 산 화 질 소

(NO)

연간평균치 0.03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평균치 0.10ppm이하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미 세 먼 지

(PM-10)

연간평균치 50/이하

24시간평균치 100/이하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오 존

(O)

8시간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평균치 0.1ppm이하

자외선광도법

(U.V.Photometric Method)

(Pb)

연간평균치 0.5/이하

원자흡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 젠

연간평균치 5/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소음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 준

(06:0022:00)

(22:0006:00)

일반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50

55

65

70

40

45

55

65

도로변지역

지역

지역

지역

65

70

75

55

60

70


비고 :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지역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중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중 전용주거지역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5)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중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중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중 준공업지역

.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2.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1) 하 천

)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 목

기준값(/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Pb)

0.05 이하

6가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이온

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L)

부 유

물질량

(/L)

용 존

산소량

(/L)

대장균군(군수/100mL)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5 이하

7.5 이상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25 이하

5.0 이상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100 이하

2.0 이상

-

-

나쁨

V

 

6.08.5

10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

2.0 미만

-

-


비 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