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소음진동의 한도



대상지역

구 분

한 도

200011~20091231

201011일부터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70

65

70

60

진동

((V))

65

60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미고시지역

소음

(Leq(A))

75

70

75

65

진동

((V))

70

65

70

65



비고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2. 정거장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철교는 201011일부터 적용한다.

3. 총리령 제474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19941121)이후 준공되는 철도에 대하여는 201011일부터의 한도를 적용한다.

4. 대상지역은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토양오염 우려 및 대책기준



(단위 : /)

물 질

지역(19조 관련)

지역(21조 관련)

우려기준

대책기준

우려기준

대책기준

카드뮴(Cd)

구리(Cu)

비소(As)

수은(Hg)

(Pb)

6가크롬(Cr+6)

유기인화합물(Organic Phosphorus Compound)

폴리클로리네이티드폐비닐(PCB)

시안(CN)

페놀(Phenol)

유류(·식물성 제외)(Oil)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1.5

50

6

4

100

4

10

-

2

4

 

-

-

4

125

15

10

300

10

-

-

5

10

 

-

-

12

200

20

16

400

12

30

12

120

20

 

80

2,000

30

500

50

40

1,000

30

-

30

300

50

 

200

5,000


비고 : 1. 가지역: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수목잔디 식생지에 한한다)유원지종교용지 및 사적지

2. 나지역 :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지역의 토양오염우려(대책)

기준을 적용한다.

.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경우

.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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