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사고 방지대책
전기로 인한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기의 성능 및 설치상의 안전기준 등을 제정․시행함은 물론 사용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중절연기기의 사용, 보호접지, 설비의 안전점검․진단, 교육훈련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들의 목적, 관리적 대책의 기본이 되는 기술적 정보는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 기기 자체의 설계․제작시 안전성과 주위환경에의 적합성
○ 기기의 설치시 안전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사항
○ 기기의 사용시 안전관련 제반 준수사항(작업시 안전수칙 등)
○ 예방적 차원에서 유지보수 사항
즉, 기기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설치, 사용,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제반 안전관련 사항이 검토되어야 기술적으로 완전한 안전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된 안전대책만이 실질적으로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는 상기 4가지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기안전기준에 이 사항들이 기술되어 법제화되어 있다.
전기재해 방지대책의 기본원칙은 전격전류를 적게하고 통전시간을 짧 게하는 것이다.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감전사고 방지대책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감전사고는 전기기기의 노출된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비충전 부분이 누전으로 인해 충전된 부위를 접촉할 때 발생하게 된다.
(1) 직접접촉에 의한 감전방지
(가)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작업중의 부주의나 기타 사고에 의해서 충전부에 작업자가 직접 접촉되어 발생하는 감전사고의 방지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으로 외함 구조 제작
2) 충전부에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 설치
3) 변전소 및 전기실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자외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
4)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자외 접근의 우려가 없는 개소에 설치
(나) 작업공간의 확보
모든 기기에 대하여는 출입 및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기기의 안전운전과 보수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 보유거리
부위별 기기별 | 앞면 또는 조작면 | 뒷면 또는 점검면 | 열상호간 (점검하는면) | 기타의 면 |
고압 또는 특별고압 | 1.0 | 0.6 | 1.2 | - |
저압배전반 | 1.0 | 0.6 | 1.2 | - |
변압기 등 | 0.6 | 0.6 | 1.2 | 0.1 |
(다) 보호절연
충전부의 절연이 불가능한 장소는 작업장 주위 바닥이나 기타 도전성 물체를 절연물로 방호하고, 작업자는 절연화, 절연공구 등의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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