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전철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보안 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전철설비라 함은

전기철도에서 송전선로변전설비전차선로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수용장소라 함은

전기 사용장소를 포함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구내 전체를 말한다.


변전소(S/S)”라 함은

구외로부터 전송된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전동발전기회전변류기정류기 등 기타의 기계기구에 의하여 변성하는 장소로써 변성한 전기를 다시 구외로 전송하는 곳을 말한다.


급전구분소(SP)”라 함은

급전구간의 구분과 연장을 위하여 개폐장치를 시설한 곳을 말한다.


병렬급전소(PP)"라 함은

전차선 상하선을 병렬로 연결하기 위하여 개폐설비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변전소 등이라 함은

변전소급전구분소병렬급전소를 말한다.


전기사령이라 함은

원격감시제어(이하 원제장치라 한다)에 의하여 변전소 등의 감시제어와 동시에 전기설비 전반에 대하여 지시와 통제를 하는 곳을 말한다.


역소라 함은

각 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


구내라 함은

울타리도랑 등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시설자 및 그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거나 지형상 및 사회통념상 이에 따르는 장소를 말한다.


전선이라 함은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나전선절연전선코드선케이블등의 전기도체를 말한다. 또한, 보호선비절연보호선섬락보호지선도 전선으로 본다.


전선로라 함은

전기 사용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또는 보장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전로라 함은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전기를 통하는 회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송전선로라 함은

발전소 상호간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간에 시설된 전선로를 말한다.


전차선이라 함은

전기차량의 집전장치에 접촉동작하여 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가공전선을 말한다.


합성전차선이라 함은

조가선전차선드로퍼 등으로 구성한 가공전선을 말한다.


가공전차선이라 함은

합성전차선과 이에 부속된 곡선당김장치건넘선장치장력조정장치구분장치급전분기장치균압장치흐름방지장치 등을 총괄한 것을 말한다.


가공전차선로라 함은

가공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설비(전주하수강애자브래킷 등)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급전선이라 함은

합성전차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AT급전방식의 경우 변전소 등 인출 전차선급전선(TF), 주변압기와 단권변압기간을 연결하는 단권변압기급전선(AF)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급전선로라 함은

급전선 및 이를 지지 또는 보장하는 설비(전주완철문형완철애자관로 등)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귀선이라 함은

운전용 전기를 통하는 귀선레일보조귀선중성선보호선용접속선 및 변전소 인입귀선을 총괄한 것을 말한다.


귀선로라 함은

귀선 및 이를 지지 또는 보장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전차선로라 함은 가

공전차선로급전선로귀선로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급전회로라 함은

전기철도에 있어서 급전선합성전차선레일(보호선)등으로 구성되는 전기회로를 말한다.


배전선로라 함은

전철설비 이외의 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등 기타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어회로라 함은

계전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통하여 다른 회로를 제어하는 회로를 말한다.


약전류 전선이라 함은

약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 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를 말한다.


약전류 전선로라 함은

약전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설비(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 제외)를 말한다.


급전구간이라 함은

차단장치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는 급전회로의 1구간을 말한다.


급전점이라 함은

변전소의 전력을 급전회로에 공급하는 점을 말한다.


병렬급전이라 함은

1급전 구간에 2이상의 급전점을 가진 급전방식을 말한다.


연장급전이라 함은

2이상의 급전점에서 급전할 수 있는 급전구간을 1급전점에서 급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권변압기라 함은

교류전차선로에서 전압강하 및 유도장해 등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전차선로에 설치하는 변압기를 말한다.


중성선이라 함은

단권변압기의 중성점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비절연보호선(FPW)”이라 함은

단권변압기 방식의 지하전철구간 및 공용접지방식구간에서 섬락보호를 위하여 철재지지물을 연접하여 귀선레일에 접속하는 가공전선으로서 대지에 대하여 절연하지 아니하는 전선을 말한다.


인류구간이라 함은

가공전차선의 한 인류지점에서 맞은편 인류지점까지의 구간(흐름방지장치 제외)을 말한다.


장력구간이라 함은

가공전차선의 한 인류지점에서 장력조정장치의 힘이 미치는 구간을 말한다.


장력조정장치라 함은

전차선과 조가선을 일괄 인류하는 장치와 전차선 또는 조가선을 개별로 인류하는 장치(자동식 및 수동식포함)을 말한다.


가고라 함은

합성전차선의 지지점에서 조가선과 전차선과의 수직중심간격을 말한다.


보호선용 접속선이라 함은

단권변압기 방식에서 보호선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영구신장조성(Prestretch)”이라 함은

합성전차선을 정상적으로 인류하기 전에 합성전차선에 영구신장이 생기도록 미리 과장력을 가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고속철도 건식게이지(Gauge)”이라 함은

전주내측과 궤도외측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말한다.


절연조가선이라 함은

조가선의 보호와 상구분장치구간에서 갑작스러운 단락사고로부터 조가선 보호를 위해 절연물로 피복한 전선을 말한다.


공용접지방식이라 함은

레일과 병행하여 지중에 매설접지선을 포설하여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전기설비를 등전위 접지망으로 구성하여 레일 및 귀선을 연결시키는 접지방식을 말한다.


횡단접속선이라 함은

상하선 각 궤도에 대한 귀선전류 평형단락 또는 지락사고 발생시 대지전위의 감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선을 말한다.


매설접지선이라 함은

공용접지방식에서 레일과 병행하여 양쪽 또는 한쪽에 매설하는 접지용 전선을 말한다.


중성구간이라 함은

절연체에 의해 접지부 및 충전부와 구분되는 개소를 말한다.


절연전선이라 함은

절연물로 피복한 전선을 말한다.


지지물이라 함은

철주강관주콘크리트주철탑전주 대용물조명철탑 및 이의 부속장치를 말한다.


전주라 함은

전선로에 사용하는 철주강관주를 말한다.


지중관로라 함은

지중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지중 전선로지중 약전류 전선로지중 광섬유 케이블 선로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건조물이라 함은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며 또는 빈번한 출입이 있고 사람이 모이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저압이라 함은

직류에 있어서는 750[V] 이하, 교류에 있어서는 6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고압이라 함은

직류에 있어서는 750[V], 교류에 있어서는 600[V]를 넘고 7,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특별고압이라 함은

고압의 한도를 넘는 전압을 말한다. 다만,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다선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에 의한다)의 중성선과 다른 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관하여는 그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이 그 다선식 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과 같은 것으로 한다.


정격전압이라 함은

전기사용 기계기구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을 말한다.


공칭전압이라 함은

그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을 말한다.


최대 사용전압이라 함은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하여지는 선간전압의 최대치를 말한다.


대지전압이라 함은

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대지사이의 전압을 말하고, 비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그 전로 중의 임의의 다른 전선사이의 전압을 말한다.


접촉전압이라 함은

지락이 발생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사람이 닿았을 때 신체에 가하여지는 전압을 말한다.


인입구라 함은

옥외 또는 옥측으로부터 전로가 가옥의 외벽을 관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과전류라 함은

과부하 전류 또는 단락전류를 말한다.


과부하 전류라 함은

기기에 대하여는 그 정격전류, 전선에 대하여는 그 허용전류를 초과하여 계속 흐르고 있을 때, 기기 또는 전선의 손상 방지상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를 말한다.


단락전류라 함은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접촉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큰 전류를 말한다.


지락전류라 함은

지락에 의하여 전로가 대지로 유출되어 화재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손상 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류를 말한다.


누설전류라 함은

전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서 전로의 절연체(전선의 피복애자붓싱스페이서 및 기타 기기의 부분으로 사용하는 절연체 등)의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대지사이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공해지역이라 함은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기준치(0.05ppm)를 넘는 곳으로서 철도시설관리자가 공해발생 취약개소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염해지역이라 함은

염수의 침입 및 해풍으로 해안지역의 식물이나 전기시설물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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