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설치
1. 부설방식의 종류
전선로별 | 부설방식별 | 비고 |
지중전선로 | 직매식 | 전용부지일 경우 적용 |
〃 | 관로식 | 일반적인 보편방식임 |
〃 | 전력구식 | 주로 전력회사 전용 |
〃 | 덕트식 | 주로 S/S구내에 적용 |
터널 내 전선로 | 터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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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저 전선로 | 해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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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개소의 전선로 | 지상 전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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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량첨가식 전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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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교식 전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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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설방식의 선정
부설방식의 선정시에는 장래의 계통구성, 소요 송전용량, 경과지, 케이블 종류 등의 기본이 되는 제조건 및 환경보전, 시공조건, 사고대책, 설비변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직매식
장래 지중선의 증설 전망이 없고 향후 굴착이 용이한 발․변전소, 개폐소, 케이블 헤드(Cable Head)부지, 수용가 구내 등에서 동일 경과지에 2회선 이하의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2) 관로식
① 동일 경과지에 케이블을 다회선 시설할 경우로서 회선수가 표 이하일 때
송전 회선수 | 비고 |
2회선 | 송전 1공1조식이며, 예비관로는 본 규정과 무관함. |
3회선 | |
4회선 |
② 케이블의 증설 및 교체가 예상될 경우
③ 경과지가 도로이거나 도로개설이 예상될 경우
④ 직매식이 불리할 경우
(3) 덕트식
발․변전소, 개폐소, 케이블 헤드부지, 수용가 구내 등에서 중량물의 영향을 받는 장소
3. 부설위치
지중전선로는 시공 및 운영이 용이한 위치에 부설한다.
(1)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① 해당 도로관리자와 협의 결정한 위치
② 지중전선로의 중심선과 도로의 중심선이 가급적 교차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4. 매설깊이
(1) 직매식
지중전선을 콘크리트제 등의 견고한 트로프에 넣어 아래 조건에 따라 시설한다.
① 차도 및 중량물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1.0m 이상
② 기타의 장소는 0.6m 이상
③ 굴착으로부터 케이블 보호를 위하여 표지시트를 지표면의 약 30㎝ 또는 포장두께, 매설깊이에 따라 적당한 깊이에 시설한다.
(2) 관로식
① 매설깊이는 직매식에 준하며 해당 경과지 관리자와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른다.
② 굴착으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지시트 또는 보호판을 아래 기준에 의해 시설한다.
▶ 송전 단독관로 : 케이블 보호판을 최상단 관로상부 약 50㎝ 위치에 시설한다.
5. 지중전선로의 이격거리
(1)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30㎝ 이하, 특별고압 지중전선은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나. 지중전선이 저압의 것이고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
다.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지중전선을 전력보안 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라.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도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마. 사용전압 170,000KV 미만의 지중전선으로서 지중 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상호이격거리를 10cm이상으로 하는 경우
② 특별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표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특별고압지중전선이 ②항에 규정한 관 이외의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30㎝ 이하인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②항에 규정한 관 이외의 관이 불연성인 경우 또는 불연선의 재료로 피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맨홀(지중함)내에 이외의 곳에서 상호간의 거리가 30㎝ (저압지중전선과 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15㎝)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다만, 지중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각각의 지중전선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난연성의 피복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나.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②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③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④ 지중전선 상호간에 경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한 경우
6. 케이블 포설
(1) 케이블의 표준여유길이
① 직매식
가. 직매길이의 2%이내
나. 접속 및 오프셋트 여유길이 : 2m(양측 맨홀의 합계임)
② 관로 및 전력구식
가. 관로길이의 1% 이하, 전력구 길이의 0.5% 이하
나. 접속 및 오프셋트 여유길이 : 2m(양측 맨홀의 합계임)
③ 케이블 입상(종단 개소) : 1.5m(개소당)
(2) 케이블 포설 공사시의 허용곡률반경
허용곡률반경
선심 케이블 종별 | 단심 | 비고 |
66㎸ XLPE | 10 D | DS : 케이블 금속차폐층의 평균외경 D : 케이블 외경 |
66kV TFR-CV | 15 DS | |
154㎸ XLPE | 20 DS |
(3) 케이블 포설장력
① 허용장력
허용장력
도체 | 허 용 장 력 (N) | 비고 |
동 | 68[N/㎟]×케이블 선심수×케이블 도체단면적[㎟] | 단심케이블 3조 일괄포설의 경우는 선심수를 2로 한다. |
알루미늄 | 39[N/㎟]×케이블 선심수×케이블 도체단면적[㎟] |
② 허용측압
허용측압
케이블 종별 | 허 용 측 압 [N/m] |
XLPE 케이블 | 2,940 |
파이프형 케이블 | 6,860 |
7. 관로굴착
(1) 매설깊이가 1.0m 이상 유지되도록 규정된 굴착 구배(1:0.1)와 저면굴착에 따라 그림과 같이 굴착한다.
(2) 굴착된 저면에 돌이나 기타 뾰족한 부분 등에 직접 관이 닿지 않도록 평탄하게 고른 다음 모래를 5㎝정도 포설한다.
8. 스페이서(간격재) 및 최소 곡률반경 유지
(1) 스페이서(간격재)는 1.5m마다 설치하여 관 상호간의 간격을 정확히 유지한다.
(2) 간격재는 관주변의 모래포설이 끝나면 제거한다.
(3) 굴곡부 배관시 곡율반경은 케이블 포설 허용곡율반경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외경의 10배 이상을 유지한다.
9. 경고테이프의 설치
(1) 경고테이프는 폭(W) 400으로 한다.
(2) 경고테이프의 배열은 2열 배열로 한다.
10. PE보호판의 설치
(1) PE보호판은 폭(W) 500으로 한다.
(2) PE보호판의 배열은 2열 배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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