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관로 설계

 

 

1. 관로  


1)  관제선정  

(1) 합성수지 파형관  

지중송전선로용 관제는 합성수지 파형관을 사용한다.  

(2) 합성수지 직관(PVC)  

교량첨가 등 특수개소, 지하공간이 협소하여 파형관으로 시공이 곤란한 개소 등에 적용한다.  

(3) 강관  

주요도로 및 철도 횡단개소, 압입공법 적용개소, 도로굴착이 잦아 관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 매설깊이가 부족한 개소로서 관로보강 콘크리트 시공이 곤란한 경우 등에 사용한다.  

(4) 합성수지 고강도 파형관  

차도 및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에 설치하는 관로 중 토피부족 및 기타 외압 등으로 일반 펴형관으로 시공시 관의 손상이 우려되는 개소에 적용한다.  

(5) 기타  

특수개소 또는 특수공법 적용 등으로 인해 상기 관제로는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관제를 적용할 수 있다.

      

2)  관내경  

관내경은 케이블의 최대외경, 장래의 용량증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11조 포설  

D1.3d, Dd+30 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2) 케이블 종류별 사용관내경은 표를 표준으로 한다.  

 

                          케이블 종류별 표준 사용 관내경


선종

도체규격

인입방식

관로내경

비고

66kV 단심 XLPE 케이블

400mm2 이하

11

100mm

XLPE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전력케이블

154kV 단심 XLPE 케이블

1,200mm2 이하

11

200mm

13

300mm

2,000mm2

11

200mm



3) 맨홀 경간  

맨홀경간은 최대 500m로 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케이블의 허용장력 및 허용측압  

(2) 맨홀설치의 적정장소(현장시공 여건)  

(3) 단심케이블의 경우 케이블 금속차폐층에 유기되는 대지전압  

(4) 온도변화에 의한 케이블의 신축  

(5) 케이블의 제조능력, 운반 및 포설 여건  

(6) 선로의 장래 신증설 계획 및 경제성  

(7) 송배전 병행시 배전계통을 감안  

(8) 케이블 편단접지 최소화  

 

4)  관로 공수의 결정  

철도 수전선로의 관로수는 주 1회선, 예비 1회선을 설치한다.  

 

5)  관의 배열  

(1) 맨홀 한 경간에서 관로시점과 종점은 관로별로 서로 대칭되게 배열하여야 한다.  

(2) 관의 배열형태는 표준도를 참고한다.  

(3) 관로의 표준간격은 표에 의하며 특별한 경우는 별도 검토한다.   

관의 중심간격 [b]

 

내경

종류

합성수지 파형관 []

100

175

200

100

230

280

295

175

280

330

345

200

295

345

360

관 부설에 적정 스페이서(Spacer)를 취부 시공할 경우에는 스페이서(Spacer) 규격에 의한다.

(null)   

관 중심과 관로보강 콘크리트 외측과의 간격(a)

 

종류

관경

100mm

175mm

200mm

비고

합성수지파형관

관평균외경

 

관로보강 콘크리트 타설 개소

곡률반경 30m이하 개소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

 


6) 관로시설

 (1) 차량 등 중량물에 견디어야 하며, 필요시 무단굴착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2) 관 상호의 접속은 견고하며, 수밀성, 내식성이 있고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 외피(방식층)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포설장력 및 측압에 견디어야 한다.

 (4) 관로 최소곡률반경은 관내경의 30배 이상으로 하고 케이블 허용장력 및 허용측압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관로관통시 관로내경에 따라 그림의 표준 시험봉이 통과되어야 한다.


관로관통 표준 시험봉 규격



[단위 : ]

관로내경

시험봉의 직경 [D]

시험봉의 길이 [L]

비고

Φ100

Φ175

Φ200

90

165

180

600

관통시험봉은 금속제(, 알루

미늄)로 한다.


(6) 관로 보강콘크리트 타설시 관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관내에 콘크리트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관로의 부등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강제냉각  

교량첨가시의 지지구조  

지중전선로용 및 통신케이블용 관의 상호 이격거리  

구조물(전력구, 맨홀, 교량첨가관로 등)과 관로 연결시 부등 침하

(null)

2. 압입

 

(1) 도로횡단은 주로 OPEN OUT 공법을 사용하나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추진공법으로 시공한다.  

교통량이 많아 OPEN OUT 공법으로 시공 시 교통체증 및 민원이 야기될 경우  

지하 매설물의 과다로 인해 매설물의 안전에 불리한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244항의 저촉구간으로 관할관청에서 추진공법으로 시공이 요구되는 경우  

(2) 철도횡단굴착은 추진공법으로 시공한다. , 철도횡단을 관할관청에서 시공할 경우 해당관청의 시방서에 의한다.  

(3) 하천, 수로 연약지반 횡단  

하천, 수로, 연약지반, 유수량, 작업 조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공법이 시공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할 때 추진공법으로 시공 한다.  

(4) 지하 장애물 횡단  

지하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우에 지하 장애물의 크기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추진공법으로 시공한다.  

, 토질조건 및 지하 장애물의 견고성에 따라 OPEN OUT공법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지중수전선로가 하천을 횡단할 경우에는 개착식으로 시공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공법을 검토하고, 매설깊이는 선로유실, 하천 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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