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및 건물  

 

 

부지의 정지, 성토 등에 있어서는 배수, 토사의 흐름 등 주위 조건을 고려한다. 성토에 사용하는 토질에 대하여는 항타, 접지저항 등을 고려하여 토목 시공측과 협의한다. 변전소에서 운영중인 변압기 또는 차단기 등은 대형 변전설비로서 장비반입 진입로 미확보시 설비의 고장에 따른 교체 설비의 반입이 불가능하여 전력공급 차질 및 열차운행에 지장 초래하므로 변전소 장비반입 진입로를 확보한다.  

 

 

1. 선정조건 및 기준조사  

변전설비 위치선정을 위한 제반조건은 다음사항을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1) 변전소, 급전구분소 건설위치 선정조건  

변전소 및 급전구분소의 건설위치는 부하중심에 위치하여, 한전 수전선로의 인입에 지장이 없고, 급전선의 인출이 용이하며, 전차선로의 절연구분장치 설치에 지장이 없고고속열차 운전상 notch-off로 통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선로는 급구배와 곡선이 아닌 곳고속열차가 일시 정차할 우려가 없는 곳으로 유지보수 및 순찰이 편리한 곳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병렬급전소의 건설위치 선정조건  

병렬급전소의 건설위치 선정은 급전선의 인출이 용이하며, 기기의 반출, 유지보수 및 순찰이 편리한 곳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기의 반출, 유지보수 및 순찰이 편리한 곳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선정 조건 및 기준

 

구분

조건

기준

비고

공통

사항

- 도심주거 밀집지역 등 민원발생 우려지역은

- 급전선로의 인출이 용이할 것

- 교량 및 터널개소는 가급적 피할 것

- 환경오염 등 공해지역은 피할 것

- 수해 등 재해발생 우려개소는 피할 것

- 도시 및 국토이용계획 등에 저촉되지 않을 것

피할 것

- 장래 확장계획이 용이할 것

- 기기운반 등 유지보수 관리가 용이할 것

- 허가 및 용지매수가 용이하도록 가급적

철도부지를 이용할 것

- AT설치간격은 AT급전방식의

특성효과인 전압강하보상 및

통신유도 장애 경감효과와 경

제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치

- 기기운반용 도로 폭3m이상

확보

 

변전

- 변전소 상별(M,T) 부하불평형이 되지

않도록 부하중심에 위치할 것

- 인접변전소 고장 및 정전으로 연장급전시

전압강하로 인한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

도록 연장급전이 가능한 위치일 것

- 인접선구의 장래계획 시 연계급전이 용이할

- 한전전원의 수전선로 인출이 용이하고,

한전변전소와 가까운 위치일 것

- 전차선로 절연구분장치 설치가 용이한 위치

일것

- 전철변전소 수전점에서 전압의

불평형률 허용범위 3%이내

- 전차선로 최저 집전전압

지 속 성 19kV이상

비지속성 17.5kV이상(2분간)

- 전차선로 절연구분장치 설치 조건

(본선의 선로조건)

급구배 지역은 피할 것.

선로 곡선반경 800m이상 확보

교량 및 터널개소는 가급적

피할 것

출발 신호기 외방 1000m이상 확보

장내 신호기 외방 300m이상 확보

전기

차가

노치

오프

(Notc

h Off)

운전

이가

능할

급전

구분

- 전차선로 절연구분장치 설치가 용이한 위치

일것

- 설치조건은 위와 같다.

 

병렬

급전

- 설치간 격 은 A T급전방식의 특성효과를 극 대

화 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 열 차 안 전 운 전에 지장이 없 는 위치일 것

 

 



3. 건물  

1) 배치  

외부에서의 출입이 편리하고, 기기의 배치, 배선에 경제적인 위치로 배치하여 장래의 증설을 고려한다.  

2) 구조  

(1) 건물은 내진 내화구조로 한다.  

(2) 고속도 차단기 인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새시를 매입배전반과 마루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특히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경우는 마루면 마감을 고려한다.  

(3) 벽면을 이용하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벽면의 강도를 확인함과 동시에 시공에 있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가공전선을 건물에 지지하는 경우는 그 인장력에 의해 건물을 손상하고, 비가 새는 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5) 강풍에 의하여 빗물이 들어올 우려가 있는 개소에는 차폐판을 시설한다.  

(6) 건물 출입구 계단의 높이는 순회용자동차의 짐 싣는 곳의 높이와 맞추도록 고려한다.

(null)

 

4. 특수설계

다음 조건에 의해 표준도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충분히 그 목적에 따른 구조로 한다.

 (1) 소음규제

 (2) 방재대책

 (3) 염진대책

 (4) 용지협소 또는 용지비 고가

 (5) 풍치지구

 (6) 고가 및 등 다른 구조물과 공용

 (7) 다설지대


기타

(1) 변전소등의 건물 열쇠는 공용 가능한 것으로 한다.

환기팬은 정지시 외풍에 의해 셔터가 열리지 않는 구조로 하고 먼지가 침입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5.  건축설계에 반영해야할 내용 조사․검토

1) 부지조성

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및 병렬급전소는 건축설계시 변전설비 실시설계 측량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각 위치마다의 지형적인 여건에 알맞고 변전설비를 수용할 건물 신축에 합당하도록 부지조성을 하여야 하며, 기존 도로에서부터 부지까지 중장비 반출입용 도로와 우수 및 배수처리 공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성토와 절토에 따른 토사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진입도로

기존 도로에서부터 부지까지의 구배(도로구배 12[%]이내) 및 선형등을 반영하여 변전설비의 기기반출용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도로에 곡선 가각을 설치한다.

* (주) 선형 등을 반영하여 변전설비의 기기반출용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종단경사) 제①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지반조성

부지 위치의 현황 및 주변여건에 따라 성토 및 절토시 법면 처리 또는 옹벽처리를 하고 연약지반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한다.

(3) 배수시설

변전시설물 설치부지 주변에 U"형 측구 또는 토사측구를 이용한 오수 및 배수설비를 해야하며 부지내에 유입된 물을 한곳으로 집수하여 설치된 측구로 방유시켜 부지내에 물의 고임 개소가 없도록 한다.


2) 건축설계

변전설비를 수용하기 위한 건물은 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및 병렬급전소 공히 그 특성에 알맞는 건물구조로 되어야 하며 건물 설계 착수에 앞서 해당 지역마다 지질조사를 시행하여 연약지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질조사 결과를 부지조성 및 건축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건물설계를 위한 지질조사(보링)를 시행하여 내진, 방음 구조로 설계되어야하고 환기설비(변압기 등의 발열량을 고려)도 설계에 반영.

(2) 건물구조는 수전선로 및 급전선 인․출입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핏트용 무근콘크리트, 변전설비기기, GIS(가스절연개폐장치), AC FILTER, 각종배전반, 각종TR 등에 대한 중량과 차단기 동작 시 강도 및 진동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에 반영.

(3) 기기 반출입용이 용이하도록 셔터설치 및 기기 유지보수용 훅크볼트 설치.

(4) 감시실은 감시창을 설치하고 외부창은 가급적 민가 쪽으로 두지 말 것이며 도난 방지형으로 설계에 반영.

(5) 휀스(방음벽) 및 외부출입문은 건축설계에 반영.

(6) 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및 병렬급전소 구내의 장비 반출입용 도로는 중장비의 운반이 가능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구조로 포장되도록 건축설비설계에 반영하고 건물 시공시에는 메쉬접지와 전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변전설비 관련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시 점검사항

(1) 바닥 및 벽제 관통구멍 및 Sleeve 삽입 위치 및 규격

(2) 외벽 콘크리트 타설시 : GIS 지지용 “H"형강의 벽체매입 및 Open 위치 및 규격

(3) 바닥 및 부지내 도로 콘크리트 타설시 : 건축 구조물 접지를 위한 철근 또는 와이어 메쉬와 접지선의 접속, 바닥 Open Size 및 위치, Sleeve 삽입등

(4) 변압기 기초 타설시 : 기초에 접지 및 변전설비용 배관 매설 및 기초크기, 하중

(5) 기타 건축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전에 변전설비 및 관련 도면등을 참조하여야 하며 사전에 전기관련자와 충분한 협의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진동방지

건물내에 설치하는 변전설비의 기기(M.Tr, D.Tr, AT, GIS(가스절연개폐장치), 배전반, 차단기)의 동작시 및 발생하는 진동과 지진에 대비한 건축 구조물로 설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집유설비

변압기유(M.Tr, D.Tr, AT)의 유출에 의한 환경오염 및 주민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한 집유설비를 건축설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집유설비는 차후증설분을 고려하여 위치 및 용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6) 피뢰설비

전철변전소, 급전구분소, 병렬급전소, 보조급전구분소, 단말보조급전구분소는 낙뢰로 부터 변전기기 및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설비에 피뢰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7) 차폐설비

전철변전소, 급전구분소, 병렬급전소, 보조급전구분소, 단말보조급전구분소에 전자기 파에 의한 기기의 오동작 및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근무자실 및 전자장비실등을 전자기파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설비를 필요시 반영할 수 있다.


8) 기타

(1) 건물내에 수용되는 변전시설물(GIS(가스절연개폐장치), M.Tr, D.Tr, AT, AC FILTER, 제어반 및 배전반등)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법에 의한 소화설비와 환기설비를 갖추어 변전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상하수도 설비도 고려되어야 한다.

(2) 기기실 바닥의 케이블 핏트용 무근콘크리트공사, 에폭시마감 처리공사, 핏트 및 뚜껑 설치공사는 변전기기 설치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변전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3) 전철변전소, 급전구분소, 병렬급전소, 보조급전구분소, 단말보조급전구분소의 종합 무인 감시장치설비는 인터페이스 협의하여 통신분야에 반영한다.

(4) 옥내 조명기구 선정은 순간적으로 점등되는 구조로 된 설비 및 계단에는 점멸이 용이하도록 3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전철변전소, 급전구분소, 병렬급전소, 보조급전구분소, 단말보조급전구분소의 환기설비는 가급적 자연환기가 되도록 한다.


9) 변전설비 하중표 조사

(1)옥내 전철S/S】

구 분

산출

비고

1

M.TR

100.6[t] x 2 = 201.2[t]

(30/40MVA기준)

AT

15.1[t] x 5 = 75.5[t]

(7,500kVA기준)

배전반

1[t] x 6 = 6[t]

6면 기준

소계

282.7[t]

 

2

무근

35.6[] x 2.3[t/] = 81.88[t]

-

제어반

11[] x 1[t]=11[t]

11면 기준

소계

92.88[t]

 

3

무근

100.8[] x 2.3[t/] = 231.84[t]

-

72.5 GIS

정하중 : 94.5[tf]

동하중 : 112[tf]

동하중

소계

343.84[tf]

 

4

무근

131[] x 2.3[t/] = 301.3[t]

-

170 GIS

정하중 : 68[tf]

동하중 : 82[tf]

동하중

소계

383.3[tf]

 

옥상

전력품질개선장치

9[t] x 2 = 18[t]

551SET

기준(M, T)

무근

50[] x 2.3[t/] = 115[t]

 

소계

133[t]

 



(2)옥내SP

구 분

산출

비고

1

AT

15.1[t] × 4 = 60.4[t]

(7,500kVA기준)

2

72.5 GIS

정하중 : 54 [tf]

동하중 : 62 [tf]

동하중 기준

 

제어반

1[t] × 3= 3[t]

 

 

배전반

1[t] × 5 = 5[t]

 

 

무근콘크리트

74.85[] × 2.3 = 172.155[t]

 

 

소계

302.555[t]

 

옥상

R-C BANK

2[t] × 4 = 8[t]

 



(3)옥내SSP

구 분

산출

비고

1

AT

15.1[t]× 2=30.2[t]

(7,500kVA기준)

2

72.5 GIS

정하중 : 32 [tf]

동하중 : 36 [tf]

동하중 기준

 

제어반

1[t]× 2=2 [t]

 

 

배전반

1[t]× 5 = 5 [t]

 

 

무근콘크리트

28.65[]× 2.3

= 65.895 [t]

 

 

소계

139.095[t]

 

건축설계시 기기 하중을 반영하여야 하며 제작사의 기기 사양에 의하여 산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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