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관로



1. 전선관로의 설치


1)  전선관로

전선관로(전선관 또는 트로프)를 토공구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중에 매설되는 전선관은 전철주 기초 설치를 감안하여 일반철도는 궤도중심에서 3.5[m]이상, 고속철도는 궤도중심에서 4.5[m]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토사의 흘러내림이나 우수피해가 없도록 비탈면은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트로프로 시설할 경우에는 우수로 인한 세굴방지를 위하여 사면을 보강하고 배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공동관로

(1) 공동관로는 전철전력분야, 신호제어분야, 정보통신분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구성한다.

(2) 배전선로를 케이블로 구성할 경우 공동관로 내 수용하며, 전선로의 분기, 접속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정구간에 지중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철도를 횡단하는 개소에는 예비관로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관로의 형태는 철도노반의 형태에 따라 노반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공동관로에 수용하는 케이블은 난연성케이블로 선정하여야 한다.

(5) 도난이 우려되는 공동관로 내 케이블은 도난방지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케이블 공동관로(트로프, 트렌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공동관로는 노반 유형별(터널, 교량, 토공)로 그 구조물에 가장 적합하게 인터페이스 되고 충분한 강도, 환경 안정성, 내구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시설한다.

② 공동관로는 예상되는 충격, 진동 등에 충분한 내력을 가지는 공법으로 고정․설치하고 뚜껑 등은 케이블의 보호, 보수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공동관로간 접속 부분 또는 공동관로와 맨홀, 핸드홀의 접속 부분은 설치류 동물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유형 구조물에 적합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 접속은 공동관로내에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케이블 접속지점에는 접속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로내 접속이 불가할 경우에는 핸드홀 또는 지상접속함 등을 별도 설치한다.

⑤ 동관로내에 부설하는 케이블의 점유율을 케이블단면적의 총합이 공동관로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⑥ 관로에 부설하는 케이블은 회선별 및 상별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⑦ 구간에서는 케이블의 여유장을 고려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⑧ 역구내등의 지중케이블(전력,신호,통신 동시포설의 경우)은 공동으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 기술기준에 따라 필요에 따라 격벽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지중케이블용 핸드홀


(1) 핸드홀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한다.

① 케이블의 허용인장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② 건축물(변전실등) 인입구에서 케이블 분산이 필요한 경우

③ 건축물(변전실등) 인입구로서 케이블 인입작업상 필요한 경우

④ 지하에 변압기, 기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⑤ 관로의 횡단구배가 커서 케이블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 이하로 되는 곡점개소

⑦ 케이블 부설 시에 케이블에 무리를 줄 위험이 있는 개소 및 케이블 부설 작업이 곤란한 개소

⑧ 교량과 토공 또는 터널과 토공의 연결지점

⑨ 철도나 도로 횡단지점

⑩ 기타 기술상 필요한 개소


(2) 핸드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설한다.

② 함 내에 고인 물을 배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함 내의 케이블에는 케이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지상접속함 설치


(1) 전력케이블의 접속은 현장여건 및 케이블 허용 포설장력과 허용측압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수용하는 지중케이블은 핸드홀 상부에 지상접속함을 설치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2) 접속함내에서 케이블 양단 접속후 차폐층에 의한 충전부와 완전절연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함 내의 케이블에는 케이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접속함, 변압기함, 구분개폐기함 등 배전선로가 2회선 이상일 경우 각 회선별 충전부분이 완전히 분리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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