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류구간과 장력구간


(1) 최대인류길이는 선종 및 장력, 기후에 따라 결정하며, 드로퍼는 설치간격과 선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가공전차선로 최대 인류길이는 1,600[m]이며, 장력조정장치의 동작범위 및 표준장력 거리[m]에 따라 인류길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3) 교류 강체 가선구간의 인류구간 거리는 KR E-03170(강체전차선의 설계)에 의한다.

(4) 가공전차선의 장력구간은 인류구간의 1/2을 표준으로 하되, 곡선구간 및 구배구간 등에서 전차선로의 억제저항을 고려하여 장력구간을 선정하여야 한다.

(5) 합성전차선 무효부분 및 인류선의 굽힘각도는 10도 이내로 한다.


2. 인류장치

(1) 전차선․조가선 등의 인류장치는 다음 각 호 및 표준도에 의한다.

① 전차선․조가선의 인류장치는 인류구간이 800[m] 이하일 때에는 일단에 설치한다. 다만, 터널 내에서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류구간의 양단에 수동식 인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류장치는 지지물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옹벽 등에 시설할 수 있다.

③ 인류전용주는 가선종단주 이외에는 별도로 시설하지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급전선․부급전선 및 보호선은 직선접속을 원칙으로 하며 인류시 인류장치는 선로 횡단 및 터널입구 등의 취약 지점이나 보수상 필요한 곳, 횡장력이 극히 심한 구간 (곡선반경 300[m] 이하)의 장력을 분할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3. 장력조정장치

(1) 가공전차선로의 장력조정장치는 자동식과 수동식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자동장력조정장치

가. 활차식

나. 도르래식

다. 스프링식

② 수동장력조정장치

가. 턴버클

나. 조정스트랩

(2) 가공전차선로의 장력조정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전차선․조가선 및 빔하스팬선의 온도변화에 따른 장력변화는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동장력조정장치는 온도변화․조정거리․설치장소, 운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사용구분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활차식 및 스프링식은 인류구간의 길이가 800[m]이하인 경우는 한쪽에 800[m]를 넘는 경우는 양쪽에 설치한다.

나. 도르래식은 인류구간의 길이가 750[m]이하인 경우는 한쪽에, 750[m]를 넘는 경우는 양쪽에 설치한다.

다. 빔하스팬선용 스프링밸런스는 빔하스팬선의 한쪽에 설치하며 빔하스펜선의 스프링 밸런스는 스트로크가 스펜선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빔하스팬선을 2본 이상 연속하여 시설할 때는 스프링밸런스의 설치위치는 지그재그로 설치하고, 차고․차량기지 등에서 4선 이하인 경우는 턴버클로 할 수 있다.

④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인류구간의 한쪽에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구배가 낮은쪽에 설치한다.

나. 조가선 및 전차선은 억제저항이 적게 되도록 시설한다.

다. 활차식과 도르래식은 표준장력에 맞는 활차비와 종류를 선택하고, 스프링식은 표준장력 및 표준장력거리에 맞는 종류를 선택한다.

(3) 수동장력조정장치의 사용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턴버클식 : 자동장력조정장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합성전차선 또는 전차선에 사용한다.

② 조정스트랩식 : 활차식에 보조용으로 사용한다.

(4) 장력조정장치의 표준도는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5) 방음벽 등의 외측에 설치되는 장력조정장치는 점검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식으로 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영구신장조성

(1) 본선의 전차선 및 조가선은 전선의 신장을 적게 하기 위하여 인류장치 및 장력조정 장치를 조정하기 전에 영구신장조성(Pre-stretch)을 시행한다.

(2) 부본선 및 본선과 교차하는 전차선 및 조가선은 필요에 따라 영구신장조성을 시행한다.


5. 보조조가장치

(1) 스팬선식 가선구간에서 흐름방지장치로부터 200[m]를 초과하는 지지점에는 조가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조조가장치를 설치하거나, 지지점에 조가선 지지 도르래를 취부하여야 한다.

(2) 보조조가선 설치개소의 빔하부스팬선과 조가선간에 설치하는 드로퍼의 조가선 쪽에는 슬라이딩 드로퍼클램프를 설치한다.


6. 조가선의 흐름방지장치

(1) 인류구간의 양쪽에 활차식 또는 도르래식, 스프링식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 흐름방지장치를 시설한다.

① 인류구간에서 전차선의 장력이 평형이 되거나, 양측의 억제 저항이 같게 되는 지점인 중성점에 전선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흐름방지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흐름방지장치는 전선의 처짐․강하 등으로 열차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전선의 이도․가고 등을 조정하고 급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흐름방지장치가 설치되는 주축전주의 브래킷은 항상 선로에 대해 수직이 되게 설치 하여야 한다.

  ④ 흐름방지장치의 양 인류전선은 해당 선로의 조가선과 동일한 전선으로 하며 인류전선의 인장력은 현지 온도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흐름방지장치의 인류를 하기 전에 지선을 먼저 설치하여야 한다.

(2) 강체 가선구간에서는 인류구간(섹션) 중앙점에 흐름방지장치를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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