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
1. 전선관로의 설치
전선관로(전선관 또는 트로프)를 토공구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중에 매설되는 전선관은 전철주 기초 설치를 감안하여 일반철도는 궤도중심에서 3.5[m] 이상, 고속철도는 궤도중심에서 4.5[m]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토사의 흘러내림이나 우수피해가 없도록 비탈면은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트로프로 시설할 경우에는 우수로 인한 세굴방지를 위하여 사면을 보강하고 배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관재 종류 및 규격
(1) 합성수지 파형관(FEP관) : φ30, 40, 50, 65 80, 100, 125, 150, 175, 200
(2) 합성수지 직관(PP관) : φ50, 65, 80, 100, 125, 150, 175, 200
(3) 강제전선관 : φ16, 22, 28, 36, 54, 70, 82, 104
(4) 백 관: φ50, 80, 100, 125, 150, 200
3. 관재 선정
(1) 합성수지 파형관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굴곡개소가 많은 지역, 연약지반 등으로 부등침하의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사용한다.
(2) 합성수지 직관(PVC관)
교량첨가 등 특수개소, 지하공간이 협소하여 파형관으로 시공이 곤란한 개소 등에 적용한다.
(3) 강관 및 백관
주요도로 및 철도 횡단개소, 압입공법 적용개소, 도로 굴착이 잦아 관의 손상이 우려 되는 지역, 매설깊이가 부족한 개소 등에 사용한다.
(4) 기타
특수개소 또는 특수공법 적용 등으로 인해 상기 관재로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관재를 적용할 수 있다.
4. 관로규격 선정
관로규격은 케이블의 최대외경, 장래의 용량증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규격 산정 기준
① 1공1조 포설
D≥1.3d, D≥d+30[㎜]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② 1공3조 포설
2.16d+30[㎜]≤D≤2.85d(또는 D≥3.15d)
단, D : 관내경 [㎜], d : 케이블 최대외경 [㎜]
5. 관로공수
배전 관로공수는 장래계획, 시공성, 경제성 및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예비공을 1공 이상 감안할 수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용 관로도 세부기준에 따라 병행하여 시설한다.
6. 관의 배열
(1) 관의 배열은 허용전류, 현장여건, 공사비 및 공사기간 등 전반적인 시공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관로의 표준간격
관재 외피간의 상호간격은 10[㎝]를 표준으로 한다.
(3) 장애물이 있을 경우
① 종형 배열의 경우 장애물 통과가 곤란한 경우는 그 부분에서 횡형 1열로 변경이 가능하다.
② 장애물을 우회하는 경우 관로의 곡률반경 유지에 필요한 수평 길이는 다음과 같다.
곡률반경 유지에 필요한 수평 길이 [단위 : ㎜]
고저차 | 0.5 | 1 | 2 | 비고 |
소요 수평 길이 | 3.12 | 4.36 | 6.00 |
|
케이블 길이 | 3.18 | 4.51 | 6.43 |
|
(주) 곡률반경 5m 기준
③ 노반에 시공된 지중관로(PP100[㎜])와 박스형 교량위의 전선관로(ELP 100[㎜])간의 접속지점처럼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는 노반과 교량 각 1경간의 관로는 한 규격 상향하여(125[㎜]) 사용한다.
7. 굴착
(1) 굴착방법
지하매설물 과다지역, 기계소음ㆍ진동 등으로 문제발생 예상지역 또는 노폭이 좁아 기계시공이 곤란한 지역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인력굴착을 적용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계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압입공법
도로횡단, 철도횡단, 타 구조물의 아래로 통과 시 적용할 수 있다.
(3) 굴착공사는 통행인의 불편,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 한다.
8. 매설물의 보호
굴착장소 또는 굴착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간 내의 매설물은 중요도에 따라 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타 매설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조치를 취한다.
(2) 보호 중인 타 매설물은 공사완료시까지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고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 매설물 관리자 입회하에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9. 케이블 보호
케이블 보호를 위해 구조물 또는 관로 상부에 케이블 표시시트 또는 케이블 보호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구조물 또는 관로와는 최소 30[㎝]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되 30[㎝] 깊이에 매설한다.
(2) 표지 시트간 설치간격은 20[㎝]이하로 하며 구조물 또는 관로로부터 5[㎝]이상 바깥 까지 시설한다.
10. 맨홀 등 구조물과의 접속
(1) 맨홀 등 구조물과 관로와의 접속은 콘크리트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선관로 직선접속 선접속부분을 밀실 접속한다.
(3) 파상형(PE)전선관 : 콘크리트 보강
(4) 직선(PVC)전선관 : 방수연결장치 접속(콘크리트 미적용)
11. 관로의 도통시험
(1) 관의 포설과 접속이 완료되면 되메우기 전에 1차 도통시험을 시행하고 되메우기 다짐을 완료한 후 도로 포장이전에 2차 도통시험을 시행하여 관 내부와 접속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도통검사에 사용되는 도통시험봉은 길이 400[㎜]를 사용하며 외경은 적용관로의 내경보다 10[㎜] 작은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공동관로
(1) 공동관로는 전철전력분야, 신호제어분야, 정보통신분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2) 배전선로를 케이블로 구성할 경우 공동관로 내 수용하며, 전선로의 분기, 접속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정구간에 지중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철도를 횡단하는 개소에는 예비관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관로의 형태는 철도노반의 형태에 따라 노반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공동관로에 수용하는 케이블은 난연성케이블로 선정하여야 한다.
(5) 케이블 공동관로(트로프, 트렌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공동관로는 노반 유형별(터널, 교량, 토공)로 그 구조물에 가장 적합하게 인터페이스 되고 충분한 강도, 환경 안정성, 내구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시설한다.
② 공동관로는 예상되는 충격, 진동 등에 충분한 내력을 가지는 공법으로 고정․설치하고 뚜껑 등은 케이블의 보호, 보수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공동관로간 접속 부분 또는 공동관로와 핸드홀의 접속 부분은 설치류 동물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유형 구조물에 적합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 접속은 공동관로 내에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케이블 접속지점에는 접속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로 내 접속이 불가할 경우에는 핸드홀 또는 지상접속함 등을 별도 설치한다.
⑤ 공동관로 내에 부설하는 케이블의 점유율을 케이블단면적의 총합이 공동관로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가 되어야 한다.
(6) 공동관로에 부설하는 케이블은 회선별 및 상별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터널, 교량구간에서는 케이블의 여유장을 고려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8) 역구내 등의 지중케이블(전력, 신호, 통신 동시포설의 경우)은 공동으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 기술기준에 따라 필요에 따라 격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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