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구조물
1. 지중전선로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 지중함을 시설한다.
① 케이블의 허용인장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② 건축물(변전실 등) 인입구에서 케이블 분산이 필요한 경우
③ 건축물(변전실 등) 인입구로서 케이블 인입작업상 필요한 경우
④ 지하에 변압기, 기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⑤ 관로의 횡단구배가 커서 케이블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 이하로 되는 곡점 개소
⑦ 다음과 같이 케이블 부설 시에 케이블에 무리를 줄 위험이 있는 개소 및 케이블 부설 작업이 곤란한 개소 가. 케이블의 분기점 또는 접속점
나. 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 이하로 되는 곡점
다. 교량과 토공 또는 터널과 토공의 연결지점
라. 철도나 도로 횡단지점
⑧ 기타 기술상 필요한 개소
2. 지중함의 구조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쉽게 침입하지 않는 구조일 것.
② 지중함은 그 안에 고인 물을 배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③ 함 내의 케이블에는 케이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지중함의 뚜껑은 점검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 할 것.
⑤ 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 이상으로 구부릴 수 있는 크기의 것일 것.
⑥ 케이블이 열신축에 대하여 시스, 도체, 슬리브가 빠지거나 지지물에서 탈락 등이 생기지 않도록 케이블의 오프셋(offset)을 둘 수 있는 크기 일 것.
⑦ 부속품의 수용 및 그 작업에 알맞은 크기 일 것.
⑧ 보수, 점검이 용이하여야 할 것.
3. 핸드홀(Hand Hole)
① 핸드홀 설치간격 및 장소
핸드홀의 설치간격은 케이블 포설장력이 케이블 허용장력 및 허용측압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핸드홀의 설치 수는 가급적 적게 하며 다음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핸드홀을 설치한다.
가. 도로의 분기 또는 관로의 허용곡률반경 이상 굴곡개소
나. 급경사 언덕길의 상, 하
다. 긴 교량의 전, 후
라. 터널 입․출구부
마. 케이블의 접속, 분기개소
바. 기타 필요한 장소
② 종류
가. 조립식 핸드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심지 등 시설이 곤란한 장소는 현장 타설 할 수 있다.
나. 핸드홀 적용 시 토목관련전기설비 표준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을 고려 적용한다.
다. 특수 핸드홀은 표준 핸드홀의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접지
가. 핸드홀 접지는 공통매설 접지선에서 분기시공(접지단자대 접속)하여야하며, 접지저항치는 10[Ω]이하(합성저항 5[Ω/km] 이하)로 하고 분기접지선은 F-GV 50[㎟]이상으로 연결한다.
나. 선로 및 역구내 외의 개소의 핸드홀 접지는 개별 접지를 시행한다.
④ 배수
핸드홀은 완전 배수가 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배수로 확보가 곤란한 핸드홀은 지하수 및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가. 배수로를 확보할 수 있는 개소
(가) 돋기구간
(ㄱ) 핸드홀과 성토구간 비탈면 사이에 φ100의 배수관을 적용하여 완전 배수가 되도록 한다.
(ㄴ) 배수로 인하여 비탈면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한다.
(ㄷ) 배수관 입구에는 서해류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깎기구간
(ㄱ) 맹암거가 있는 개소
㉠ 핸드홀과 맹암거 유공관 사이에 φ100의 배수관을 적용한다.
㉡ 건축한계 등을 고려하여 핸드홀 바닥면을 유공관 보다 높게 시설한다.
(ㄴ) 측구 배수로가 있는 개소
㉠ 핸드홀과 절토구간의 측구 배수로 사이에 φ100의 배수관을 적용한다.
㉡ 건축한계 등을 고려하여 핸드홀 바닥면을 측구 배수로 보다 높게 시설한다.
(다) 차량 등 중량물이 통행하는 개소
(ㄱ) 핸드홀 뚜껑은 원형뚜껑을 적용한다.
(ㄴ) φ100의 배수관을 가까운 배수로까지 연결하여 완전 배수토록 한다.
나. 배수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개소
(가) 수밀형 전력 핸드홀을 적용한다.
(나) 배수관은 제거하고, 핸드홀 바닥면에 물받이를 적용한다.
⑤ 핸드홀 축조
가. 핸드홀의 설치장소는 노반 또는 철도변의 녹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상 부득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보도와 가까운 위치로 한다.
나. 핸드홀은 콘크리트로 축조하며 적용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최저설계강도 및 굵은 골제 최대치수
구분 | 최저설계강도 [㎏/㎠] | 굵은 골재 최대치수 [㎜] |
무근 콘크리트 | 180 | 40 |
철근 콘크리트 | 210 | 25 |
슬럼프
구분 | 인력 타설 | 기계타설 | |
일반구조물 | 터널 유사구조물 | ||
슬럼프 [㎝] | 8 | 12 | 15 |
다. 철근은 KSD 3504의 이형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핸드홀은 지표면 100∼200[㎜]이상 노출되도록 한다. 다만, 차량 등 중량물이 통행하는 개소는 지표면과 동일한 높이로 시공한다.
⑥ 핸드홀 부속 자재
핸드홀 시공시 사용되는 부속자재 및 규격은 표와 같다.
핸드홀 부속 자재 및 규격
맨홀뚜껑 | ․ 표준도에 의한다 |
훅 크 (Hook) | ․ φ32, 인장하중 : 28t 기준(7t 이하 사용) |
합성수지관로구 | ․ φ100, 125, 150, 175, 200 × 600mm |
접지연결동봉 | ․ φ24 × 510mm |
지지대앵커볼트 | ․ 셋트앵커 1/2″ × 100mm |
물받이 | ․ φ180(내경) |
가. 핸드홀 뚜껑
(가) 울타리, 방음벽 등으로 보호되는 구간의 선로변에 설치되거나, 역구내 등 인력이 통행하는 개소에는 4.5t 이상의 무늬강판을 적용한다.
(ㄱ) 손잡이는 용접구조로 제작하여 뚜껑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ㄴ) 뚜껑의 분실 등을 방지하기위하여 용접구조로 체인을 핸드홀 내부에 고정한다.
(나) 차량 등 중량물 통행하는 역구내 및 도로에는 표면이 돌출되지 않는 전력 핸드홀용 뚜껑을 적용한다.
(ㄱ) 훅크
㉠ 핸드홀 내부에는 케이블 포설시 장력계 및 활차를 설치할 수 있도록 훅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 훅크의 설치위치 및 수량은 지중배전 표준 핸드홀 및 핸드홀 설치도면을 참고 한다.
(ㄴ) 관로구
㉠ 핸드홀, 핸드홀 및 전력구와 관로를 연결하는 개소에는 핸드홀 벽체에 관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관로구의 재질은 합성수지(복합수지 포함)로 한다.
㉢ 지중배전선로에 사용되는 관로구의 규격은 100, 125, 150, 175, 200[㎜]를 표준으로 한다.
㉣ 케이블이 시설되지 않은 관로구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관로구 규격별로 설치간격은 표 5를 표준으로 한다.
관로구 규격별 설치간격
관로구 규격 [㎜] | 100 | 125 | 150 | 175 | 200 |
덮개 직경 [㎜] | 250 | 275 | 305 | 335 | 360 |
관로구 중심간 간격 [㎜] | 300 | 325 | 360 | 390 | 410 |
㉥ 최외측 관로구와 핸드홀 벽체 사이의 최소간격은 표와 같다.
최외측 관로구와 핸드홀벽체간의 최소간격
구분 | 최외측 관로중심 ~핸드홀 벽체간 | 최하부 관로중심 ~핸드홀 바닥간 | 최상부 관로 중심 ~핸드홀 천정간 |
최소간격 [㎜] | 250 | 450 | 250 |
㉦ 핸드홀과 전선관의 연결부분에는 관로구 방수장치와 지수판를 적용하고, 보강용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ㄷ) 물받이
㉠ 물받이는 매 핸드홀 뚜껑 중앙의 직하 바닥면에 각각 설치하고 상부는 뚜껑으로 덮어야 한다.
㉡ 물받이 및 뚜껑의 재질은 KSD 4301(회주철품)의 제2종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ㄹ) 케이블 지지용 금구
㉠ 지지대(Supporter)
- 종류 : 앵글형, 강관형
- 적용개소
1) 앵글형 : 구조물의 벽체에 고정 시설시
2) 강관형
가) 앵글형을 설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개소
나) 앵글형으로 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개소
- 규격
1) 앵글형: 75×75×9×L(가로×세로×두께×길이)
L: 600, 800, 1100, 1500, 1800, 2100, 2300, 2700[㎜]
2) 강관형: φ76.3×L(외경×길이)
L: 1600, 18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3200[㎜]
(주) 구조물의 높이보다 약 70~270[㎜]가 적은 강관형 지지대를 적용한다.
㉡ 행가
- 종류 : I형, ㄱ형, 가변형
사용 지지대에 따라 앵글형과 강관형으로 구분
- 적용개소
1) ㄱ형 : 고정형 케이블받침대 적용개소
2) I형 : 받침형 케이블받침대 적용개소
3) 가변형 : 경사지게 시설된 케이블을 지지하는 개소
- 규 격 : 260, 300, 370, 460, 590[㎜]
(주) CNCV케이블을 3조씩 시설하는 경우 1회선은 260, 2회선은 370, 3회선은 590[㎜]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 케이블 받침대
- 고정형
1) 경사 및 곡선개소
2) 직선개소 : 케이블 지지대 매 4경간마다 1개소
- 받침형 : 고정형을 사용하지 않는 개소
(주) 고정형은 ㄱ형 행거, 받침형은 I형 행거 사용
⑦ 접속함 기초 핸드홀
가. 일반철도 토공구간의 돋기, 깎기구간은 노반폭이 협소하므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나. 접속함 설치 핸드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다. 핸드홀 신설은 돋기구간 및 깎기구간 핸드홀 내부에 배수관을 설치 종단구배를 고려하여 배수관을 토목배수로와 연결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라. 기존노반에 핸드홀 설치 시 배수관 연결이 어려운 개소는 수밀형 핸드홀을 적용하고 전선관 연결 부분은 지수판, 콘크리트 보강 및 원형 핸드홀 뚜껑을 적용하여야 한다.
⑧ 지상접속함 설치
가. 전력케이블의 접속은 현장여건 및 케이블 허용 포설장력과 허용측압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수용하는 지중케이블은 핸드홀 상부에 지상접속함을 설치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나. 접속함 내에서 케이블 양단 접속 후 차폐층에 의한 충전부와 완전절연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 함 내의 케이블에는 케이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접속함, 변압기함, 구분개폐기함 등 배전선로가 2회선 이상일 경우 각 회선별 충전 부분이 완전히 분리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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