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
1. 일반사항
1) 가공배전선로의 경과지 선정
(1) 배전선로의 경과지는 가급적 철도부지 내에 설치되는 전철주에 병가하여 시설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선로의 구성은 신뢰도가 높고 부하의 공급과 융통이 용이하며 고장발생시 계통간의 전환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3) 선로의 운용, 유지관리 등이 용이하도록 다음사항이 유의하여야 한다.
① 선로는 강전류, 약전류 전선 및 다른 시설물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시, 점검 및 기기조작 등이 용이하도록 시설한다.
② 선로의 굴곡과 고저차는 되도록 작게 한다.
③ 다른 시설물과의 교차 또는 접근을 가급적 피한다.
④ 풍수해, 설해, 염진해 및 부식성 가스, 오염물질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가급적 피한다.
⑤ 통행이 곤란한 산림, 하천 등과 고적, 묘지 등 특수 장소는 피한다.
⑥ 인화성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의 제조 또는 저장장소를 피한다.
(4) 인근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해를 감안한 경과지를 선정토록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답사 시 선로 양측으로 가공은 100[m](단, 통신선이 나선일 경우는 200[m]), 지중은 50[m] 이내의 통신선을 파악하여 통신선과의 이격도, 통신설비 내역 등 유도장해 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배전선을 도로에 연하여 건설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도장해를 감안 통신선에 대하여 도로 반대 측으로 최대한 이격함과 동시 근접평행을 최대한 억제 하도록 경과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선이 도로의 양측에 연하여 시설되어 있는 경우 통신시설의 규모가 큰 편을 우선하여 유도장해를 감안한다.
③ 통신선 횡단 시는 가급적 직각으로 횡단토록 고려한다.
④ 차후 선로 여건 변동(S/S신설, 교체, 증설, 승압, 공급계통 변경 등)시의 유도장해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유도장해 검토
(1) 공사설계서 작성 시에는 인근 약전류 전선 및 통신선 등에 대한 유도장해 여부를 검토하고 규정된 제한값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공사 시행 전 대상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경과지 선정상 불가피하여 약전류 전선 및 통신선 유도가 다음 제한값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유도장해 대상시설 관리부서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유도 대책 설계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유도전압의 제한값
유도전압종별 구분 | 제한값 | 비고 |
1선지락고장시 유도위험전압 | 430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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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유도 종전압 | 위험 전압 : 60V 기기오작동전압 : 15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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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유도 잡음전압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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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지락고장시 대지전위상승 전압 | 650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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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공법 적용
(1) 고속도로, 철도, 전철 등 주요 횡단개소는 지중선로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특수공법을 적용하여 설계, 시공할 수 있다.
(2) 강, 하천 및 계곡 등 장경간 횡단개소는 지지물의 강도, 전선의 이도 등 제반 기술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현장여건에 적합한 특수공법을 적용하여 설계 시공할 수 있다.
4) 가선의 일반사항
(1) 가선은 원칙적으로 전주의 건식과 장주 및 지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행한다.
(2) 가선 시 장주, 전선의 종류와 규격․길이․중량 및 주위의 교통 사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한 공구와 인력 및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춘다.
(3) 가선 시 다른 법령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취한다.
(4) 배전선로를 이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보호를 위하여 전선관 안에 케이블을 포설한다. 이때 사용하는 전선관은 중량물이 있을 경우 강관으로 하고, 일반개소는 PP관을 사용한다.
2. 가공배전선로의 장주
1) 장주
(1) 배전선의 장주순위
배전선을 동일지지물에 가선할 때 그 장주순위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① 서로 다른 전압선을 병가할 때에는 높은 전압선을 상단으로 한다.
② 전용선 또는 이와 유사한 전선은 일반선의 상단으로 한다.
③ 원거리에 송전하는 전선은 근거리에 송전하는 선의 상단으로 한다.
(2) 완철의 사용과 최소 이격거리
① 원철은 ㄱ형 완철과 경완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상단의 완철은 콘크리트전주 및 강관주인 경우에는 말구로부터 25㎝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 동일 지지물에 2개 이상의 완철을 설치할 때, 완철 중심간의 최소 간격은 표와 같다.
완철의 최소 이격거리 [단위 : ㎜]
종류 | 직선주 | 각도주 |
특 고 압과특고압 | 1,000 | 1,500 |
특고압과고압 | 1,200 | 1,750 |
특고압과저압 | 1,200 | 1,750 |
고압과고압 | 750 | 1,200 |
고압과저압 | 900 | 1,350 |
저압과저압 | 750 | 1,200 |
특고압과중성선 | 900 | 900 |
고압과중성선 | 900 | 900 |
단, 경간이 50[m]인 경우를 표준으로 한 것이므로 장경간 또는 특수개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증가하여야 한다.
(주) 특별고압선의 다중 접지된 중성선은 저압선으로 간주한다.
(3) 배전용 완철의 길이
용도별 완철의 표준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개폐기나 피뢰기 등을 시설할 경우, 장경간 또는 특수 장주의 경우 및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길이를 증가할 수 있다.
배전용 완철의 길이
용도 | 길이[㎜] | 비고 |
저압 2선용 저압 4선용 고압 3선용 | 750 1,400 2,400 | 다만, 절연전선을 사용할 경우 고압 3선 용은 1,800[㎜] 사용 |
(4) 가공전선과 전력보안통신선 및 약전류 전선과의 이격거리
배전선로 지지물에 전력보안통신선 및 약전류전선 등을 시설할 때 이격거리는 다음에 의하되 유도장해의 방지를 위하여 전주길이에 여유가 있는 한 가급적 전력선으로부터 이격시켜야 한다.
① 가공전선과 전력보안 통신선
가. 특별고압의 경우 1.2[m]이상, 단 케이블의 경우 30[㎝]이상
나. 고압의 경우 60[㎝]이상, 단 케이블의 경우 30[㎝]이상
다. 저압의 경우 60[㎝]이상, 단 케이블의 경우 30[㎝]이상
②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가. 특별고압선에 공가할 때 2[m] 이상, 단 가공전선의 케이블일 경우 50[㎝] 이상
나. 저 고압선에 공가할 때 고압의 경우 1.5[m] 이상, 단, 케이블의 경우 50[㎝]이상, 저압의 경우 75[㎝] 이상, 단, 케이블의 경우 30[㎝]이상
(5) 완철의 설치
① 완철의 설치위치
전주를 중심으로 하여 전원의 반대 측(부하 측)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인류 및 분기 완철은 장력방향의 반대 측에 설치한다.
나. 철도, 도로, 약전선 또는 하천 등을 횡단할 때에는 횡단코자 하는 경간의 반대 측에 설치한다.
다. 보호선(또는 보호망)용 완철은 장력방향의 반대 측에 설치한다.
라. 하부 완철은 상부완철과 동일 측에 설치한다.
② 완철의 설치방법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 긴 쪽을 도로 측으로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가. 완철 설치용 볼트는 완철과 반대 측으로부터 삽입하여 완철이 전주에 밀착하도록 충분히 조여야 한다.
나. 동일 전주에 설치되는 완철은 평행하게 설치한다.
(6) 발판볼트(또는 발판못)의 설치
① 콘크리트 전주
가. 개폐기, 변압기 등이 설치된 전주와 저압이 가선된 전주에는 지표상 1.8[m]의 치로부터 완철 하부 약 0.9[m]까지 발판볼트를 설치한다. 단, 최하부의 발판못은 교통이나 통행인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그 외의 전주는 지표상 3.6[m]의 위치로부터 완철 하부 약 0.9[m]까지 발판볼트를 설치한다.
② 강관주
콘크리트 전주에 준하여 발판못(또는 발판볼트)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전주의 갓과 번호표시
① 전주 갓
목주 및 계주의 말구에는 전주갓을 설치해야 하고 못은 목주의 측면에서 박아야 한다.
② 전주번호 표시
가. 전주번호찰은 지표상 1.8[m] 이상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전주번호찰은 도로측에 설치하되 보차도의 경계에 있는 지지물 등은 필요에 의하여 양측에 설치할 수 있다.
3. 가공지선
1) 가공지선의 시설
고압과 특별고압의 배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철주에 첨가 시는 비보호절연선을 가공지선으로 대용할 수 있다. 이때는 비보호절연선을 최상위에 시설하고 배전용 전선은 차폐범위 안(45°)에 들 수 있도록 비보호절연선 하부에 설치한다.
2) 가공지선의 선종
가공지선은 아연도 강연선 22[㎟] 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나경동연선 22[㎟]를 사용할 수 있다.
3) 가공지선의 가설
가공지선의 가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가공지선을 가설하는 지지물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 및 기초의 강도를 미리 고려한다.
(2) 가공지선과 가공전선과의 지지점에 있어서 수직이격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3) 가공지선이 가공전선과 이루는 차폐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4) 가공지선의 이도는 최저온도에서 가공전선 이도의 80[%]를 표준으로 한다.
(5) 접지선과 가공지선과의 접속은 압축 분기 슬리브를 사용하며 이종금속 접속에 따른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설비한다.
(6) 가공지선은 가공지선 지지대로 지지하며 공사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완철을 계주하여 지지할 수 있다.
4) 가공지선의 접지
가공지선의 접지 간격은 200[m]를 표준으로 하며 접지저항은 50[Ω]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지 간격을 150[m] 이하로 하여 그 접지저항을 75[Ω] 이하로 할 수 있다.
(2) 가공지선 및 가공전선의 시․종단부 또는 가공전선의 굴곡점 및 분기점에는 가공지선에 접지를 하며 그 접지저항은 50[Ω] 이하로 한다. 다만, 접지점이 상호 근접하는 경우에는 접지 수량을 줄일 수 있다.
(3) 가공지선의 접지는 고압배전선로 피뢰기의 접지 또는 전차선로 매설접지와 공용할 수 있다.
5) H주 및 A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단주로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히 큰 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H주를 건식하며, 장소가 적당하지 못하여 H주 건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A주로 한다.
(1) 하천․계곡 횡단 등 경간이 긴 경우
(2) 변압기 등 중량이 큰 기기를 주상에 설치하는 경우
(3) 중요한 설비를 횡단하는 경우
(4) 변전소 또는 대수용장소의 인입․인출주로서 여러 회선을 가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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