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야 사급자재 품질관리
1. 목적 및 업무내용
1) 목적
계약상대자에게 공급 책임이 있는 사급자재의 공급원 검토, 승인 및 현장 설치 시험 등의 업무에 대해 절차상의 제반사항을 기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전기분야 사급자재 품질관리(직접감독 공사는 감리업무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2) 사급자재의 구분
① 주요자재 : 철도건설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자재
② 일반자재 : 주요자재가 아닌 사급자재
3)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① 현장대리인은 주요자재에 대하여 공정계획 및 자재수급계획에 따라 자재반입 30일 전까지 준비서류(주1)를 구비하여 책임감리원 또는 공단 감독자(이하 책임감리원)에게 공급원 승인요청
② 자재공급원은 2개사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사만 선정 가능
- 자재를 납품 또는 제조하는 자가 1인뿐인 경우
- 특허 또는 NEP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그 제조사가 1인인 경우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 자재 공급회사가 2인뿐인 경우로서 그중 1개사가 최근 2년 이내에 공단에 불량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정당성을 책임감리원이 인정한 경우
③ 현장대리인은 제3.2.가항 및 라항의 경우 대체 가능한 자재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사항을 함께 제출
4) 자재공급원의 검토
① 책임감리원은 자재공급원 요청서류의 제출요건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추가제출하도록 조치
② 책임감리원은 자재 납품업체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납품업체를 방문하여 확인․점검
③ 책임감리원은 자재의 품질기준이 한국산업규격(KS), 한국철도표준규격(KRS), 사양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④ 주요자재(주1 참조)의 공급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한국철도표준규격(KRS), 사양서 등에 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 담당PM부서에 요건 검토를 요청
⑤ 책임감리원은 자재공급업체에 대하여 과거 공단의 제재조치 유무 여부를 공단 자재계약 전산관리현황에서 확인(자재계약 전산관리현황 운영 전까지는 지역본부 담당PM부서에 확인)
5) 자재공급원의 공단검토 요청
(1) 책임감리원이 공단에 검토요청을 하는 경우 준비서류
① 공급원 승인요청서류
② 외국시방 및 요건대체 기준(필요시 사례포함)
③ 감리검토의견서(필요시 비상주감리원 의견첨부)
④ 품질보증각서
(2)자재공급원 서류를 공단에 검토 요청하는 경우 책임감리원은 검토기간이 추가 소요됨을 현장대리인에게 통보
6) 자재공급원의 공단 검토
① 지역본부 담당PM 부서장은 4.1항에 따라 제출된 자재공급원 요청서를 검토
- 관련부서(설계관리부서, 품질관리부서)와 협의 또는 검토의뢰 (필요시 설계사에 검토의뢰)
- 감리검토의견서의 적정성 확인
② 지역본부 담당PM 부서장은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과를 책임감리원에게 송부
7) 자재공급원의 승인
① 책임감리원은 자재공급원 승인점검표에 따라 검토한 다음 적합한 경우 승인
② 책임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시 철도안전법 제27조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는 우선하여 선정
③ 책임감리원은 자재공급원을 승인결과를 공급원승인대장에 기록
8) 자재수급계획 제출
① 현장대리인은 공급원을 승인받은 자재에 대하여 수급계획서를 책임감리원에게 제출
② 책임감리원은 자재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
9)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ITC)
(1) 현장대리인은 사급자재(주요자재, 일반자재 포함)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ITC)를 작성하여 해당 자재의 반입 14일 전까지 책임감리원에게 제출
단, 다음 각 호의 인증은 해당 인증업체의 자체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음
① 철도안전법 제27조에 의한 품질인증
②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의한 KS
(2) 현장대리인은 주요자재에 대하여 공단의 표준 ITP를 변경없이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단 표준 ITP를 적용한다는 문서로 제출 가능
(3) 책임감리원은 다음 요건을 검토하여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ITC)를 승인한 후 그 결과를 공단 지역본부 PM부서에 송부
① 공단 시방서와의 적합여부
② 품질관리계획서와의 적합여부
③ 공단 표준ITP/ITC와의 적합여부(표준 ITP/ITC보다 동등 이상이어야 함)
④ 자재사양서 등의 시험내용과 일치여부
10) 감독자 및 검사자
① 감리원은 자재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한 전반에 관하여 감독자 및 검사자 임무를 수행
② 감리원의 검사로 품질확보가 어렵다고 담당PM 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급자재 검사에 공단직원의 입회 허용
11) 검사 및 시험
(1) 감리원은 8.3항의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따라 샘플링검사 또는 전수검사 시행. 샘플링 검사의 경우 검사수량은 해당 사양서 등의 샘플링검사 사항 또는 공단 표준ITP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샘플링검사 사항이 없을 경우 공단 「계수조정형 샘플링 검사[시관절-60]」에 따름
(2) 감리원은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의한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시행
① 검사종류 : 공장검사, 공인기관 시험
(3) 공장검사가 불가한 항목 또는 검사방법이 공인기관 시험에 의하는 경우 시험의뢰용 시료는 감리원이 직접 지정하여 채취
(4) 전차선 자재로서 동일 LOT 또는 동일 1단위로 제작된 자재에 대하여 공인기관 시험을 받은 경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로 해당 LOT 또는 해당단위의 자재에 대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음
(5) 다음 각 호의 인증은 해당 인증업체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① 철도안전법 제27조에 의한 KRS 품질인증
②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의한 KS
(6) 신호설비의 주요자재에 대한 공장검사 및 시험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의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이 시행
(7) 책임감리원은 공장시험 결과를 공단 지역본부 담당PM부서에 송부하고 검사성적서 원본을 보관
(8) 전차선분야 해외자재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확인과 국내 공인기관의 재시험 또는 제조업체의 공장검사와 인수검사를 시행
12) 반입검사
① 책임감리원은 자재수급계획에 따라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승인 및 승인받은 ITP/ITC에 정한 방법으로 검사시행(샘플링 또는 전수검사)
② 외형, 치수, 포장, 수량 등의 이상유무 검사
13) 설치 및 시공
① 자재 납품업체가 설치하는 경우 현장대리인은 제조업체로부터 설치에 관한 검사 및 시험계획과 설치점검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책임감리원에게 제출 (납품업체와 제조업체가 다른 경우 제조업체가 작성하고 납품업체가 확인하여야 함)
- 작성방법은 공단 「검사 및 시험계획서[시관절-44]」에 의함
② 시공사가 주요자재의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단의 확인 및 검토를 받아야 함
14) 품질 및 하자관리
① 공단 담당PM부서장은 공사의 시공 중 또는 준공 후 자재 불량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관련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② 책임감리원은 NCR발행 및 담당PM부서장에 통보
③ 공단 담당PM부서장은 제재처리를 공단 EPMS에 등록[공사관리-자재관리현황]
※ 시스템 운영전까지는 서면으로 기록관리
15) CPMS에 의한 업무처리
현장대리인은 자재공급원 승인과 관련된 업무를 공단 CPMS(공급원승인원)을 통하여 승인받고 기록관리(CPMS이용이 불가한 경우 공문으로 기록관리)
2. 주요 주의사항
주1)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시 제출서류(주요자재 및 중점관리대상공정에 사용되는 자재)
1) 국산 자재
⑴ 납품업체의 사업자등록증
⑵ 납품실적증명서 또는 철도안전법 제27조에 의한 품질인증서
⑶ 자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1개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최근 1년 이내)
㉡ 시험성과 대비표
㉢ 납품업체의 품질보증각서 및 품질시험성적서(최근 1년 이내)
(납품업체와 제조업체가 다른 경우 제조업체의 품질시험성적서)
⑷ 해당 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격인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서류제출 면제
㉮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의한 KS
㉯ 철도안전법 제27조에 의한 품질인증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의한 GS인증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한 안전인증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의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 전파법 제58조에 의한 방송통신기기인증
⑸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단의 다른 현장에서 공급원 승인을 받은 사실이 공단 CPMS에서 확인된 경우 해당 자재의 승인요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 (제조업체 및 품명, 규격이 동일하여야 함)
- 납품업체의 품질보증각서
- 납품업체의 품질시험성적서(3개월 이내) (납품업체와 제조업체가 다른 경우 제조업체의 품질시험성적서)
2) 해외 자재
⑴ 납품업체의 사업자등록증
⑵ 납품실적증명서 또는 사용실적 증명서
⑶ 자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1개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최근 2년 이내)
- 시험성과 대비표
- 해외 제조업체의 품질보증각서 및 품질시험성적서(최근 2년 이내)
⑷ 납품업체의 품질보증각서(납품업체와 제조업체가 다른 경우)
⑸ 최근 1년 이내에 공단의 다른 현장에서 공급원 승인을 받은 사실이 공단 CPMS에서 확인된 경우 해당 자재의 승인요청서류는 다음과 같음 (제조업체 및 품명, 규격이 동일하여야 함)
- 납품업체 및 해외 제조업체의 품질보증각서
※ 납품실적증명서(국산자재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증명서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제출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관련법에 따른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기구 협의회의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시험기관이 시험 전(全)항목을 시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험항목을 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 결과를 종합 판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 주요자재 목록
구분 | 주요자재 목록 |
송변전 | R-C BANK, 가공전선, 송전철탑, 현수애자 |
전차선로 | 전철주(H형강주, 강관주), 드로퍼클램프, 전철용애자(현수애자, 장간애자, 지지애자, 인류애자), 가동브래킷, 단로기(부하개폐기, 수동단로기) 구분장치(절연구분장치, 애자구분장치) 장력조정장치(활차식, 스프링식, 도르래식), 곡선당김금구, 전철용밴드, 절연봉, 회전클립 |
배전설비 | 고압(특고압)케이블 접속함, 조명제어설비, LED조명신호제어 |
신호제어 | 신호기구(전철주 취부금구 포함), 선로전환기(간류, 밀착검지기 포함), ATS, 절연구간 예고장치, 궤도회로장치, 건널목장치 |
정보통신 | 광케이블, 광케이블 접속자재, 관제전화(주장치), 관제원격방송(주장치), 연선전화, 케이블 안테나, 터널무선중계장치, 열차방호중계장치 |
주2) 공장방문시 주요 확인사항
1. 품질보증상태(품질보증계획서, 품질시스템절차서 등)
2. 품질관리실 또는 연구실 운영상태
3. 시험장비 및 인원등의 보유현황
4. 생산품 관리상태
5. 생산품 하자관리상태
6. 기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주3) 부적격 자재 납품에 대한 제재 조치
적발횟수 | 제 재 조 치 | 비고 |
1회 (매 건별) | ◦ 발견즉시 불량자재 반출 및 재시공 조치 - 반입자재 전량 정밀 재조사 실시 (납품업체, 시공사, 감리 합동) |
전기 및 통신 부실벌점 부과기준 1.15
|
◦ 납품업체 - 서면경고서 발송 - 동일회사의 동일품목의 자재를 사용하는 공단 전 현장에 대하여 해당자재 품질검사 실시 - 규격인정제품인 경우 관할 인증기관에 고발 ◦ 시공회사(부적격자재 사용시) - 서면경고서 발송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또는 낙찰적격심사에 반영조치 ㆍ부실벌점 부과(누적관리) ◦ 감리업체(부적격자재 사용시) - 서면경고서 발송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 조치 ㆍ부실벌점 부과(누적관리) | ||
2회 (동일자재) | ◦ 납품업체 - 공단 전체의 공급원 승인 취소 및 1년간 공급원 승인 불가 - 규격인정제품인 경우 관할 인증기관에 고발 ◦ 시공회사(부적격자재 사용시) - 현장대리인 교체 - 서면경고서 발송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또는 낙찰적격심사에 반영조치 ㆍ부실벌점 부과(누적관리) - 품질관리 취약현장으로 선정하여 집중점검 ◦ 감리업체(부적격자재 사용시) - 책임감리원 교체 - 서면경고서 발송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 조치 ㆍ부실벌점 부과(누적관리) - 품질관리 취약현장으로 선정하여 집중점검 |
1년간 공급원 제한 만료후 2년 이내에 불량 발생시 | ◦ 납품업체 - 공단 전체의 공급원 승인 취소 및 2년간 공급원 승인 불가 - 규격인정제품인 경우 관할 인증기관에 고발 ◦ 시공회사(부적격자재 사용시) - 현장대리인 교체 - 서면경고서 발송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또는 낙찰적격심사에 반영조치 ㆍ기준에 미달한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실벌점 부과 (누적관리) - 품질관리 취약현장으로 선정하여 집중점검 ◦ 감리업체(부적격자재 사용시) - 책임감리원 교체 - 서면경고서 발송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 조치 ㆍ기준에 미달한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실벌점 부과 (누적관리) - 품질관리 취약현장으로 선정하여 집중점검 |
전기 및 통신 부실벌점 부과기준 1.15
|
3. 자재공급원 승인원
○ 공 사 명 : 수 신 :
○ 제출번호 : 참 조 :
○ 승인번호 : 발 신 :
품 명 | 규 격 | 제조(제작) 회사 | 품질인증규격 | 판 정 | |||||||
K.S | KRS | KC 마크 | 기타 | 승인 | 조건부 승인 | 승인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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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품실적증명서( ), 규격인증서(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시험성과 대비표( ), 품질보증각서( ), Catalog( ), 견본품( ), 3개사 비교표( ), 제조(제작)과정 검사계획서( ) | |||||||||||
위의 자재는 설계도서의 규격과 일치하고 현장여건에 만족하는 자재로서 구매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현장대리인 : | 승
인 | 위의 판정 내용과 같이 승인함. . . . 책임감리원 : |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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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
○ KRS : 한국철도표준규격
○ KC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가통합인증마크
○ 기타 : 정의된 인증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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