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관리

 

 

1. 적용기준  

 

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각종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서 품질기준이 명시되어있는 품목은 그 기준에 따라야 하며,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으로서 동종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은 우선 적용할 수 있다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시설공단규격(KRSA ), 한국철도공사규격 (KRCS), 한국전력자재규격(ES)  

-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 한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② 국산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외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 사용 전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사용제한  

품질시험,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감독자는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 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설비는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2. 자재수급계획  

 

1)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여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토 승인  

시공자는 공사착공 후 또는 종합시공계획서 승인 후 60일 이내에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시공자가 제출한 공급원 승인신청서는 7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 중지에 대비하여야 한다 

자재 공급원 승인신청 시 다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증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자재 납품시 제출 

형식시험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납품 대상 자재의 공인기관시험성적서는 자재 납품시 제출

납품실적증명 또는 철도용품 품질인증(형식승인)

시험성과 대비 표(선정기준)

한국산업표준(KS) 허가 사본  

제품설명서  

견본품 - 필요시  

국세 완납증명 등 기타 공급원 승인과 관련된 사항

기타 이외의 사항은 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절차서에 따른다.

⑤ 시공자는 공급원이 단일일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사급자재 품질관리  

 

1) 모든 사급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급자재의 검사, 시험 및 품질관리는 공단 시공관리절차서 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시관절-25)” 에 따라 시행한다 

 

2) 자재반입  

사급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시공자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먼저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옥외보관 자재의 관리는 야적장을 조성하여 외부로부터 깨끗한 느낌을 주도록 하여야 하며, 규모 및 형태는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옥외보관이 곤란한 자재는 반드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온도관리가 필요한 자재는 난방 설비를 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옥외자재보관소는 도난, 분실,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품질관리  

 

1) 시공자는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는 제외)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지급자재 관리 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지급자재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시공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 되며, 시공자에게 인도된 후의 자재 취급 및 보관비용은 그 자재가 사용되는 공사 공종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다 

3) 공단이 공급하는 지급 자재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자재사양서에 따른다 

4) 시공자는 인도된 모든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인도 후에 발생하는 지급자재의 부족, 결함 및 손상과 대차 유치료(체화료)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단은 시공자에게 지불될 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5)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공단의 서면승인을 얻어 자기 보유의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6) 공단은 “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공단이 공급한 자재는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시공자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즉시 감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8)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9)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공자 부담으로 수송하여 적치하고,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추가 지급을 요청한다 

10) 전환된 잔재의 수령  

시공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 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5. 부적합자재  

 

1)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는 부적합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부적합 자재의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도 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2) 공단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를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하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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