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사 안전대책
1. 운전보안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 운전보안에 직접 관계있는 공사라 함은 차량의 운행구간에 시행하는 공사로서 건축한계의 준수, 선로 차단, 변전소 단전, 전차선 및 고압배전선로 단전, 신호보안장치 사용중지 등이 필요한 공사를 말한다.
2) 열차의 운전보안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의 감독자는 관계법령과 규정을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교육시켜야 하며 특히 철도보호지구내 “철도횡단공사”(과선 도로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방음벽 설치 공사 등)는 필히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다음과 같은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철도공사의 관계역장 및 관할 지역본부장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신호기 표지 및 건널목 등에 접근하여 시공할 경우
② 철도선로상 또는 선로 측구 부근에서 작업할 경우
③ 축대 또는 지축 깍기 부분에서 지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④ 철도선로, 선로배수로 측구 또는 선로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부득이 도상위에 토사를 쌓을 경우
⑥ 터널의 측벽에 전선 지지물을 시설할 경우
⑦ 지중전선을 철도선로의 하부를 횡단 또는 철도선로의 측면에 따라 부설할 경우
⑧ 전선 지지물을 교각 또는 교량에 시설할 경우
⑨ 상기 각항 외 협의를 요하는 경우
2) 시공자는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할 때에는 굴착공사 착공 전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각종 매설 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3. 선로 일시 사용중지 공사
1) 공사 시행상 선로 일시 사용중지(차단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공단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정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작업 예정일 14일 전에 다음 사항을 명기한 신청서를 시행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철도공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선로 사용중지 구간 및 시설명, 시설개요
② 소요시간
③ 작업내용
④ 책임자명
⑤ 선로 일시 사용중지 요구 확인 등의 연락장소 및 방법
⑥ 기타 작업에 필요로 하는 사항
2) 선로 일시 사용중지(선로 일시 차단포함) 승인 운전명령이 시달되면 시공자는 관계자 (기술자, 종사원 및 작업원)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개시 전에 관제사에 작업계획을 보고하고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3) 위험작업, 열차운행선상 작업 또는 선로 및 전선로에 근접하여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차선로 정전공사
1) 전차선로 작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차선로에 급전을 정지 또는 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① 급전을 정지할 때
- 감독자는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로 부터 급전정지를 확인한 후 작업 구간내 급전이 정지되었는지를 검전기로 반드시 확인한 후 접지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1”항이 완료되면 감독자에게 정전구간,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을 교육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수시로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와 작업 및 급전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연락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급전을 개시할 때
- 감독자는 작업 완료 후 최초의 열차가 인접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할 때 지장 djqt도록 급전시각을 엄수하여 작업을 완료 하여야 하고, 정전시간 내 작업이 지연될 때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작업시간 종료 30분전에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에게 급전 개시 이상 유무를 통보하고 작업 완료 후 접지걸이를 철거하고 작업현장을 확인 한 후 작업완료 보고를 함과 동시에 급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로부터 급전통보를 받은 감독자는 최초열차가 작업 구간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이례(異例)운전 취급 시 안전
1)선로차단 작업
① 천재지변, 기타 사고를 제외한 모든 차단작업 시행 시 단독작업 승인에 의거 감독자,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차단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할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로 차단 시 감독자, 작업책임자는 선로지장업무처리요령을 숙지하고 작업착공 전 관계역장에게 작업내용, 작업지점, 작업소요시간(제00열차 통과 후 00시 00분부터 제△△열차 출발 전 △△시 △△분까지)을 통보하여 차단시간을 요청한 다음 반드시 차단작업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 및 작업책임자는 제(2)항의 운전협의 내용을 운전 장표 취급요령에 의거 선로 차단 공사 시행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트로리(사다리차 등) 작업
① 트로리(사다리차 등) 사용 책임자는 사전에 관계역장에게 사용목적, 사용구간 등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열차가 통과할 시각 5분전까지 트로리를 반드시 궤도에서 제거하고 궤도회로를 단락 시키지 못하는 구조의 트로리는 절대 사용을 금한다. 단, 선로 일시사용중지 구간은 제외한다.
6. 고소작업시 안전
1) 고소작업시 안전관리자는 안전로프 및 안전고리 이중화 등을 점검해서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조치 해야 한다.
2) 고소작업시 작업전 작업 현장에 안전로프 및 안전고리를 설치 할 수 있는 지 확인하고 설치하기 곤란 할 경우 별도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3) 고소작업이 장시간 필요시 안전망 또는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7. 열차감시원의 준수사항
1) 열차감시원 교육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등을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열차감시원은 교육받은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질의 또는 재교육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열차감시원 배치
열차운행 선로(철도변)상에서 작업 시와 이에 접근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운전에 정통한 열차감시원 2명을 선로 양쪽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기관사에 대한 신호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원을 조기에 대피토록 조치하고 기관사에게 백색기 (터널내 및 야간은 백색등)로 원형의 전호를 하여야 한다.
4) 안전 장비 및 장구
열차감시원은 다음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추고 필요시 안전 조치를 하여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원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안전조끼
② 안전모
③ 호루라기
④ 주간에는 전호기(적・녹・백색), 터널 내 및 야간에는 휴대용 전호등(적・녹색)
⑤ 단락용 동선
⑥ 휴대용 전화기 또는 무전기
⑦ 작업구간 열차운전 시각표
⑧ 기타 열차감시원이 필요한 도구
5) 이례운전 취급대비 및 열차감시
이례 운전 취급시를 대비하여 감독자는 열차감시원에게 선로지장 업무처리요령을 교육하고 열차감시원은 다음에 의거 열차감시를 하여야 한다.
① 자동폐색구간에서는 열차진행방향의 전방신호기가 정지신호가 현시되도록 궤도단락용 동선 설치 및 선로차단 작업개소로부터 800m 이상의 거리에서 정지수신호(적색, 전호등) 현시, 휴대무전기, 호루라기를 휴대하고 열차감시
② 비자동폐색구간에서는 선로차단 작업개소로부터 800m 이상의 거리에서 정지수신호(적색, 전호등)현시, 휴대무전기, 호루라기를 휴대하고 열차감시
8. 작업시작 전 교육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 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히 지시하고 사용직전에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피해예방
시공자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0. 재해 및 공해방지
시공자는 공사시공에 수반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사고보고 및 복구
철도공사의 사고보고 및 복구는 공단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에 의해 시행한다.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감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준공처리 및 유지보수 (0) | 2017.09.28 |
---|---|
현장 안전관리 (0) | 2017.09.27 |
자재관리 (0) | 2017.09.27 |
접지장치와 보호설비 (0) | 2017.09.26 |
전기분야 사급자재 품질관리 (0) | 2017.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