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기초
1. 연약지반 방호설비
1) 성토구간 또는 지반이 연약한 구간으로서 열차운행으로 인한 진동에 의하여 노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궤도쪽에 H형강 또는 ㄷ형강 널말뚝을 박아 흙막이 설비를 해야 한다.
2) 토질이 연약한 곳에 전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침하방지시설을 한다.
3) 경사가 급한 사면 등의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지형에 맞는 말뚝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2. 교량용 기초
1) 교량시설 교각에 구멍파기 시공 시에는 구멍파기 작업으로 인하여 교량시설에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한다.
2) 좌판부 철주기초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는 전주지지용 앵커볼트의 간격 치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간격치수 고정용 형틀 등을 설치하여 지지물 건식 시 좌판 구멍과 일치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 시공 후 간격치수 불일치로 변형조치 하는 것은 엄금한다.(토목분야 시공)
3) 교량이나 고가교의 전주기초는 토목측에서 콘크리트 타설시 미리 전주기초용 앵커볼트를 시공해 두었으므로 Base plate가 있는 전주를 세울 때까지는 외부의 충격으로로Anchor Bolt의 나사부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 철주 기초(조합철주, H형강주, 강관주 등)
1) 기초재료, 가공, 기초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잡석 시공과 콘크리트공사는 흙파기와 되메우기 공사” 및 콘크리트공사“에 의하여 시공한다.
2) 기초의 형식과 위치는 설계도에 의하고 시공에 앞서 레일면과의 고저차 및 궤도중심과의 거리를 반드시 실측하여야 하며, 부근의 지형, 구조물, 신호기와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일반기초형의 콘크리트 기초는 보통지질과 암반개소의 경우 원형 콘크리트치기를 하고, 하중이 크고 지반이 연약한 개소에는 4각형 기초를 한다.
4) 터널․교량 등에 앵커볼트로 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5) 교각 및 옹벽 등 철주 기초시공 시에는 앵커볼트에 와셔를 사용하고 2중 너트 조임으로 시공한다.
6) 부득이 기설된 구조물(교각, 옹벽, 터널 벽 등)에 앵커볼트를 매입 시에는 케미컬앵커의 시공, 고강도 시멘트 사용 등의 방법으로 콘크리트의 강도를 저감하지 않게 시공한다.
7) 기초를 측구(배수로)에 설치할 때는 기초 면과 측구 면을 같게 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기초크기와 전주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측구를 우회시키거나 배수에 지장 없는 배수로용 특수 기초로 하여야 하며 해체한 콘크리트나 옹벽 등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8) 일반 지지물 기초시공 시에는 특별시방서에 의거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노반 침하 등에 유의하고 정거장 구내에서는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9) 신설 터널 내에는 C찬넬 사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매입전(앵커볼트)기초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T볼트 및 너트 체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기초시공 도중 설계내용과 지질의 차가 심한 곳은 공단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내력과 지형에 적합한 기초로 변경 시행하여야 한다.
11) 기초 터파기는 현장여건상 기계화 작업이 불가능하며 인력 시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공단 감독자와 충분히 검토 후 설계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 공사
1) 전차선로공사에 사용하는 거푸집은 본 시방서 총칙 콘크리트공사에 의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경화되어 자중과 작업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설치하여 두어야 하며, 거푸집 철거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소요의 압축강도를 얻는 양생 일수의 척도(한중 콘크리트 기준)]
구조물의 노출상태 시멘트의 종류 | 보통의 경우 |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 조강포틀랜드+ 보통포틀랜드+ 촉진제 | 혼합시멘트 B종 | ||
(1) 연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 5℃ 이상 | 9일 | 5일 | 12일 |
10℃ 이상 | 7일 | 4일 | 9일 | |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 5℃ 이상 | 4일 | 3일 | 5일 |
10℃ 이상 | 3일 | 2일 | 4일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일반 콘크리트 기준)]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A종) | 고로슬래그 시멘트(1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쉬시멘트(B종) |
20℃이상 | 2일 | 4일 | 5일 |
20℃미만 10℃이상 | 3일 | 6일 | 8일 |
주) 구조물 노출상태가 보통의 경우이며, 연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은 이 표의2배 일수 소요됨. |
3) 합판 거푸집의 구조는 설계도에 표시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치수와 일치하여야 하고 하중으로 인한 변형과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합판 거푸집은 구조물에 진동과 충격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 할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외부로 노출되는 콘크리트 부분과 접하거나 2회 이상 사용하는 거푸집의 표면은 조립하기 전에 매끈하게 손질하여야 하며, 광유 등의 박리제를 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위치 형태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지지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치기
1) 혼합골재의 크기는 천연자갈의 경우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5㎜~4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부재 치수의 1/4 이하로 하며,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5㎜~25㎜ 이하로 하되 최소 부재 치수의 1/5 또는 철근의 최소 간격의 3/4 이하로 하여야 한다. 깬 자갈을 쓰는 경우의 최대 치수는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30㎜,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20㎜를 표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인력비빔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삽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비빔판 위에서 시멘트와 모래를 3회 이상 잘 혼합한 다음 자갈과 물을 넣고 다시 4회 이상 비벼서 콘크리트의 배합이 균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비빔에 사용하는 물은 흙, 먼지, 기름 및 유해한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는 깨끗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 시멘트의 중량비는 50%를 표준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는 흙이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부착하는 거푸집, 구조물, 기초 잡석 등을 깨끗한 물로 적신 다음 빈틈이 없도록 잘 다지면서 치기를 하여야 한다.
④ 겨울철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에 직접 가열하여서는 안 된다.
⑤ 여름철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0℃ 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장시간 태양열에 방치된 골재는 적당한 방법으로 냉각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⑥ 1개소당의 콘크리트 치기는 완료될 때까지 연속치기를 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는 개소는 배합비가 변화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 치기는 수평층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한 층의 높이는 50㎝ 이내로 결정하고 기둥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이나 기타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여 단면의 중앙에 쏟아 넣어야 하며 처올라 가는 속도는 1m를 표준으로 하고 소정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운반이나 치는 도중에 콘크리트의 배합이 분리되면 물을 가하지 않고 다시 비벼서 사용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 손수레는 평탄한 운반로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장거리 운반에는 교반기가 있는 트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양생 기간 중에는 외부로부터의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이 없도록 장소별, 계절별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가마니, 비닐, 합판 등을 덮고 살수 등을 한다.
6)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치기,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값으로 정한다. 슬럼프의 표준 값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일반적일 때는 6~12㎝, 단면이 클 때는 4~8㎝,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일반적일 때는 6~12㎝, 단면이 클 때는 4~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시험)에 따른다.
7) 콘크리트의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8) 전철주 기초 등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18Mpa 이상으로 하며 그 표준은 KS F 4009-2011(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표준)에 따른다.(레드믹스트 콘크리트 최소강도 기준은 18Mpa임)
9) 이하 기타사항은 EZ030130(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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