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사고 및 품질결함 처리지침
1. 용어의 정의 (제3조)
1) “안전사고”라 함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2) “건설사고”라 함은 공단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와 관계없이 시설물 등의 붕괴, 파손, 침하 등으로 재산피해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3) “운행장애”라 함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 등에 의한 열차운행선로(노반, 궤도, 건축,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의 장애로 열차운행에 지장(지연, 운휴, 타절 등)을 주거나 철도사고로 발전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장애 또는 사건을 말한다.
4) “품질결함”이라 함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자재결함, 시공불량 및 시방서 등의 공사기준 미준수 등으로 시설물(노반, 궤도, 건축,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의 기능 또는 규격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철도운영자”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처리”라 함은 사고 및 품질결함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복구, 대내․외 협조체제 구축 등 정상화를 위해 취해지는 조직적인 조치과정을 말한다.
7) “사망자”라 함은 사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 사망한 자를 말한다.
8) “부상자”라 함은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 부상자 중 “중상자”라 함은 3주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와 신체활동부분을 상실하거나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자를 말한다
9) “사업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해당사업의 사업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10) “공사현장의 장”이라 함은 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11) “비상전호“라 함은 이상징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운행중인 열차 또는 도로의 자동차를 긴급히 정차시키기 위한 다음의 전호방식을 말한다
① 주간 : 양팔을 높이 들거나 녹색기 이외의 물건을 급격히 휘두른다.
② 야간 : 녹색등 이외의 등을 급격히 휘두르거나 양팔을 높이 든다.
12) “이상징후”라 함은 공사현장의 시설물이나 그 주변부에 균열, 누수, 지하수위 저하, 지반침하, 레일변형, 토사유출, 이음, 굉음, 공동발생, 기울어짐, 가설구조물의 변형, 계측치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의 비정상적인 상태나 상황을 말한다.
13) “사고보고 시스템”이라 함은 철도건설현장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보고 및 사고현황을 전파하여 동일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사고의 종류 (제4조)
1) 안전사고 : 안전사고의 종류는 <별표 2>의 분류표와 같으며, 안전사고 중 두 가지 이상의 발생형태가 연쇄적으로 발생된 재해의 경우에는 상해결과 또는 피해가 크게 발생한 사고유형으로 분류한다.
2) 건설사고 : 건설사고의 종류는 <별표 2>의 분류표와 같으며, 건설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경우는 안전사고로 분류한다.
3) 철도사고 : 철도사고는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발생된 사고로 <별표 2>의 분류표와 같다.
4) 운행장애 : 운행장애의 종류는 <별표 2>의 분류표와 같고, 지연운행의 범위는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분, 일반여객열차 20분,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지연 운행한 것을 말한다.
3. 이상징후 보고 (제5조)
1) 공사현장에서 이상징후 발견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비상연락망과 <별표1>의 사고보고계통도에 있는 관계자에게 신속히 보고
2) 열차운행선 또는 도로인접공사 현장의 장은 제1항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여 열차 또는 자동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한국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 제378조(열차방호의 종류) 내지 제379조(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 또는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작업현장에 인접한 역장 등) 또는 도로관리자에게 통보
3)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지역본부장은 이상징후의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철도운영자 또는 도로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 후 열차 또는 자동차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고 및 품질결함 보고의 종류 (제6조)
1) 즉시보고 : 사고 및 품질결함 발생 즉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대처를 위하여 공사현장의 장이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으로 일시, 장소, 사고 및 품질결함 개요, 피해내용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고
2) 초기보고 : 사고 및 품질결함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공사현장의 장이 사고 및 품질결함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고보고시스템, e-메일, 팩스 등으로 하는 보고
3) 중간보고 : 복구책임자가 사고 및 품질결함 발생 후 수시로 복구진행 상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e-메일, 팩스 등으로 하는 보고
4) 최종보고 : 복구책임자가 수습복구 완료 후 최종으로 정리하여 하는 보고
5. 보고기준 (제8조)
1) 다음 각 호의 사고 및 품질결함이 발생 하였을 때 사업주관본부장은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계통도에 지정한 보고책임자(사업주관본부장)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고발생 후, 1시간 내에 사고 및 품질결함의 내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운행장애로 인하여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1시간 이상, 일반여객열차는 2시간 이상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고
②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 3명 이상 발생되거나, 건설사고 및 재해가 발생되어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인정될 때
③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예상(발생)되는 사고 및 품질결함
④ 주요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결함
⑤ 사고 및 품질결함 발생 이후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하여 합동대책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고 및 품질결함이 발생 하였을 때 <별표 1>의 보고계통도에 지정한 보고책임자(사업주관본부장)는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3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인정될때
② 운행장애로 인하여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3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1시간 이상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고
③ 여러 현장에 적용된 공법 및 자재 등에서 발생한 품질결함
3) 다음 각 호의 사고 및 품질결함이 발생 하였을 때 지역본부장은 품질안전단장(사업주관본부장 포함)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운행장애로 인하여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고
②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사상자가 1명이상 발생된 사고
③ 기타 경미한 사고
6. 복구의 우선순위 (제15조)
1) 인명구조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열차운행선 또는 도로의 개통
3) 민간인 및 국가재산의 보호
철도사고 등의 분류
구분 | 분류 | 내 용 | ||||
안전사고 | 추락사고 | 각종 시설물이나 장비 등에서 사람이 추락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붕괴사고 | 공사 관련 각종 시설물 등 일괄적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적재물, 자재 등에 매몰, 충돌 협착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낙하사고 | 붕괴, 붕락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장비 등에서 개별적으로 자재, 기구, 적재물 등의 낙하로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전도사고 |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협착사고 | 사람이 시설물, 자재, 장비 사이에 협착 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충돌사고 | 사람이 이동중인 장비와 접촉, 충돌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비산사고 | 사람이 자재, 재료 등의 비래․비산으로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감전사고 | 사람이 전기설비, 누전, 낙뢰 등의 전류에 감전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화재사고 | 시설물 등의 화재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기타사고 | 공사 관련 위 각목에서 분류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건설사고 | 붕괴사고 | 인명피해 없이 교량, 터널, 절(성)토 사면, 가설시설물 등에서 붕괴가 발생된 사고 | ||||
유실사고 | 공사현장의 지반침하 등으로 선로 또는 도로가 유실된 사고 | |||||
화재사고 | 공사현장의 시설물 등에서 화재가 발생된 사고 | |||||
철도 사고 | 철도교통사고 | 열차사고 | 열차충돌사고 | 열차가 다른 열차(철도차량) 또는 장애물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 ||
열차탈선사고 |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의 차륜이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한 사고 | |||||
열차화재사고 |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운행을 중지한 사고 | |||||
기타열차사고 | 열차에서 위해물품이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등으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
건널목사고 | 건널목개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동력을 가진 모든 차량 포함 한다)와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 |||||
철도교통사상사고 | 여객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여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 ||||
공중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일반 공중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 |||||
직원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직원(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 |||||
철도 안전 사고 | 철도화재사고 | 역사, 기계실 등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 ||||
철도안전 사상사고 | 대합실, 승강장, 선로 등 철도시설에서 추락 감전, 충격 등으로 여객, 공중, 직원의 사상이 발생한 사고 | |||||
철도시설 파손사고 | 교량, 터널, 선로 또는 신호 및 전기설비 등 철도시설이 손괴된 사고 | |||||
기타 철도안전사고 | 위 각목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 | |||||
운행 장애 | 위험사건 | 국토해양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제3조 2항 1호의 각 목의 사태 | ||||
지연 운행 | 차량탈선 | 철도차량의 차륜이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하였을 때 | ||||
차량파손 | 철도차량이 충돌 또는 접촉으로 파손되었을 때 | |||||
차량화재 | 열차 또는 철도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 |||||
열차분리 | 열차운행 중 열차의 조성작업과 관련 없이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간의 연결이 분리되었을 때 | |||||
차량구름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주⋅정차하는 정거장(신호소⋅신호장⋅간이역⋅기지를 포함한다)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정거장 외로 굴렀을 때 | |||||
규정위반 | 신호․⋅폐색취급위반, 이선진입, 정지위치 어김 등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규정위반의 취급을 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
선로장애 | 선로시설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선로상의 장애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
급전장애 | 전기설비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외부충격 및 이물질 접촉 등으로 정전 또는 전압강하 등의 급전지장이 발생되어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
신호장애 | 신호보안장치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 결함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
차량고장 | 철도차량의 고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
열차방해 | 선로점거 등 고의적으로 열차운행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
기타장애 |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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