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포장공사
1. 시공면 정비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보조기층면의 마무리를 검사하여 합격한 후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2) 서리가 내렸던지 동결한 보조기층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3) 보조기층이 흡수성인 경우에는 분리막을 깔던지,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보조기층을 적당히 습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속의 탈수방지로 소요 콘크리트 강도 유지.)
2. 분리막 설치
무근콘크리트에서 설치되는 분리막의 기능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온도, 습도변화에 따른 슬래브의 신축작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슬래브바닥 면과의 마찰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특히 슬래브 콘크리트가 경화 시공직 후에 중요 하게 작용한다.
분리막은 보조기층면 또는 중간층면 위에 설치하고 재료는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필름을 많이 사용한다. 분리막은 가능한 한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를 없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로방향 10㎝ 이상, 가로방향 30㎝ 이상 겹치도록 깔아야 한다.
3. 콘크리트 품질
1) 콘크리트는 KSF 4009의 규정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표시 허가를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설계기준 휨강도는 45[㎏/㎠], 스럼프는 2.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규모가 작거나, 휨강도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는 압측강도 280[㎏/㎠]이상을 기준으로 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4. 포설장비 및 기구
인력포설 방법의 조합방법은 아래를 참고로 한다.
포설순서 | 포설장비 및 기구 |
콘크리트 운반 | - 아지테이터트럭(Agitator Truck), - 믹스트럭(Mixer Truck), 덤프트럭 |
적하 장소 | - 포설 차로내, 포설 차로외 |
적하 및 부설 | - 슈트(Chute) + 인력 |
- 벨트컨베이어 + 인력 | |
- 바켓 + 크레인 + 인력 | |
다짐 | - 봉 바이브레이터(Vibrater) - 평면 바이브레이터 |
초벌 마무리 | - 목재 플로우트(Float) - 템플레이트 탬퍼(Templet Tamper) - 간이 피니셔 - 로울러 간이 마무리기 |
평탄 마무리 | - 목재 플로우트 - 알루미늄제 플로우트 - 플라스틱 플로우트 - 강제 파이프(Φ150㎜도) |
거친면 마무리 | - 솔 및 마대 |
5. 콘크리트 운반
1)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하고, 즉시 치기를 하여야 한다.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여름철이나 강풍, 기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 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운반차의 콘크리트 적재함은 사용 전·후에 물로 씻어야 한다.
5) 아지테이터 트럭(Agitator Truck) 현장에 운반된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믹서를 고속 회전시켜, 믹서내의 콘크리트를 균둥질로 되게 한 후 배출시켜야 한다.
6) 아지데이터 트럭에 부착된 슈트(Chute)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연속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6. 거푸집 설치
1) 대규모 공사시는 거푸집은 강제(鋼製)를 원칙으로 하고, 소요의 강성(剛性)을 가진 것으로 확실하고도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소규모공사, 인력시공, 특수한 경우에는 목재거푸집을 써도 좋으며, 목재거푸집으로는 두께 5㎝ 이상의 각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변형되지 않도록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이나 기타의 박리제를 균등히 발라야 한다.
4) 거푸집은 충분히 청소하고, 휨이나 비틀림 등의 변형을 검사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 두어야 한다.
5) 거푸집을 떼어낼 때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거푸집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후 48시간 이내에 떼어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차량 등에 의하여 포장이 해를 받을 염려가 없을 때에는 거푸집을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기온이 10℃이상일 때는 20시간, 5~10℃ 일 때는 36시간 뒤에 떼어내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거푸집 안에 소정의 위치에 쳐 넣어야 한다.
2)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기계의 고장, 우천 등으로 콘크리트 치기를 30분 이상 중단해서는 안된다. 30분이상 중단 할 때에는 시공 줄눈으로 구획을 긋고 곧 다져서 마무리해야 한다.
3) 그 위치가 계획 줄눈에서 3m미만 일때는 이를 걷어내고 그 전 줄눈에서 공사를 중단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작업중에 비가 올 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콘크리트의 처리에 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5℃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고른 밀도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7) 콘크리트는 적당한 더돋기를 고려해서 깔아야 한다. 보통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5% 정도를 더돋기를 하면 된다.
8)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모퉁이, 스립바, 타이바 등의 부근에 분리된 골재가 모이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9) 운반 차량으로부터 직접 보조기층 및 중간측면에 적하하는 경우는 슈트를 유효하게 활용하여 균둥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한다. 이 때문에 부설은 거푸집끝 모서리, 줄눈부 등으로부터 순서에 따라 콘크리트에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함과 동시에 굵은골재가 많이 모여진 콘크리트는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분산시켜 부설한다. 또한, 콘크리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삽뒤집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운반차량에서 쇼벨로우더 등을 이용하여 적하 및 부설하는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중간층면에 천막 등을 깔아서 기설 포장면에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한다.
8. 콘크리트 다지기
1) 콘크리트를 깔아서 고른 다음, 바로 피니셔나 슬리폼 페이버로 고르게 또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소규모 공사, 피니셔 또는 슬리폼 페이버가 잘 닿지 않는 거푸집의 연단, 모퉁이, 줄눈부 등의 부근은 봉 진동기 등을 사용 해서 조신하여 다져야 하며, 이 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 슬립바나 줄눈판 등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진동을 주어서는 안되며 한자리에서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9. 철망 설치
1) 철망을 운반이나 임시로 놓아둘 때에는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철망은 그 사용공정에 맞추어 조립해서 임시 놓아두는 것으로 한다.
3) 철망은 표면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철망의 이음은 겹치는 이음으로 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이동되지 않도록 연한 철선으로 겹침부를 결속한다.
10. 표면 초벌 마무리
1) 초벌 마무리는 피니셔 또는 슬리폼 페이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성능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소요 품질이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 장비의 고장, 소규모 공사, 기타의 관계로 사용치 못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레이트 탬퍼(Templet Tamper)로 초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
3) 템플레이트 탬퍼는 포설방향에 거의 직각으로 놓고 일단을 거푸집에 붙이고 타단을 들어 올려 콘크리트면에 낙하시키면서 포설방향으로 진행한다. 한쪽 1회의 두드림 폭은 50㎝ 정도로 하고 거푸집에 맞추어 콘크리트를 고르는 동시에 여분의 콘크리트는 깎아낸다. 그 다음 반대측을 같은 방식으로 하여 약 50㎝ 전진시키고 이를 교대로 반복 작업을 한다. 마무리면은 거푸집이 기준이 되므로 거푸집 윗면을 항상 청소하고 템플레이트 탬퍼를 바르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간이 피니셔는 양측의 거푸집에 걸리는 철재의 빔(Beam)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진동을 주어 소정의 횡단 형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다. 빔은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양측의 거푸집 위에 바르게 올려놓아 등떠 오르지 않도록 또 좌우가 같은 속도로 진행 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5) 로울러형 간이 마무리 장비는 양측의 거푸집 상단에 걸쳐 있는 3개의 로울러에 의하여 앞쪽의 로울러에 진동을 주어서 콘크리트를 정형(整形)하고 두 번째 로울러와 뒤쪽 로울러의 회전에 의하여 초벌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11. 표면 평탄 마무리
1) 평탄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에 이어 플로우트(Float) 또는 파이프 등에 의하여 시행 한다.
2) 초벌 마무리가 끝나면 바로 플로우트로 콘크리트면의 소파(小波)를 잡으면서 평탄 마무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