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 및 보호설비공사

 

 

1. 접지공사  

 

1) 접지공사는 설계도 및 설계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접지공사 시공에 있어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계규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 


4) 접지공사는 설계도 및 설계서에 따라 접지봉을 시공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저감재 등을 사용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의 금속시이스는 안전상 반드시 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접지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접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접속함 연결 전선종류 및 최소굵기  

(1) 절연접속함  

크로스본드선 : 240㎟  

각 상의 접지선 및 공통접지선 : 35㎟  

(2) 보통접속함  

각 상의 접지선 : 240㎟  

공통접지선 : 35㎟  

(3) 종단접속함(각 상의 접지선 및 공통접지선) : 240㎟  

(4) 절연통보호장치 연결전선 : 35㎟  


8) 설비종별에 따른 접지선 굵기 및 접지 저항치는 다음 표와 같다.

 

지중송전선로 접지선의 굵기


구분

접지장소

접지선의 굵기()

맨홀

맨홀, 전력구, 교량첨가

95 이상

전력구

배수, 환기, 조명설비 분전반

35 이상

관로

통신용 원방접지

25 이상

케이블

접속부 및 접속부 가대

95 이상

급유설비

유조 밸브판넬(가대포함)

35 이상

경보설비

단자상, 발수신기 외함

35 이상

(사고검출포함)

통신케이블 차폐층

25 이상

방식설비

외부전원방식의 외함

35 이상

유전양극 방식

95 이상

뇌뢰설비

공통접지, 병행지선

95 이상

방식층 보호장치

35 이상

피뢰기

120~240 이상

피뢰침

개별검토



지중송전선로 접지선의 저항치


구분

설치장소

접지

비고

종류

저항

맨홀

전력구

관로

맨홀

1

10 이하

 

전용교혹은교량첨가

1종또

3

10 이하

-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10이하)

100 이하

-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

(100이하)

전력구 내

1

10이하

- 합성저항치는 매마다 5이하가

되도록 한다.

전력구내 통신용 원방

접지

3

100 이하

- 변전소에서 20~200m 지점에 단독으로

확보(필요시)

배수,환기,조명설비 및

분전반

3

100

이하

- 맨홀접 지와 연결하거나 장소에 따라

단독으로 확보

케 이 블

케이블 종단접속부

1

10이하

- 케이블 금속시스를 종단접속부 가대의

접지선에 연결한다.

종단 접 속부 가대

1

10이하

- 가공 - 지중 접속개소에서는 가공철탑

의 접지와 연결하며 연결선은 동연

- 변전소 구내에서는 접지모선과 연결

선으로 2개소 이상한다.

- 단독접지시는 가대부근에 2개소

(1개소 2본이상)의 접지봉을 타입한다.

맨홀내 케이블 접속부

1

10이하

- 케이블 금속시스를 접속상에 연결하고

맨홀내 접지선에 접속

급유설비

유조, 유조가대, 밸브

판넬, 밸브판넬가대

1

10 이하

- 접 지모 선 과 연결

경보설비

( 사고검출

포함 )

단자상, 발수신기 외 함,

통 신관 및 통 신 케 이 블

차폐 층

3

100

이하

- 접지모선과 연결

방식설비

외부전원방식의 외함

유전양극방식

3

1

100

이하

10 이하

 

뇌뢰설비

공통접지

병행지선

방식보호장치

피뢰기

피뢰침

1

10 이하

 

울타리접

현장여건에 따라 고 려

1

10이하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1종 접지저항 값을 얻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 해당 지중송전선로와 연계되는 특고압 가공전

선로를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

야 한다.


9)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된 저항값은 공단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11) 접지극은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하되 접지성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12) 접지단자는 KSC 0804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접지선과 접지극은 압축접속 등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14) 접지매설표는 종단접지봉의 바로 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굴곡개소 등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기타  

접지선은 전력케이블과 평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종 접지선의 연결 시에는 크램프 또는 압축단자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연결한다 

접지선은 피복이 벗겨져 나선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접지단자 취부 개소는 전기적 특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페인트, 기름, 녹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설치한다.

 

      

2. 보호설비  

 

1) 피뢰기 설치  

피뢰기는 설치도면에 의거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된 가대나 철구에 설치하고 수직이 되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는 110Ω 이하의 접지전용 도체에 나연동연선 150~ 240(케이블 제작 도면 및 규격서와 설치도면 참조)로 압축접속 한다 

③ Counter는 계수 감지 시 충전부와 안전을 고려하고 G/L로부터 1.5±0.2m 위치에 설치 한다 

피뢰기에는 상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절연통 보호장치 설치  

절연통 보호장치 연결선, 크로스본드 연결선은 이탈하지 않도록 Cable Tie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접속함에 설치하는 절연통 보호장치 양단은 접속함 단자에 취부 후 완전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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