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부설
1. 내경
1) 1공 1조 포설
D≥1.3d, D≥d+30㎜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2) 1공 3조 포설
2.16d+30㎜≤D≤2.85d(D≥3.15) 단, D : 관내경(㎜), d : 케이블 최대외경(㎜)
2. 케이블 종류별 사용 관내경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전압(㎸) | 케이블 종별 | 선심 | 인입방 식 | 도체규격 | 관로내경 | 비고 |
66 ㎸ | X LPE | 단 심 | 1공1조 | 400 ㎟ 이하 | 100 ㎜ | XLPE:가교폴리에 틸렌 절연케이블 |
154㎸ | X LPE | 단 심 | 1공1조 | 1,200㎟이하 | 200㎜ | |
1공3조 | 300㎜ | |||||
1공1조 | 2,000㎟이하 | 200㎜ |
3. 맨홀경간 결정시 고려사항
1) 케이블 허용정격 및 허용측압
2) 맨홀설치의 적정여건
3) 단심케이블의 경우 케이블시스에 유기되는 대지전압
4) 온도변화에 의한 케이블의 신축
5) 케이블의 제조, 능력, 운반 및 포설여건
6) 선로의 분기, 사고시 교체 및 점검보수
7) 장래 계획과의 관련 및 경제성 등
4. 관로 공수는 장래계획을 고려한 전력케이블용 및 사고대비에 필요한 공수로 결정한다.
강관압입 개소의 경우 사고대비 공수는 회선별로 최소 1공을 두는 것을 한다.
5. 관의 배열
1) 관의배열은 장방형으로 하고 맨홀, 구조,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한다.
2) 관의 중심간격(b)
3) 관중심체 동체(胴締) 외측과의 간격(a)
관종 관경 | 강관 | 흄관 | 합성수지직관 | 합성수지 파 형관 | ||||||
200 | 250 | 300 | 200 | 250 | 300 | 175 | 200 | 175 | 200 | |
175 | - | - | - | - | - | - | 310 | 325 | 330 | 345 |
200 | 290 | 320 | 340 | 340 | 370 | 400 | 325 | 340 | 345 | 360 |
250 | 320 | 340 | 370 | 370 | 400 | 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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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340 | 370 | 390 | 400 | 430 | 4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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흄관 관경 | 175 | 200 | 250 | 300 |
흄 관 | - | 200 | 230 | 260 |
합성수지직관 | 주1,2참조 | - | - | |
합성수지파형관 | 주2,3참조 | - | - |
(주1) 관외경/2 + 100㎜
(주2) 관평균외경/2 + 100㎜
(주3) 동체 콘크리트 타설개소는 아래와 같다.
① 합성수지파형관 접속개소
② 합성수지 곡률반경 20m이하 개소
③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
6. 관로시설
1) 차량 등 중량물에 견디어야 하며 필요시 무단굴착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2) 관 상호접속은 견고하며 수밀성, 내식성이 있고 엇갈림이 없어야 한다.
3) 케이블 인입력에 견디어야 한다.
4) 케이블포설 공사시의 허용곡율반경 및 도통 시험시 표준시험봉이 통과되어야 한다.
5) 시공시 아래 각 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6)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교통보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여야한다.
7) 도로를 횡단하는 곳은 개착식인 경우에는 한쪽, 한쪽 교대로 굴착하고 반드시 한 쪽을 메운 후 다른쪽을 굴착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국토관리청 등)의 요청시에는 특수공법(압입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8) 타 매설물과 관계의 처리
① 전력선, 통신선, 수도관, 가스관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전 지하매설물 탐지기 등을 사용하여 그 위치를 확인하고 착공하여야 한다.
② 수도관 등이 노출되었을 때는 그 부분의 굴착은 특히 신중하게 하여 누수, 가스누설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누수, 가스누설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관계자에 통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교통안전의 확보
1)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교통보완 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도로를 횡단하는 곳은 한쪽씩 교대로 굴착하고 반드시 한쪽을 메운 후 다른쪽을 굴착하여야 한다.
8. 관로 매설깊이
관로의 매설깊이는 최상단 관로의 피복토가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100㎝, 기타 장소에서는 60㎝ 이상이 유지되도록 굴착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9. 지하매설물 보호
1) 시공 전에 매설물을 파악한 후 굴착하도록 하되 매설물이 많거나, 매설위치가 불 분명한 때에는 인력줄파기 또는 시설물 관리기관의 협조를 얻어 매설위치를 확인 한 후 굴착하여야 한다.
2) 지하매설물의 부근이설 및 보강 등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지도 및 방법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 발행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 참조)
3) 관로는 타 지하매설물을 우회 또는 시설물 관리기관이 정한 소정 절차에 따라 이설 시킨 후 시공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 에도 타 시설물을 무단 관통(특히 하수관 및 암거) 또는 이설해서는 안된다.
4)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외부기관 적발, 언론보도 및 단전, 단수, 전화 불통의 사회적 물의가 없도록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며, 신속히 응급조치 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굴착 및 포설
1) 굴착 구배는 지방자치단체 도로굴착 조례상의 구배(서울시 1 : 0.1)를 유지하여 굴착한다. 단, 굴착깊이가 1.0m 미만일 때는 수직굴착으로 한다.
2) 도로시설물(측구, 보차도 경계블럭 경계석, 가드레일, 가로등, 가로수)등을 손상 시키지 않도록 하고, 하수구가 메워지는 일이 없도록 가마니, 모래주머니 등으로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주변에 자재, 토사, 오수등 잔재방치를 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관을 포설할 때는 관의 단부에 모래, 물 등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호장치(마개)를 해야 한다.
4) 관로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정확하게 매설 시공하여야 한다.
5) 관로의 구배는 평탄한 도로에서 1/5,000 이상의 구배를 주어 관내의 물이 빠지도록 하고 도로에 구배가 있을 때는 그 구배에 맞게 축조한다.
6) 관을 접속할 때에는 소정의 접속재로 완전하게 접속하여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관로공사가 완료된 후 관로 내경보다 10㎜정도 적은 관로시험봉을 통과시켜 관로의 양 및 불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8) 굴착시 기계굴착을 할 때에는 기계의 작업 반경내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시켜야 하며 기계 운전자 및 지상 감시자는 인근 건물이나 전력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관로의 구배
평탄한 도로에서 1/5,000 이상의 구배를 주어 관내의 물이 빠지도록 하고 도로에 구배가 있을 때는 그 구배에 맞게 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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