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주공사

 

 

1. 철주의 재료, 가공, 조립과 볼트 너트의 이완방지는 및 아연도금은 총칙 및 기타는 철탑 공사에 의한다 

 

2. 철주의 기초는 설계서 및 철탑공사에 의한다 

 

3. 철주의 건식에 있어서는 하중의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철주의 건식 장비는 견고하고 안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철주의 부재 및 볼트류는 흙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경지 부근에서는 화학비료농약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아연도금 부위가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부재는 조립순서에 따라 밑에서부터 조립하고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대봉의 지선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기초(Anchor)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철주의 볼트 설치는 너트가 철주 내부 혹은 하부조임으로 하고 단재철주(H형강, 형강)의 경우는 기점 및 외부조임으로 한다 

 

7. 볼트를 끼울 때 해머(Hammer)로 타격하여 끼워서는 안되며, 볼트는 조립후 여유 길이가 5정도 남는 크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철주의 콘크리트 기초는 지지용 앵커볼트가 충분한 하중에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가지지물을 제거하거나 부재를 조립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기설 구조물에 철주 지지용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는 구조물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교각개소의 시공에 있어서는 양측에 비계목을 매어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고 교각에 붙이는 부분은 2중 너트로 하며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10. 철주에는 100Ω이하의 접지(3)를 시행하며, 철주가 빔(Beam) 등에 의해 조합된 경우는 그 안에 어디든 한 개소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연결되어 그 전기 저항치가 100Ω이하인 경우에는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전선 가선공사  

       

1. 철탑점검

 

도급자는 가선공사 착수 전에 철탑 본조임 상태, 부족재 및 규격상이 부재 유무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가선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연선구간의 결정

 

연선구간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전선의 Block 통과회수는 15회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선드럼(Drum) 및 엔진(Puller) 설치장소 입지조건 및 연선긍장  

2) 연선장력과 가선블럭(Block) 통과회수 및 전선손상  

3) 철탑의 수평각 및 수직각이 큰 개소에서 전선에 미치는 영향  

4) 연선구간 양측 철탑의 강도 및 가지선 설치 조건  

5) 인원 및 장비 공구 수량과 기동력  

6) 교차공작물의 발받침과 안전요원 배치 

7) 연선소요기간  

 

3. 드럼장의 선정

 

드럼장은 원칙적으로 선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선 및 연선장비의 수송  

2) 작업에 필요한 넓이  

3) Drum장 인근의 타공작물에 의한 작업의 곤란성  

4) 연선차에 대한 전선의 인상각  

5) 농작물 피해 및 도로교통 장애  

6) 재료, 공기구의 도난대책 및 수해 등의 대책  

 

4. 엔진장의 선정

 

엔진장은 선하 부근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엔진(Puller) 및 연선용 와이어(Messenger Wire) 등의 수송  

2) 작업에 필요한 넓이  

3) 농작물 피해 및 도로교통 장해  

4) 철탑에 작용하는 무리한 힘  

 

5. 연락용 통신설비

 

1) 연선구간 내에서는 항상 연락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되도록 유선 또는 무선전화 설비를 하여야 한다 

2) 드럼장, 엔진장, 방호발받침 설치개소 및 기타 필요한 개소에는 전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전기적인 유도가 예상되는 개소의 유선전화 설비는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가지선 설치

 

1) 연선구간의 경계철탑 공사 중 설계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는 철탑 및 기타 불평균장력이 가해지는 철탑은 가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지선 기초는 가지선의 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하며일반적으로 말구 25이상 길이 180이상의 환목을 지하 180cm 이상의 깊이로 설치한 후 되메우기 및 다지기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가지선용 Wire Rope의 강도는 가지선에 가해지는 상정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5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4) 가지선에는 Turn Buckle을 삽입하여 항상 필요한 장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Turn Buckle의 안전율은 3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작업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손대지 못하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가지선의 철탑 취부위치는 주주재와 Arm 주재의 교점 또는 Arm의 끝부분으로 한다 

6) 가지선의 취부방향은 원칙적으로 선로 중심선 방향으로 하고 취부각도는 수평 지면에 대하여 45°이하로 한다 

7) 가지선의 철탑 취부점은 각목과 마대 등을 이용하여 철탑부재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가지선을 Arm 끝에 취부할 경우는 Arm 보강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방호발받침

 

1) 발받침의 구조는 교차하는 공작물의 종류, 높이, 교차 각도 및 지형 등을 고려한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발받침은 지선 또는 지주 등을 사용하여 발받침에 가해지는 각종 하중에 충분히 안전 하도록 설치한다 

3) 발받침은 교차공작물과 항상 안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 배전선로 횡단 시는 전선의 횡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발받침은 타 공작물의 보호와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행하기 위하여 아래 개소에 설치한다 

가공 송전선, 배전선, 약전류, 전선 및 삭도  

철도, 궤도, 도로 및 건조물  

과수, 관상수 및 피해를 입혀서는 곤란한 농작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  

5) 발받침의 설치, 해체 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타 공작물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송배전 선로가 활선인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설비를 하여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철도, 궤도 도로 등에 설치 시는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고압선 등에서는 절연관으로 전선을 씌워 접촉에 의한 위험을 방지한다.

 

6) 발받침의 설치기간 중에는 발받침의 경사, 가지선의 물림 및 지선근가의 뽑힘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유도방지 대책

 

건설되는 송전선로가 기설 송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정전유도 및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 전선 등에 고전압이 유기되므로 상태에 따라 적당한 유도방지대책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기설 송전선로에 접근 또는 교차한 양측 철탑 및 드럼장, 엔진장 에는 접지장치를 하여야 하며 연선용 기계도 접지를 하여야 한다 

2) 연선공사 기간이 낙뢰가 많은 계절일 때도 연선용 기계를 접지한다 

3) 긴선구간 경계철탑 및 각 공구 경계철탑은 해당 구간의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접지를 취부하여 두고 Jumper선은 나중에 설치한다 

4) 긴선공사 중의 작업철탑은 애자장치에 작업용 접지를 취부한다 

5) 장기간 접지선을 취부하게 되는 철탑은 접지 깃발 등 적당한 표시를 하여 접지철거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한다 

6) 접지선은 동연선을 사용하고 Al선이나 철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작업용 고정접지의 취부, 철거는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담당하게 한다 

8) 접지 설치는 접지 측에 먼저 접지선을 연결하고 전선 측의 나중에 연결하며, 철거는 이와 반대의 순으로 한다 

9) 접지선과 활선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접지선을 적당히 고정시켜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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