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기초공사
1. 시공자는 공사의 적기준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마지막 연선구간 1 Section에 대하여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철탑조립공정을 착수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천재지변, 기타 사정 등에 의해 예정기간 내 공사 준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기초형식 및 기초단면
1) 기초형식과 단면은 철탑 예상하중 및 기초지반을 추정하여 설계 되었으므로, 추후 실하중에 의한 철탑설계 및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기초형식과 단면을 확정하여 설계 변경한다.
2) 지질조사는 아래 기준에 의하되, 현장여건상 기초형식의 변경 및 결정을 위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공수 및 시추는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구분 | 수행자 | 수행내용 | 비고 |
사전지반조사 | 시공업체 | ∙탄성파 탐사 : 철탑기수의 10% ∙시추조사 : 철탑기수의 70% | 특수 및 심형 기초기준 |
중각도미만(C형미만) 철탑 지반조사 | 시공업체 | ∙ 1공 / 기당 | “ |
중각도이상(C형이상) 철탑 지반조사 | 시공업체 | ∙ 2 ~ 4공 / 기당 | “ |
3) 부지대각도 상의 시공기면이 급경사 등으로 기초형식 및 시공방법(Con'c 타설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검토서를 제출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설계 변경한다.
4. Rock Anchor 기초
1) Rock Anchor 기초는 신선한 암(설계기준상 B급 암반 이상)에 시공하여야 하므로, 지질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구간은 시공 전 철탑4각의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시행하되, 굴착 후 바닥암반의 상태에 대하여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하여야 한다.
2) 굴착은 시공측량 결과에 의거 작성된 철탑부지 대각도상의 시공기면을 기준으로 하여 굴착하되, 법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굴착의 모든 수량은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3) 굴착법면의 경사는 토사 1 : 0.5, 암 1 : 0.3을 표준으로 하고, 굴착저면의 폭은 구조물에 적정 여유 폭을 두어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굴착 시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우수는 배수구 및 양수기를 설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 하고, 양수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발파는 관할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화약류 관리기사 면허소지자의 책임 하에 안전 관리에 유의하여 시행하고, 발파로 인한 사고는 전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보상 및 복구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6) 굴착 계획 바닥은 굴착작업으로 인하여 원지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하며 기초 바닥면은 면고르기를 하여 요철을 제거하고 암버럭은 반출하고 평탄하게 한다.
7) 설계 시 기초체 굴착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작업조건은 보통을 적용한다.
기 초터파 기 | 되 메 우기 | 잔토처리 | 비고 | ||
내부 | 외부 | ||||
B/H 0.7 ㎥ | B/H 0.7 ㎥ | 깔기:B/H 0.7㎥ 다 짐 :PlateCompactor 1.5Ton | 적재 :B/H 0.7 ㎥ 운 반 :D/T 10.5 Ton 고 르 기 :B/D 19 Ton | 1차 선 공사용도 로 0.24 km |
|
8) Rock Anchor 기초바닥은 암반청소를 한 후 Lean Con'c를 수평으로 타설한다.
9) Rock Anchor 설치는 Lean Con'c.가 경화된 후 Crawler Drill을 이용하여 천공하고 (직경 100mm, 깊이 3m이상), 압축공기를 공내에 분사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10) Rock Anchor는 SD40에 해당하는 D32이형철근을 공당2개 또는 상업용 앵커바 (Macalloy Bar 또는 Dywidag 36mm 이상)를 사용하되 SD40 철근의 경우는 절곡 (갈고리)으로 상업용 앵커재의 경우 지압판을 사용하여 기초바닥 Con'c에 견고하게 정착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1) Anchor 공의 천공 및 청소가 완료된 후에는 천공깊이와 배치간격 및 공내의 암반 청소 등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2) Rock Anchor 충진은 무수축 밀크 그라우트재를 사용하며 Anchor 설치 전 공상부에 팩카와 파이프를 설치하고 3kgf/cm2의 압력으로 공하단부터 상향식으로 주입한다.
13) 무수축 그라우트재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프리믹스 타입의 제품을 구입하여 공인기관에 변형량(수직, 수평) 및 강도시험(7일, 28일 단, 7일 강도는 300kgf/cm2, 28일 강도는 470kgf/cm2 이상)을 의뢰하여 그 성능을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 한다.
14) 그라우트 주입이 완료되면 신속하게 Anchor를 설치하되 장착길이가 3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철사 등으로 공벽과 Anchor, Anchor와 Anchor 사이의 간격이 균등하게 유지 되도록 고정시킨다. 응결되는 동안 Anchor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라우트재 표면에 마대를 덮어 습윤 양생을 한다.
15) Anchor를 설치하고 7일 이상 경과된 후 기초의 각 별로 1개공씩 감독자가 임의로 지정한 위치에 인발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6) 그라우트가 충분히 양생되면 앵커의 성능을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된 앵커 중 일정범위(1~5%)의 표본을 선정하여 인발 시험을 실시한다.
5. 심형기초
1) 심형기초의 시공에 있어서는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수직구등 유사한 공사)이 많은 책임 기술자를 선정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공관리에 해야 한다.
2) 심형기초의 굴착장비는 기초 구체직경 3.0m를 기준으로 Telescopic Arm(15m 미만 굴착, 0.25m3급)으로 설계하였으나, 추후 장비개발 및 사용 장비에 대하여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3) 상단 라이너 플레이트 설치는 굴착중의 오차와 찌그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면을 수평으로 정지한 후 거치한다.
4) 라이너 플레이트 연결은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면서 굴진하고 굴진 시 경사 및 편심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라이너 플레이트 설치 시, 토사구간에서 토압작용 시 안전을 위해 이음부에 보강재 (H형강)를 설치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6) 상부 주체부 라이너 플레이트는 주체부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철거 재사용한다.
7) 굴착 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시공이 되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추후 설계 변경한다.
① 굴착공의 연직성 및 편심여부와 선단부 지지력 확인.
② 지보공(Liner Plate) 시공의 변형대책
③ 굴착토의 처리방안 및 용수처리
④ 공내 산소농도 와 Gas 점검 및 안전설비
⑤ 심형굴착 작업 시 공내 안전시설 (사다리, 대피소, 안전로프)
⑥ 암발파 시 굴착공내 보호덮개 설치
8) 심형기초 굴착은 현장여건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후 업무담당자 입회하에 기초규격 및 암질별로 시험발파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9) 심형기초 여굴두께는 15cm로 하며, 지반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낙석․낙반 수량이 발생할시 감독자가 확인한 증빙자료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6. 심형기초 철탑각입
1) 철탑재 각입은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되, 송전 감독자의 입회 확인 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 상부재 연결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철탑 각입용 장비는 도로가 개설된 지역은 트럭크레인, 도로 미개설 지역은 산악 크레인을 사용하여 시공하되,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3) 각입 작업 전에 각입 수치도의 착오 유․무를 확인한다.
4) 주각재 설치는 아래의 순서에 의한다.
① 대각측량을 실시하여 기초 중심점을 확인한다.
② 굴착 깊이와 기초재의 높이를 고려하여 중심점 방향으로 추가달린 실을 내려놓고 각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Setting Plate를 설치한다.
③ Setting Plate에 정확한 대각방향과 주각재의 거취 위치를 표시한다.
④ 대각방향에서 좌우 45°가되고 현장지형여건 및 주체부 폭을 고려한 지점에 고정용 지지대의 위치를 잡고, 가로․세로 30cm, 깊이 50cm로 굴착한 후 굴착점중심에 고정대를 지지할 수 있는 철근을 세운 후 Con'c로 고정시킨다.
⑤ 수치도상의 부재번호를 확인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주각재를 거취하고 고정용지지대를 주각재의 브레이스 취부 플레이트와 볼트(32mm이상)로 연결시킨다.
⑥ 레벨의 기준이 되는 각을 시작으로 중심에 설치된 측량기와 기초재 중심부(펀치 마크 K1, K2, K3)를 일직선상에 위치시키고 상부의 펀치마크 1번점과 중심점과의 사거리를 계산하여 반대각 거리를 측정한다.(반대각거리 확인)
⑦ 측정한 반대각 거리가 수치도상의 수치와 일치하면 추가달린 실을 기초재상부의 펀치마크 1번점에서 수직으로 내린다.
⑧ 기울기 측정용 펀치마크에서 실까지의 수평거리를 수포가 부착된 자로 측정한 후 각입 수치도의 K1, K2 값과 비교한다.(기울기 확인)
⑨ 측정된 값이 각입수치도와 다른 경우 주각재 하단의 볼트와 Setting Plate에 부착된 조정용 볼트를 이용하여 주각재를 조정 후 바.~아.를 반복한다.
⑩ 주각재의 높이 조정은 처음 시작한 각의 각입이 완료되면 주각재 펀치마크 한점의 높이를 측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계각차를 고려해 다른 각의 상대 높이를 계산하여 다른 각들의 상대높이를 조정한다.(레벨 확인)
⑪ 4각의 거취가 완료되면 기초재 상부의 펀치마크 한점을 기준으로 스틸자를 이용하여 대각거리, 면거리를 측정한다.(대각거리, 면거리 확인)
5) 각입수치를 품질검사 양식에 따라 점검하며, 각입에 사용하는 측정 및 측량기구는 정밀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각입오차(콘크리트타설 완료 후)는 다음값 이내로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후 각입 점검표 및 각입오차 결과를 기입하여 보존한다.
① 대각거리: ±0.1%이내
② 고저차: ±5mm, 기울기: ±3mm(주각재 길이 5m이상), 면거리: 설계치의±0.1%
③ 2차 콘크리트 타설시 측량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타설 중 움직이는 오차를 교정한다.
④ 각입오차로 이하여 상부의 철탑조립에 지장이 초래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7. 말뚝박기
1) 지반이 연약하여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장소에는 말뚝박기를 하여야 한다.
① 말뚝의 종류에는 중공(中空) 철근콘크리트 말뚝, 강재말뚝 등이 있다.
② 말뚝박기는 꼭 타입기록을 적고 그 지지력을 검토하여 다음 말뚝박기에 참고로 한다.
③ 아래사항에서는 현장 여건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소정의 깊이 까지 타입이 곤란할 때
(각입오차 표시)
(2) 설계 지내력(地耐力)으로는 예상허용 지지력을 얻기 어려운 때
2) 중공(中空)철근 콘크리트 말뚝
① 말뚝은「원심력 철근콘크리트」또는「프리텐션방식 원심력 프리스 트레스 콘크리트 말뚝」을 쓴다.
② 말뚝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하고 상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캡으로 보호하여야한다.
③ 말뚝의 상부를 절단할 때는 정으로 쪼아 철근이나 강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평탄하게 할 것이며 철근 또는 강선을 기초 콘크리트 철근과의 소요 이음 길이를 남겨두고 절단한다.
3) 강재말뚝
① 말뚝의 재료는 강관말뚝, H형강 말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말뚝머리는 깨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강관말뚝의 현장이음은 원칙적으로 이음철구를 이용한 아크용접으로 하여야 한다.
(강관말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반자동 용접법에 의한 전주 맞용접으로 하며, H 형강말뚝의 경우는 말뚝본체 상호의 맞용접 또는 이음판을 이용한 필렛용접으로 한다)
④ 말뚝재의 접합부는 아래, 위 말뚝 모두 그 형상 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정 한다. 위 말뚝을 세울 때는 아래, 위의 말뚝축이 일치하도록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며 위 말뚝의 축 방향을 다른 2 방향에서 확인한 후에 용접한다.
⑤ 말뚝머리의 처리는 말뚝을 박은 후 말뚝머리는 소정의 높이로 절단하고 설계도에 따라 철근 등으로 용접한다.
8. 철근공
1) 철근은 KSD 3504 SD30 혹은 SD40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제반 시공사항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하고, 이음이 한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겹이음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 20번선(0.9mm) 이상의 연한철선으로 몇 군데를 매어야 한다.
3) 철근 배근 시에는 정, 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 두께(측, 저면) 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를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 각종 철근간격이 충분히 유지 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공
제반 시공사항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기준을 따라야 한다
10. 재료공 및 운반공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창고에 구분 저장하되 포대시멘트의 경우 지상 30cm이상 되는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쌓고,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검사를 받아 바닥에 깔판 등을 깔고 골재별로 분류하여 섞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철근, 시멘트, 라이너플레이트 등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받침을 하고 규격별로 적당한 덮개를 하여 보관하며, 덮개가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4) 재료의 계량은 소요강도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입도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현장배합표에 따라 1회분 용량으로 정확하게 산정한다.
5) 철근의 재료할증은 잠정적으로 3%로 설계하였으나, 설계도면을 상세히 검토 하여 고철이 최소가 되도록 철근규격(길이) 및 소요시기 산출 자료를 철근자재 발주 전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검토 자료와 다른 규격(길이)으로 발주 되었을 경우 업무담당자 입회하에 실사를 시행하고, 증빙자료를 기록 정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6) 심형기초 구체부 라이너 플레이트의 재료할증은 5%, 주체부의 라이너 플레이트 사용 횟수는 6회 사용하는 것으로 잠정 설계하였으나, 운반 또는 시공 중 변형되어 사용이 불가한 것은 즉시 별도장소에 보관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실사를 시행하고 증빙 자료를 기록 정리하여 검토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7) 각종 자재 및 장비의 운반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11. 콘크리트공
1) 제반 시공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기준을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는 KSF 4009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수중콘크리드 제외)으로 하되 현장 여건상 부득이 현장배합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2) 콘크리트의 구조물별 설계강도(레디믹스트 기준)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압 축 강 도 ( 28일 kgf/cm 2 ) | 굵 은 골 재 최 대치수 | 슬럼프 (cm) | 비고 |
기초체 | 210 | 25 | 12 (15) | (15) 펌프카 타설시 |
배수설비 | 210 | 25 | 12 |
|
도로포장 | 210 | 40 | 12(15) | (15) 펌프카 타설시 |
버림 CON'C | 180 | 25 | 12 (15) | (15) 펌프카 타설시 |
3) 콘크리트 타설(수중콘크리트 제외)은 펌프카 타설로 시행하고, 운반회수와 운반 거리 및 현장여건상 부득이 타설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4) 헬기운반, 삭도운반, 모노레일운반 등으로 재료분리가 일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타설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5) 콘크리트 타설 전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 철근조립 및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의 검사를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타설 완료 후에는 되메우기 전에 감독자에게 중간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득한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해야 한다.
6) 콘크리트의 치는 속도는 30분에 높이 1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진동다지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주위 및 거푸집, 특히 라이너플레이트 뒷부분 구석 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며, 다지는 1층의 두께, 진동기의 종류 및 다지는 간격 등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콘크리트 시공 이음부는 Chipping을 실시하고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분리된 골재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8)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게 서중콘크리트나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시공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시행하며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9) 콘크리트를 친 후 고온 및 저온과 급격한 온도변화 등으로 인하여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가마니, 마대 등을 사용하여 충분한 습윤 양생을 하여야 한다.
12. 기초 보호설비
1) 철탑부지의 급경사 또는 잔토 등으로 인하여 법면의 유실이 우려되는 개소는 사전에 조사,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돌망태옹벽 등으로 기초 보호설비를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2) 우천 시 철탑재를 따라 흘러내리는 물로 인한 토사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탑 주체부 상단주위는 녹생 마대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13. 되메우기 및 다짐
1) 다짐은 플레이트 콤팩터를 사용하되, 한층의 다짐두께가 30cm 이내가 되도록 하고, 적정함수비로 3회 이상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용 재료는 굴착토 중 양질토를 선별 시공하여, 각층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히 인발저항 및 지반지지력에 손실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다짐 시에는 각당 2회씩(중간부 1회, 상부 1회) 현장밀도시험 또는 단위중량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잔토처리
1) 발생잔토는 현장유용 또는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고, 암의 일부는 돌망태 옹벽, 석축용 잡석 등으로 유용토록 처리하되, 개소별 잔토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업무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2) 잔토처리 시 성토법면의 경사는 1 : 1.5를 표준으로 하고, 법면이 높을 경우에는 적정하게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잔토처리 지역 주위에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성토부분은 산사태,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콤펙터로 충분히 다짐하여야 한다.
15. 품질관리
1) 적용기준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공단 품질관리 절차서 및 국토교통부 “건설공사품질관리시험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2) 관리시험의 종목 및 시험기준
3) 압축강도 시험
역T형 기초인 경우 2회/기, 심형 및 특수기초의 경우 1일 1회 또는 150㎥당 1회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KSF 2405에 의한 7일 및 28일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한다.
4) Slump 시험(확인)
KSF 2402에 의한 Slump 시험은 역T형 기초인 경우 2회/기, 심형 및 특수기초의 경우 1일 1회 또는 150㎥당 1회를 실시한다.
5) 현장밀도 시험
철탑기초 되메우기 다짐상태 확인을 위한 현장밀도 시험은 KSF2311에 의하여 철탑 1각당 2회씩 실시한다.
6) 단위중량 시험
철탑기초 되메우기 다짐상태 확인을 위한 단위중량 시험은 KS F2312에 의하여 철탑 1각당 2회씩 실시한다.
7) 염화물 시험
철탑기초 철근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의 염하물 함유량시험은 KS F4009에 따라 실시하되 시험방법은 역T형 기초인 경우 2회/기, 심형 및 특수기초의 경우 1일 1회 또는 150㎥당 1회를 실시한다.
8) 기 타
시공자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종목에 대하여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관리시험담당 및 시험장비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관리시험을 위한 시험실(100억원 이상 공사 : 50㎡, 100억원 미만 공사 : 30㎡)과 시험장비(명세별첨)를 설치하고 품질관리시험 규정상의 자격에 준한 시험능력을 갖춘 시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험장비 중 당사 대여 가능 장비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 대여 신청하여 사용한다.
10) 품질시험 성과표 제출
시공자는 기성고 및 준공검사 신청 시 해당기간 중 시행한 품질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성과표는 당해 건설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끝날 때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1) 검사시험의 실시
본 공사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공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한다.
12) 검사시험 결과에 대한조치
상기검사 시험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지시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조사에는 검사시험 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13) 품질시험 비용정산
당해공사 품질관리 시험비는 장비손료, 인건비 및 일반재료비로 하며,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으로 실적 설계 변경한다.
관리시험 시 현장시험에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장비
공종 | 시험종목및필요장비 |
기본장비 | ○ 저 울 (20㎏/10㎏/5g, 500g/0.1g) ○ 건 조 기 (110±5℃ 유지 가능 건조기) ○시료팬 ○ 들밀도 시험기 1식 ○ 단위체적중량 시험기 1 식---------------------------(추가) |
콘크리트공 | ○ 슬럼프 시험 ※ 슬럼프 시험기 1식 ○ 압축강도 시험 ※ 공시체 제작몰드 (최소 3조 이상) ○ 염화물 함유량 시험 ※ 염화물 함유량 시험기 1식----(추가) ※ 압축강도 시험기 1식 (교정필) ※ 수 조 (히타부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