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선로 공사 관련법령


1. 도로법

. 40(도로의 점용)

도로 점용자는 관리청 허가

 

. 43(점용료의 징수)

도로 점용자에게 점용료 징수 할 수 있음

 

. 67(손괴자 부담금)

도로손괴 행위자에게 도로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할 수 있음

 

. 시행령 제24(점용허가의 신청)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신청서 제출

 

. 시행령 제24조의 4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1) 점용사업계획서를 매년 1,4,7,10월중 관리청에 제출

(천재지변, 돌발사고 긴급복구공사 시 제외)

(2) 관리청은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정 후 통보

(3) 신설, 개축포장도로 3(보도 1) 이내 도로굴착 점용불허

(천재지변, 전기, 통신, 수도관, 가스관 긴급복구공사, 군사상, 농어촌 새마을사업 지원, 전기, 통신, 가스, 수도시설공사 제외)

(4) 도로굴착 관련공사 후 2(보도 1)이내

(상기공사 포함, 전기, 통신, 가스, 수도 , 난방위한 너비 3m이하 횡단공사,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위한 길이 10m 너비 3m이하공사 제외)

 

. 시행령 제24조의 5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해 시, 군에 조정위원회 설치

 

. 시행령 제25(점용공사 완료 , 원상회복 시의 검사)

점용공사 완료, 원상회복 후 관리청 검사

 

2. 도로교통법

. 64(도로공사 신고)

도로공사 자는 5일전에 공사구간, 기간, 일시, 방법 경찰서장 신고

[긴급공사 시 안전조치 후 착공사실 즉시 신고]

 

3. 하수도법

. 20(점용허가)

공공 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하고자 할 때 관리청 허가

 

. 시행령 제 11(설치기준 등)

공공 하수도시설은 전기, 통신, 가스, 수도, 설치위치보다 낮게 시설  

 

4. 수도법

. 시행령 제5(행위제한 등)

상수 보호구역내에서 공작물 신. 개축 , 토지굴착 시 관할 시장, 군수허가

 

5. 도시공원법

. 8(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사업이외의 행위자는 공원관리청 허가

 

6. 자연공원법

. 23(점용 및 사용허가)

공원구역 안에서 공원사업이외의 행위자는 공원관리청 허가

 

7. 군용전기통신법

. 9(통신시설의 특별보호구역)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구역 내에서 고주파전류 발생설비시 장관허가

 

8. 산림법

. 62(보안림 안에서의 제한)

보안림 구역 안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받아야 벌목, 굴착 등 가능

 

9. 하천법

. 25(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점용 시 관리청 허가

10. 지적법

. 시행령 제30(기초점의 관리)

기초점 표석, 표지 이전이나 상태변경 시 신청인으로부터 비용징수

 

11. 측량법

. 20(측량표의 이전신청)

건설부장관에게 이전신청

 

12. 유실물법

. 13(매장물)

경찰서에 신고

 

13.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 18(화학류의 사용)

화학류 사용 시 관할경찰서 허가

 

14. 건축법

. 시행령 제58조의 2(배관 등의 설치)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로 지중 전기 수용설비 시 전력선인입용 배관, 맨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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