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선로 공사 관련법령
1. 도로법
가. 제40조 (도로의 점용)
도로 점용자는 관리청 허가
나.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도로 점용자에게 점용료 징수 할 수 있음
다. 제67조 (손괴자 부담금)
도로손괴 행위자에게 도로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할 수 있음
라. 시행령 제24조(점용허가의 신청)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신청서 제출
마. 시행령 제24조의 4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1) 점용사업계획서를 매년 1,4,7,10월중 관리청에 제출
(천재지변, 돌발사고 긴급복구공사 시 제외)
(2) 관리청은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정 후 통보
(3) 신설, 개축포장도로 3년 (보도 1년) 이내 도로굴착 점용불허
(천재지변, 전기, 통신, 수도관, 가스관 긴급복구공사, 군사상, 농어촌 새마을사업 지원, 전기, 통신, 가스, 수도시설공사 제외)
(4) 도로굴착 관련공사 후 2년 (보도 1년)이내
(상기공사 포함, 전기, 통신, 가스, 수도 , 난방위한 너비 3m이하 횡단공사,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위한 길이 10m 너비 3m이하공사 제외)
바. 시행령 제24조의 5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해 시, 군에 조정위원회 설치
사. 시행령 제25조 (점용공사 완료 , 원상회복 시의 검사)
점용공사 완료, 원상회복 후 관리청 검사
2. 도로교통법
가. 제64조 (도로공사 신고)
도로공사 자는 5일전에 공사구간, 기간, 일시, 방법 경찰서장 신고
[긴급공사 시 안전조치 후 착공사실 즉시 신고]
3. 하수도법
가. 제20조 (점용허가)
공공 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하고자 할 때 관리청 허가
나. 시행령 제 11조 (설치기준 등)
공공 하수도시설은 전기, 통신, 가스, 수도, 설치위치보다 낮게 시설
4. 수도법
가. 시행령 제5조 (행위제한 등)
상수 보호구역내에서 공작물 신. 개축 , 토지굴착 시 관할 시장, 군수허가
5. 도시공원법
가. 제8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사업이외의 행위자는 공원관리청 허가
6. 자연공원법
가. 제23조 (점용 및 사용허가)
공원구역 안에서 공원사업이외의 행위자는 공원관리청 허가
7. 군용전기통신법
가. 제9조(통신시설의 특별보호구역)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구역 내에서 고주파전류 발생설비시 장관허가
8. 산림법
가. 제62조 (보안림 안에서의 제한)
보안림 구역 안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받아야 벌목, 굴착 등 가능
9. 하천법
가. 제25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점용 시 관리청 허가
10. 지적법
가. 시행령 제30조(기초점의 관리)
기초점 표석, 표지 이전이나 상태변경 시 신청인으로부터 비용징수
11. 측량법
가. 제20조 (측량표의 이전신청)
건설부장관에게 이전신청
12. 유실물법
가. 제13조 (매장물)
경찰서에 신고
13.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가. 제18조 (화학류의 사용)
화학류 사용 시 관할경찰서 허가
14. 건축법
가. 시행령 제58조의 2(배관 등의 설치)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로 지중 전기 수용설비 시 전력선인입용 배관, 맨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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