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시저형)



1. 설치기준


1)장비 사용전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실명제 카드를 부착한다. 허가된 자만이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전도방지장치를 부착상태를 확인한다.
2)안전수칙 표지판을 부착하고 장비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다.
3)화기 작업시 작업대 외부 불꽃 비산 방지포 및 소화기를 설치한다.
4)작업대 상부 40cm 높이에 2개 이상의 과상승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5)조작스위치는 풋스위치 + 손조작시 작동되는 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작반의 각부 스위치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6)비상정지장치 부착 및 작동상태 확인한다.
7)바퀴(타이어)의 노후, 훼손 및 변형된 것을 사용을 금지한다.
8)상승된 상태에서 이동이 되지 않도록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한다.
9)확장작업대의 이탈방지, 사용자에 의한 key관리, 접근사다리 부착 사용한다.
10) ’09.7.1 이후 출고된 장비에 한하여 고용노동부 안전인증에 합격된 장비만 사용한다.



2. 설치방법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1. 설치기준


1)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한다.
2)작업대는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정격하중 초과탑승을 금지한다.
3)장비 제원에 따른 허용 작업반경 준수 및 운전석 방향의 작업은 금지한다.
4)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및 사용한다.
5)확장형 작업발판 사용시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6)전로 접근 작업시 감시자 배치 및 전선방호조치 실시한다.
7)아웃트리거는 최대한 인출하고, 연약지반시 깔판 사용하고 타이어가 지면에서 뜨도록 한다 •작업구역내 임의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한다.
8) ’09.7.1 이후 출고된 장비에 한하여 고용노동부 안전인증에 합격된 장비만 사용한다.



2. 설치방법



이동식 사다리(A형)



1. 설치기준


1)재질은 알루미늄/금속재 사다리를 사용한다.(목재 사다리 사용금지)
2)아웃트리거는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2인 1조로 작업한다.(단, 작업공간상 부득이하게 아웃트리거 설치가 어려울 경우 사다리 상부 고정 및 2인1조 작업한다.)
3)높이 2m(바닥에서 답단까지 높이)미만의 작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4)추락위험시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5)높이 1.2m(바닥에서 답단까지 높이)미만의 작업에는 말비계를 사용하고 A형 사다리 사용을 금지한다
6)미끄럼방지(고무, 코르크, 강스파이크 등) 및 고정장치를 부착 사용한다.
7)사다리는 노후, 훼손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2. 설치방법




일자형 사다리(이동/고정)



1. 설치기준


1)일자형 사다리는 이동용으로만 사용한다.
2)디딤판의 간격은 25∼30cm로 등 간격으로 설치한다.
3)사다리 폭은 30cm 이상으로 하고, 길이는 6m를 초과하지 않는다.
4)현장에서 임의로 제작한 사다리는 사용을 금한다.
5)이동용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한다.
6)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7)고정용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 7미터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단, 등받 이울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추락방지대(완강기 또는 로립등)을 설치한다.
8)사다리를 설치할 바닥은 평평한곳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바닥이 고르지 않을 경우 보조기구를 사용한다.



2.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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