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 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1. 전도예방 및 작업기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작업대, 작업자 등이 이동 및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1) 건설기계 사용시 전도방지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작업기준 준수 하여야 한다.

2) 기타 건설기계
3) 작업자 통로확보 및 안전작업기준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설기계,장비 및 운반하역기계(이하”건설기계”라 한다) 사용시 전도방지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작업기준


1) 공통사항


① 건설현장에 투입,사용되는 모든 건설기계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로자를 대상 으로 안전작업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는 유자격 운전자(해당 면허소지자)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③ 건설기계는 주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변칙으로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
③ 작업시에는 작업반경내 임직원 등 출입인원을 통제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는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유지 기록하여야 한다.
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 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그 기계를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방지 및갓길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건설기계는 최대 20km/h이하로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2) 크레인 등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① 아웃트리거는 편평하고 견고한 지면에 설치하고 가능한 최대로 인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연약지반에 설치시 아웃트리거 하부에 견고한 받침목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아웃트리거 받침목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정격하중을 표시하고 과부하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3) 기타 건설기계


① 이동로 또는 작업장소상에 요철 또는 장애물 발생시 요철 또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수평상태 확보 후 작업 또는 이동하여야 한다.
② 연약지반에서 이동 또는 작업시 지압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도위험구간에서의 작업 및 이동시 유도/신호자 배치하여야 한다.
④ 굴착 또는 성토구간의 단부에 근접하여 운행시 전도/전락을 방지하기 위해 토사다이크 및 라바콘 등 장비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작업대 설치시 전도방지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작업기준


1) 강관비계


①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 5m이내마다 벽이음 또는 버팀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계의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을 설치하거나 깔판, 깔목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식비계


① 경사면 설치 또는 작업대 높이과다로 전도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아웃 트리거를 설치하거나 구조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3) 사다리(작업대 사용)


① 재질은 알루미늄/금속재 사다리를 사용하여야 한다.(목재 사다리 사용금지) - 아웃트리거는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2인 1조로 작업하고 추락의 위험시 안전벨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높이 2m 미만의 작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추락위험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미끄럼방지(고무, 코르크, 강스파이크 등)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고정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사다리는 노후, 훼손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4) 고소작업대


① 이동로 또는 작업장소상에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 소형 개구부, 지면 단차 등의 유무를 확인 및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은 제거, 개구부에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 지면 단차 구간은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
③ 작업대 상승시 과상승 방지 장치 및 충돌예방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작업자 통로확보 및 안전작업기준


1) 통로


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통로상에 자재적치 금지 및결빙 또는 오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통로에는 75럭스(lux) 이상의 조도(채광 또는 조명시설)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 조명확보가 곤란한 경우, 통로상에 휴대용 조명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장애물은 제거 및 부득이 장애물 제거가 곤란한 경우, 장애물상에 충격 흡수재 설치와 충돌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


① 작업장소 내 또는 통하는 장소에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소 정리정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소에는 충분한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사다리식 통로


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다리 상단은 견고한 장소에 고정 및 하단은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정리정돈 및 구획정리


① 현장 내 주요 이동통로에는 정리정돈 철저로 통행에 간섭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철근 가공장, 목재 가공장, 설비 가공장, 자재 적치장, 기타 작업구간 및자재적치구간에는 구획을 설정하여 안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