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지설치에 대한 안전작업기준



1. 접지 대상


1)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2)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전기기계. 기구(방폭지역)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3)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접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크레인 등 이와 유사한 장비의 고정식 궤도 및 프레임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5) 고압(교류 750V~ 7,000V)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소, 개폐소의 울타리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이상으로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 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7)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로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 하여 사용하는 것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8)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시 탱크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2. 접지 방법


1) 옥외 변대에서 부터 4심 케이블을 포설하여 3심은 동력선으로, 1심은 접지선으로 활용하거나, 동력선과별도로주접지선1선을포설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모든 배.분전반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는 전원 인출시 주접지선과 연결하거나 콘센트에 연결 하여야 한다.
3) 사용자 측의 잘못으로 접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콘센트, 플러그 및 중간 접속기(케이블 릴 등)는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거나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의 선심 하나를 접지선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작업기준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장소,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휴대용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에 의한 감전 방지를 위해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 작동하는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한다.


2.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 기구에 접속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mA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이내 일 것. 다만, 정격전 부하전류가 50A이상인 전기 기계, 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 기는 오작동을 방지 위해 정격 감도전류는 200mA이하로, 작동 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 기구 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미소한 소용량 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 차단기를 콘센트에 연결하는 등 파손 또는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수 있다

         


○ 전기기계기구 사용시 안전작업기준


1. 교류아아크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아크용접 등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4. 보호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구의 노출된 금속부분에 근로자가 용이하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용이하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 전기기계, 기구를 조작함에 있어서 감전,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 부분은 150럭스 이상의 조도가 유지 되어야 한다.



○ 배선 및 이동전선 사용시 안전작업기준


1. 작업, 통행 등으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 전선 에는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로 인한 감전위험을 방지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때에는 당해 전선의 절연성능이상으로 절연될 수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작업.통행 등으로 인하여 접촉할 우려가 있는 이동전선,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는 그 도전 성이 높은 액체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차량 기타 물체의 통과 등으로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때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5. 꽂음 접속기를 설치.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전압의 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장소 사용 접속기는 방수형 등 당해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접속시 땀 등에 의하여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당해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때에는 접속후 잠그고 사용할 것.


6. 배, 분전반 설치 방법
1) 분전반은 잠금장치를 하고“취급자외 조작금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충전부에 보호판(절연덮개)를 설치 하고, 금속제 분전함의 외함은 접지하여야 한다.
3) 옥외 분전반 등의 외함은 빗물이 스며 들지 않고 외부로 유출 되는 구조로 설치하고, 전원 인출은 콘센트 및 플러그를 통해 인출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이동전선 설치 방법
1) 1종 캡타이어 케이블 및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 케이 블로서 단면적이 0.75㎠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임시배선은 지중 또는 가공으로 포설하고, 도로 및 통로 등에 노출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이동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수 있도록 절연테이프로 전선 절연층 두께의 1.5배가 되도록 감아서 연결하여야 한다.
4) 옥외에서 연결할 경우 방수형 꽃음접속기(콘센트 및 플러그)를 사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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