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착/충돌 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1. 기계 등의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각종 기계에 의한 협착/충돌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기준과 안전시설, 안전작업방법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1) 기계 등의 일반기준
①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 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울. 슬리이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회전축. 기어. 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하는 키. 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벨트의 이음부분에는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금지 하여야 한다.
④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치, 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⑦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때에는 다른 사람이 당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 실시하여야 한다.
⑧ 방호장치의 수리, 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 외에는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정지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제 장갑 등 외에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장갑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기계, 기구, 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 사용 금지하여야 한다.
⑪ 기계에 부속하는 볼트, 너트의 풀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그 볼트, 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2) 목재 가공용 기계의 안전기준
①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분할날 등 반발 예방장치, 톱날접촉 예방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부위 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압력용기의 안전기준
①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에 부속하는 원동기, 축이음, 벨트, 풀리의 회전부위 등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기타 기계기구의 안전작업
①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중 고속절단기·그라인더 등의 회전부에 덮개, 고압살수기·이동식 철근절단기·믹서기 등 회전부가 있는 기계· 장비에는 방호커버를 설치하거나 묻힘형으로 협착점 보호조치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철근가공기계 등 노출된 스위치에 불시작동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설기계 등의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각종 건설기계에 의한 협착/충돌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기준과 안전시설, 안전작업 방법 등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 등의 일반기준
①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지휘자(유도자), 신호방법 및 제한속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또는 화물에 접촉위험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포크 및 버켓 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갑작스런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 금지 및 주용도 외 사용금지 하여야 한다.
⑥ 전조등 및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게차의 안전기준
①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 외에서 작업시 전조등 및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헤드가드 및 백레스트의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대의 안전기준
① 고소작업대 설치시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작업대를 유압에 의하여 상승, 하강시킬 때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불시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고소작업대 이동시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하여야 한다.
⑦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
⑧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고소작업대 사용시 안전모, 안전벨트 등의 보호구 착용 및 관계자외 출입 금지토록 하여야 한다.
⑩ 적정 조도 유지 및 악천후시 1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고소작업대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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