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계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계획
가.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를 ISO 절차서에 의해 수립하여 감리단을 경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방법(절차포함)
(2) 품질시험 면제품목
(3) 품질시험 대상품목(기준값 제시)
- 공인기간 시험품목(시험항목 제시)
- 현장시험품목(시험항목, 측정장비 제시)
(4) 시료채취방법
(5) 품질시험시기, 절차 및 회수
(6) 기록관리 방법 및 양식
(7) 부적합품 처리
나.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감리단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부수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7.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에 따른다.
다. 발주청은 시공자가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공자에게 이를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검사 의뢰
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양식 및 시료에 날인하여야 한다.
나.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리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후 3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 하여야 한다.
4) 시공확인 및 점검등
(1)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
가. 시공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 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 받은 경우에만 다음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리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마. 시공자는 검측실시 2일전까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사항 및 경미한 검측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바.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다만 감리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현장 지도 점검
가.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 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시기는 이 공사시방서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나. 지원업무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측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확인 을 할 수 있다.
(1) 특별히 중요한 공정
(2) 부적합한 시공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3)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4)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다. 발주청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전․후의 천연색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전 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3) 작업실명제 실시
시공자는 작업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공정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작업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공사중 또는 준공후 공사부실로 문제발생시 해당작업자를 추적 조사하여 문책)
(4) 시공평가
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시공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발주청은 시공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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