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계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계획  

.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를 ISO 절차서에 의해 수립하여 감리단을 경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방법(절차포함)

(2) 품질시험 면제품목

(3) 품질시험 대상품목(기준값 제시)

- 공인기간 시험품목(시험항목 제시)

- 현장시험품목(시험항목, 측정장비 제시)

(4) 시료채취방법

(5) 품질시험시기, 절차 및 회수

(6) 기록관리 방법 및 양식

(7) 부적합품 처리

.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감리단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부수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7.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다.

. 발주청은 시공자가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공자에게 이를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검사 의뢰  

.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양식 및 시료에 날인하여야 한다.

.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리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후 3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 하여야 한다.

 

4) 시공확인 및 점검등

(1)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

. 시공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 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 받은 경우에만 다음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리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 시공자는 검측실시 2일전까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사항 및 경미한 검측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다만 감리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현장 지도 점검

.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 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시기는 이 공사시방서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 지원업무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측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확인 을 할 수 있다.

(1) 특별히 중요한 공정

(2) 부적합한 시공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3)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4)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 발주청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전후의 천연색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전 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3) 작업실명제 실시

시공자는 작업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공정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작업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공사중 또는 준공후 공사부실로 문제발생시 해당작업자를 추적 조사하여 문책)


(4) 시공평가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시공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청은 시공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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