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관리



1. 일반사항


1) 적용기준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공사시방서에서같다)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 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 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 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제품등이라 한다) 이어야 하고, 반입된 자재는 사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및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토목)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3)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신품)을 사용한다.


. 감리원은 필요시 시공자가 반입하는 자재 및 기기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사용자재 관리절차

사용자재승인요청(시공자) 사용자재승인(감리원) 승인자재구매(시공자)잉여자재보관책임(시공자) 승인자재사용(시공자) 승인자재검수(감리원)


사용제한

.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시공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자재의 운반 및 적하 작업

. 본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전기 기기 및 자재는 운반 취급시 충분히 주의하여 과도한 충격이나 무리한 적재등으로 의한 기자재의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운반전에는 운반통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길이가 긴 물건이나 외형이 큰 물건을 운반할 때는 주위의 시설물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운반차의 하중은 제한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안 된다.

(4) 운반차상의 화물은 차의 진동이나 Curve 길 등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wire rope 로서 고정 시켜야 한다.

(5) 둥근 형상의 물건이나 안정이 나쁜 구조의 물건은 필히 받침대를 설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6) 공동 작업은 필히 Leader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Crane 에 의한 작업

(1) wire Rope 등은 사용전에 필히 점검하여 소선이 단선 되었거나 물이 스며들어 녹이 난 것 기타 마모상태가 심한 것 등의 부적격 품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강재등과 같이 모서리가 있는 물건은 나무토막이나 마대등을 사용하여 wire rope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물건에 줄걸이 금구가 붙어 있을 경우는 그 금구의 위치가 바른지 또는 파손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BOX 포장된 물건을 들어 올릴 경우는 물건의 중심이 편심 되어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경량의 물건이라도 4개소의 Wire Mark Wire를 걸어 취급할 것.

이 경우 Wire Rope BOX 하부에 있는 주재에 하중이 걸리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5) 들어 올린 물건은 바닥으로부터 300mm 정도에서 일단 들어올리기를 멈추고 물건의 수평상태 및 Wire의 걸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물건을 내려놓을 경우도 물건에 충격이 가하여지지 않게 살며시 내려놓도록 하여야 한다.


. Fork Lift에 의한 작업

(1) 포장된 기자재를 Fork Lift로 소운반 할 때는 LiftArm 끝으로 BOX를 파손시키거나 기울어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Arm은 필히 BOX의 의 하부 주재에 걸리도록 하여야 한다.

또 무게 중심이 높은 물건은 LiftRope등으로 묶어 고정시킨 후 운반토록 하여야 한다.

 



. Truck 에서 물건을 내릴때

Truck 에서 중기를 사용하지 않고 물건을 내릴때는 경량의 물건일지라도 도판 및 Rope등을 사용해서 내려야 하며 절대로 Truck 위에서 밀어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중심이 높은 물건의 고정)








. 굴림대룰 사용한 운반작업

(1) 포장 BOX를 굴림대를 사용하여 운반할 때는 도로난 바닥의 상태에 맞추어 굴림판을 설치하여 기자재에 충격이 없게 운반토록 한다.

굴림대를 사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잡아끌거나 물건을 굴려서 운반해서는 안 된다.

(2) 굴림대는 공기가 없는 둥근 나무나 50-70mm의 강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운반통로의 여건에 따라 필요시 Rope 등을 사용 충분한 안전대책을 취하여야한다.




. Wire Rope의 인양각도와 안전하중 (단위 : Ton)


(참고규격 : JIS G 3525. Wire Rope #6 6x37)


2선식 


         

4선식



각도

SIZE

30°

60°

90°

30°

60°

90°

Wire 중량

/m

1/4“

0.57

0.55

0.49

0.4

1.14

0.92

0.82

0.67

0.144

5/16“

1.4

1.3

1.2

1.1

2.8

2.3

2.1

1.7

0.359

1/2“

2.2

2.1

1.9

1.6

4.4

3.8

3.2

2.6

0.561

5/8“

3.6

3.5

3.1

2.6

11.3

6.1

5.5

4.5

0.920

3/4“

5.7

5.5

4.9

4.0

14.3

9.5

8.52

6.9

1.44

7/8“

7.1

6.8

6.1

5.0

17.8

11.5

10.2

8.4

1.80

1

8.9

8.6

7.7

6.3

28.2

14.3

12.8

10.4

2.25

1.1/4

14.9

13.6

12.2

10.0

32.1

22.8

20.4

16.6

3.57

1.2/2

20.0

19.5

17.3

14.2

40.0

32.1

28.8

23.5

5.05

2

35.7

34.4

30.9

25.3

71.4

57.0

51.1

42.0

8.98

안 전 율 : 0.7

안 전 율 : 8.4


기기 자재의 보관

. 보관장소

(1) 케이블, 접속재, 강재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등으로 덮어야 한다.

(3) 유독가스 (염소가스, 유화가스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4) 현장 보관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등에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저하가 유발되지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7)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 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하여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공자 책임 하에 보관한다.


. 기기, 자재의 반출

(1)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 감리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기기나 자재의 운반은 설치하거나 사용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운반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포장해체

.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시에 감리원의 지시 및 입회하에시행하여야 한다.

. 해체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 하여야 한다.

. 해체공구인 Bar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Hammer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셔서는 안 되며, 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 포장은 가급적 기기설치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개봉토록 할것.

. 해체시에는 전용의 못빼기 공구와 Bar 등을 사용토록하고 Hammer 등으로 심한 충격을 주면 안 된다.

. 포장해체용 Bar 끝으로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 포장 BOX 의 해체는 가급적 다음 순서에 준한다.

(1) Bar 로서 각철제거

(2) 천정 관의 못을 빼고 전후 판제거

(3) 측판의 못을 빼고 측판을 제거한다.

(4) 전후판의 못을빼고 전후 판 제거

. 포장을 해체 한후는 필히 Packing List 에 의한 내용물을 Check 하고 관련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포장이 해체된 기자재들은 감독이나 관련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 해체한 포장용 자재들은 즉시 한쪽으로 정돈하고 나서, 다음 공정을 하여야 한다.


(포장 해체 순서)




자재의 선정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1-3-2 제출물 1.5 자재제품 자료1.6 견본에 따라 자재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발주청에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사용한다.


단일규격 자재사용

하자 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2. 관급자재 관리


1) 수급계획서 (변경요청서)

“1-2-3 공무행정서류 1.1 1.1.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검사 및 확인

시공자는 반입된 관급자재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리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전환된 자재의 수령

시공자는 다른곳에서 전환된 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변환 방지

자재는 준공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2) 화재위험 자재의 분리 보관

시공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의 취급 및 관리책임

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관급받은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감리원의 승인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반출 하여서는 안 된다.

관급자재 인수후 공사 준공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 기간에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부식, 전기적 기능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 부담으로 전액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사용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등은 품명,규격, 수량등을 명시하여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현장에 도착된 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 수량, 규격등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인수시 손상이 있을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손상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포장된 관급자재는 개봉시 감리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장소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관급자재 관리기록부에 정확히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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